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해지환급형 보험 장단점 · 저해지환급형 뜻

무해지환급형 보험 장단점 — 보험료 10~30% 싸지만 납입 중 해지하면 0원, 2020년 이후 달라진 점까지

작성일 2026-11-02 · 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제5호·제7-66조(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 고시 제2020-51호 부칙,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9-1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 10. 23.·2020. 7. 27.·2021. 11. 8.),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19-04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사람’에게는 같은 보장을 싸게 받는 방법이고,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은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본인의 유지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
  • 뜻: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해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고,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무해지) 줄인(저해지) 보험
  • 장점: 보험료가 쌈 — 금감원 2019 예시에서 저해지(납입 중 50%) 9.8%, 무해지 21.9% 낮음. 보험연구원(2019, 종신보험 기준)은 「약 10~30% 정도 저렴」
  • 단점: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음, 무해지형은 납입 중 약관대출 불가(금융위 2019), 저축·연금 목적에 부적합
  • 2020. 11. 19. 개정: 납입 중 표준형 대비 50% 미만 상품은 납입 후 환급률도 표준형·100% 중 큰 비율을 넘지 못함(그 전에 판매 시작한 상품은 종전 구조일 수 있음)
  • 2021: 환급금을 지나치게 낮춘 상품은 오히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금융위 예시 10% 상품 26,400원 vs 50% 상품 24,000원)

①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이란

일반 보험(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일정 비율 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하는 사람에게는 표준형보다 적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변액보험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방식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납입 중 환급금이 0원이면 「무해지환급형」, 표준형의 일부(예: 50%)를 주면 「저해지환급형」이라고 부릅니다. 감독규정에는 ‘납입 중 몇 %’라는 고정 비율이 없어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금액(0~70% 수준)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저렴함」이라고 정리했습니다(김규동, 2019).

무·저해지형을 파는 보험회사는 같은 보장의 표준형도 함께 팔아야 합니다. 감독규정 제7-55조 제5호는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같은 보장의 표준형 설계서를 받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② 장점: 같은 보장을 더 싸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9-1호 붙임2의 예시(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20년납, 남자 40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월 보험료납입 중 해지환급금
일반 상품265,000원기간별 일정 금액(5년 11,159,000원 등)
저해지환급금 상품239,000원 (9.8% 낮음)일반 상품의 50%
무해지환급금 상품207,000원 (21.9% 낮음)없음

무해지 예시는 월 58,000원, 20년이면 13,920,000원을 덜 냅니다(265,000 − 207,000 = 58,000원 × 240회). 금감원은 유의사항 ⑧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에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 할인 폭은 공개 예시 한 건이고, 보험연구원의 10~30%도 2019년 종신보험 기준 수치입니다. ‘무해지는 늘 ○% 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③ 단점: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다

④ 2020년 개정: 납입 후 환급률도 표준형 이내로

2020년 개정 전에는 납입 중 환급금을 없애고 납입이 끝나면 표준형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 많았습니다. 보험료가 싼데 환급금 금액이 같으니 납입 후 환급률(낸 보험료 대비 환급금)은 표준형보다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 2020. 7. 27. 입법예고 보도자료 예시표에서 표준형(월 23,300원)의 20년 환급률은 97.3%였고, 당시 구조의 무해지형(월 16,900원)은 같은 금액 5,438,900원을 돌려받아 134.1%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성보험이 ‘저축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식으로 팔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제2호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4항 본문의 예외로 둡니다. 각 목은 가목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목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입니다. 쉽게 말해 납입 중 50% 미만형은 납입 후 환급률을 표준형(또는 100%) 수준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같은 예시표의 개정안 열에서 무해지형 보험료는 월 14,500원으로 더 내려가고, 20년 환급금은 3,384,723원(환급률 97.3%, 표준형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적용 시점에 주의하세요. 고시 제2020-51호(2020. 11. 19.) 부칙 제2조①은 「제7-51조제1호, 제7-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제3조는 종신 사망보장 보장성보험 등이 아닌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판매가 시작된 상품으로 맺은 계약은 ‘납입 후 환급금 = 표준형과 같은 금액’ 구조일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구조인지는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2021년: 환급금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21. 11. 8. 보도자료는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만큼 보험료가 쌀 거라고 기대하지만,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료의 예시표(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는 10% 26,400원, 20% 25,200원, 30% 24,300원, 40%·50% 24,000원, 표준형(100%) 32,100원입니다. 환급금이 적을수록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없으니, 비율이 다른 상품끼리도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장점이 커진다 / 단점이 커진다
  • 장점이 커지는 쪽: 보장이 꼭 필요하고, 비상자금이 따로 있어 납입기간 내내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 단점이 커지는 쪽: 납입기간이 길고(금감원 2019: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 비중 생명 58%·손해 71%),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을 때
  • 몇 년 유지해야 손익이 맞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저해지 vs 표준형 손익분기 계산
설명서 예시표 두 줄만 넣으면 내 상품의 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 무해지·저해지 vs 표준형 판정기
표준형·무해지형 보험료와 경과연수별 해지환급금을 넣으면 해지 시점별 순비용을 명목·현재가치로 비교하고, 내 해지확률을 반영한 기대 순이익과 감독규정 참고 점검까지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제5호, 제7-66조 제1항·제4항.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2026. 5. 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0-51호(2020. 11. 19.) 부칙 제2조·제3조 — 위 전문 부칙 수록. 원문
  3.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 발령(소비자경보 2019-1호). 보도자료, 2019. 10. 28. 원문
  4. 금융위원회 보험과.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2019. 10. 23. 원문
  5.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7. 27. 원문
  6. 금융위원회 보험과.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 11. 8. 원문
  7. 김규동.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19-04, 2019. 1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보험료·환급금 수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공개 예시로,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실제 해지환급금은 상품·가입 조건·경과 기간·미경과보험료·약관대출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유지·해지 결정 전에는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약관과 상담 창구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험 가입·해지 권유나 보험설계·법률·재무 자문이 아니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1-02.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무해지·저해지 vs 표준형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