—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 계산법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양도차익을 나누는 이유와 18억 입주권 실제 계산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 제95조 제2항·제3항 · 제104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제166조 제1항·제4항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 서면4팀-1380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입주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경계로 인가 전 몫(기존 집이 오른 몫)과 인가 후 몫(입주권 프리미엄)으로 나눕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가 전 몫에만 붙기 때문에 이 구분이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입주권 = 기존 집 몫 + 프리미엄 몫

경계가 되는 값은 권리가액(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고, 바뀌면 바뀐 가격을 씁니다(시행령 §166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법 §95②가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가 후 몫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공제가 0입니다.

청산금을 낸 경우와 받은 경우

구분인가 후 양도차익인가 전 양도차익
청산금 납부 (영 §166①1)양도가액 − (권리가액 + 납부 청산금) − 인가 후 경비권리가액 − 취득가액 − 인가 전 경비
청산금 수령 (영 §166①2)양도가액 − (권리가액 − 받은 청산금) − 인가 후 경비(권리가액 − 취득가액 − 경비) × (권리가액 − 받은 청산금) ÷ 권리가액

청산금을 받았다면 기존 집 일부를 이미 현금으로 판 셈입니다. 그래서 인가 전 몫 가운데 청산금 비율만큼은 빼고, 그 부분은 청산금을 받을 때 따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는 입주권 지금 팔까, 새 아파트 받고 팔까의 청산금 절에서 다룹니다.

18억 입주권을 손으로 계산하기

가상의 사례입니다. 2016-01-15에 5억원(취득세 등 포함)에 산 집에 인가일까지 살았습니다. 인가 전 경비는 1,000만원입니다. 2020-02-20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권리가액은 8억원, 청산금(분담금)은 2억원을 냈습니다. 2026-11-20에 입주권을 18억원에 팔았고 중개보수 등은 1,500만원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계계산금액
인가 후 양도차익18억 − (8억 + 2억) − 1,500만7억 8,500만원
인가 전 양도차익8억 − 5억 − 1,000만2억 9,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 전분 × 32% (보유 4년 16% + 거주 4년 16%, 표2)9,280만원
고가 안분차익·공제 × (18억 − 12억) ÷ 18억 = 6/18차익 3억 5,833만 / 공제 3,093만
과세표준358,333,333 − 30,933,333 − 기본공제 250만3억 2,490만원
양도소득세9,406만 + (3억 2,490만 − 3억) × 40%1억 402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101,040만 2천원
합계1억 1,442만 2천원

보유 기간은 10년이 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2%뿐입니다. 공제 기간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4년)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166⑤1). 이 부분을 틀려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에서 멈춘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입주권이 과세라면 4억 4,687만원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어 비과세가 안 되면 12억 안분도 없고 표1(연 2%)을 씁니다. 인가 전분 2억 9,000만원 × 8% = 2,320만원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은 10억 4,930만원이고, 소득세 4억 624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를 더해 4억 4,686만 9,500원입니다. 같은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이 1/4로 줄어듭니다.

조건세금(지방 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18억 양도1억 1,442만 2천원
과세(다른 주택 보유), 18억 양도4억 4,686만 9,500원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11.5억 양도0원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청산금 2억 수령, 권리가액 10억, 15억 양도, 비과세 대상(2018 취득·2022 인가)6,199만 2,040원

12억 판정 = 실지거래가액, 이주비 포함

§89①4호 단서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이주비 대출을 떠안는 경우 양도가액은 얼마일까요. 국세청은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대출금을 양도가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4팀-1380). 반대로 양도일 이후 납기가 오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금액만 보고 12억 이하라고 판단했다가 이주비 승계분 때문에 12억을 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세율용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장특공 기간은 인가일에서 끊기지만 세율(70%·60%·기본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기존 집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위 예시는 10년 보유라 기본세율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처럼 1년 미만 70%, 1~2년 60%이고(§104①2·3호), 지방소득세는 그 1/10이 별도입니다. 입주권 양도 자체에는 다주택 중과가 없습니다(서면5팀-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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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인가일·권리가액·청산금(납부/수령)·양도가액을 넣으면 인가 전후 양도차익, 장특공(표1/표2), 12억 안분, 세율,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장특공을 양도일까지 센 「흔한 오류」 세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95조. 법률 제21221호(2026.7.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항. 법률 제21221호.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4.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59조의4.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5. 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원문
  6.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2008.6.10.). 원문
  7.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5 (2008.5.21.). 원문
  8.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 예규·안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기세율(70%·60%)·기본세율·중과 가산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10-16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계산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을 따릅니다. 실제 세액은 권리가액·청산금 확정액, 인가일·철거일·준공일, 세대의 주택·입주권·분양권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이주비·분담금 승계 약정, 특례 요건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일부 쟁점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거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