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에서 멈춘다 — 64%로 신고했다가 32%로 추징된 사례와 원조합원·승계조합원 차이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시행령 제159조의4 · 제166조 제5항 · 사전-2025-법규재산-0347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 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한국세정신문 보도)

재건축 입주권을 팔 때 가장 흔한 신고 실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입니다. 「집을 산 날부터 입주권을 판 날까지」로 세면 틀립니다. 입주권 공제는 관리처분인가일에서 멈추고, 인가 뒤에 계속 살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유·거주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인가 전 몫, 기간은 취득일~인가일

소득세법 §95②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 §166⑤1은 그 보유기간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장특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이 기간으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347).

표1과 표2 — 1세대1주택이면 최대 80%

구분대상공제율
표1일반(다른 주택 보유 등)보유 3년 6% ~ 15년 이상 30% (연 2%p)
표21세대1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영 §159의4)보유 연 4%(3년 12% ~ 10년 40%) + 거주 연 4%(2~3년 8%, 10년 40%) — 최대 80%

국세청 사례 해설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인가일까지 1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80%라고 안내했습니다(일간NTN 2022-08-19, 국세청 제공).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1세대1주택이어도 표2가 아니라 표1입니다.

실수톡톡 사례 — 8년 64%가 아니라 4년 32%

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에 소개된 사례입니다(한국세정신문 2024-05-23 보도). A씨는 2016년 1월 취득한 주택이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돼 2023년 2월까지 계속 살다가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A씨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세어 1세대1주택 공제율 64%(8년)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보유·거주기간에서 빠져 4년 32%만 인정됐고, 5,900만원을 더 냈습니다.

이 도구의 예시로도 같은 오류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2016-01-15 취득, 2020-02-20 인가, 권리가액 8억, 청산금 2억 납부, 2026-11-20에 18억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 입주권입니다.

계산보유·거주공제율세금(지방 포함)
올바른 계산 (취득일~인가일)4년 · 4년32%1억 1,442만 2천원
흔한 오류 (취득일~양도일)10년 · 4년56%1억 421만 4천원

오류대로 신고하면 1,020만 8천원이 과소신고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인가 뒤에도 그 집에 살았다면 오류 폭은 더 커집니다.

세율 기간은 다르다 — 취득일~양도일

장특공 기간이 인가일에서 끊긴다고 세율 기간까지 끊기지는 않습니다.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팔 때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입주권은 주택처럼 1년 미만 70%, 1~2년 60%입니다(§104①2·3호).

가상 사례: 2025-03-01 취득 3억, 2025-09-01 인가(권리가액 3.5억), 5억 양도, 경비 500만, 과세세금(지방 포함)
2026-02-27 양도 — 보유 1년 미만, 70%1억 4,822만 5천원
2026-02-28 양도 — 보유 1년(취득일 포함해 셈), 60%1억 2,705만원

하루 차이로 2,117만 5천원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을 넣어 세므로 「1년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만 1년이 찹니다. 경계일 근처라면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계조합원은 공제 0, 비과세도 없음

§95② 괄호는 조합원입주권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또 §89①4호 입주권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 승계조합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2024-05-10에 입주권을 7억 2천만원(부대비용 포함)에 사서 청산금 1억원을 내고 2026-11-30에 9억 5천만원(경비 8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 1억 2,200만원 전액이 과세표준(기본공제 후 1억 1,950만원)이 됩니다. 보유 2년이라 기본세율이고 세금은 2,902만 3,500원입니다.

준공 후 신축으로 팔면 기간을 다시 센다

입주권을 들고 있다가 준공 후 새 아파트로 팔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시행령 §166②1·⑤2). 인가 후 양도차익을 청산금 낸 몫과 기존 건물 몫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입주권일 때보다 신축으로 팔 때 공제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후 수령액 비교는 입주권 지금 팔까, 새 아파트 받고 팔까에 정리했습니다.

2028 개편안 — 아직 미확정

2026-08-03 정부 세제개편안은 1세대1주택 장특공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조세금융신문 보도). 2027년까지는 현행대로 두고, 2028년 양도분은 거주 연 6% + 보유 연 2%(최대 80%, 한도 20억원),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한도 10억원) 적용합니다. 2026-10-16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2028 개편안」을 프리셋(공제율만)으로 두고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입주권 장특공 기간 확인 →
취득일·인가일·거주기간을 넣으면 장특공 기간(취득일~인가일)과 세율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을 따로 세고, 「양도일까지 센 오류」와 세액 차이를 보여 줍니다.
준공 후 신축 양도와 비교 →
청산금납부분·기존건물분 공제기간을 따로 계산해 지금 입주권 양도와 세후 수령액, 손익분기 매도가를 비교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제95조 제2항. 법률 제21221호(2026.7.1. 시행). 원문
  2. 법제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2항. 법률 제21221호. 원문
  3.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1. 시행). 원문
  4.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대통령령 제36737호. 원문
  5. 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25-법규재산-0347 (2025.5.29.)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원문
  6. 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원문
  7. 오상민. 「입주권 양도하면서 보유·거주기간 잘못 계산해 6천여만원 더 물어내」. 한국세정신문, 2024.5.23. 기사
  8. 국세청 제공.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간NTN, 2022.8.19. 기사
  9. 진민경. 「[2026 세제개편안] 오래 보유해도 장특공 없다…2029년부터 '실거주'만」. 조세금융신문, 2026.8.3. 기사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 조문과 국세청 예규·안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기세율(70%·60%)·기본세율·중과 가산율·기본공제·12억원 기준·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6-10-16 시행 법령 기준 예시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정부안은 국회 심의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계산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을 따릅니다. 실제 세액은 권리가액·청산금 확정액, 인가일·철거일·준공일, 세대의 주택·입주권·분양권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이주비·분담금 승계 약정, 특례 요건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등 일부 쟁점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구 예시는 모두 가상의 거래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