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형 보험 장단점 — 보험료 10~30% 싸지만 납입 중 해지하면 0원, 2020년 이후 달라진 점까지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사람’에게는 같은 보장을 싸게 받는 방법이고,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은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큰지는 본인의 유지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 뜻: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해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고,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무해지) 줄인(저해지) 보험
- 장점: 보험료가 쌈 — 금감원 2019 예시에서 저해지(납입 중 50%) 9.8%, 무해지 21.9% 낮음. 보험연구원(2019, 종신보험 기준)은 「약 10~30% 정도 저렴」
- 단점: 납입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음, 무해지형은 납입 중 약관대출 불가(금융위 2019), 저축·연금 목적에 부적합
- 2020. 11. 19. 개정: 납입 중 표준형 대비 50% 미만 상품은 납입 후 환급률도 표준형·100% 중 큰 비율을 넘지 못함(그 전에 판매 시작한 상품은 종전 구조일 수 있음)
- 2021: 환급금을 지나치게 낮춘 상품은 오히려 보험료가 비쌀 수 있다(금융위 예시 10% 상품 26,400원 vs 50% 상품 24,000원)
①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이란
일반 보험(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즉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일정 비율 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하는 사람에게는 표준형보다 적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변액보험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이 방식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납입 중 환급금이 0원이면 「무해지환급형」, 표준형의 일부(예: 50%)를 주면 「저해지환급형」이라고 부릅니다. 감독규정에는 ‘납입 중 몇 %’라는 고정 비율이 없어서 상품마다 다릅니다. 보험연구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납입기간 중 해지 시 일반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금액(0~70% 수준)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약 10~30% 정도 저렴함」이라고 정리했습니다(김규동, 2019).
무·저해지형을 파는 보험회사는 같은 보장의 표준형도 함께 팔아야 합니다. 감독규정 제7-55조 제5호는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같은 보장의 표준형 설계서를 받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② 장점: 같은 보장을 더 싸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9-1호 붙임2의 예시(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20년납, 남자 40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월 보험료 | 납입 중 해지환급금 |
|---|---|---|
| 일반 상품 | 265,000원 | 기간별 일정 금액(5년 11,159,000원 등) |
| 저해지환급금 상품 | 239,000원 (9.8% 낮음) | 일반 상품의 50% |
| 무해지환급금 상품 | 207,000원 (21.9% 낮음) | 없음 |
무해지 예시는 월 58,000원, 20년이면 13,920,000원을 덜 냅니다(265,000 − 207,000 = 58,000원 × 240회). 금감원은 유의사항 ⑧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에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 할인 폭은 공개 예시 한 건이고, 보험연구원의 10~30%도 2019년 종신보험 기준 수치입니다. ‘무해지는 늘 ○% 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③ 단점: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다
- 납입 중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금감원 유의사항 ③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같은 유의사항 ⑧은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손실 규모는 중도해지 손해 글에서 계산합니다.
- 납입 중 약관대출이 막힌다. 금감원 유의사항 ⑦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금융위원회 2019. 10. 23. 보도자료는 무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계약을 담보로 버틸 수단이 줄어듭니다.
- 저축·연금 대용이 아니다. 금감원 유의사항 ⑥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같은 자료 붙임1에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적금·연금처럼 판매된 사례(판매자료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 ‘납입 후 환급률이 높다’는 설명만 믿기 어렵다. 금감원 유의사항 ⑤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아래 2020년 개정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④ 2020년 개정: 납입 후 환급률도 표준형 이내로
2020년 개정 전에는 납입 중 환급금을 없애고 납입이 끝나면 표준형과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 많았습니다. 보험료가 싼데 환급금 금액이 같으니 납입 후 환급률(낸 보험료 대비 환급금)은 표준형보다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 2020. 7. 27. 입법예고 보도자료 예시표에서 표준형(월 23,300원)의 20년 환급률은 97.3%였고, 당시 구조의 무해지형(월 16,900원)은 같은 금액 5,438,900원을 돌려받아 134.1%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성보험이 ‘저축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식으로 팔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제2호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4항 본문의 예외로 둡니다. 각 목은 가목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목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입니다. 쉽게 말해 납입 중 50% 미만형은 납입 후 환급률을 표준형(또는 100%) 수준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같은 예시표의 개정안 열에서 무해지형 보험료는 월 14,500원으로 더 내려가고, 20년 환급금은 3,384,723원(환급률 97.3%, 표준형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적용 시점에 주의하세요. 고시 제2020-51호(2020. 11. 19.) 부칙 제2조①은 「제7-51조제1호, 제7-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제3조는 종신 사망보장 보장성보험 등이 아닌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판매가 시작된 상품으로 맺은 계약은 ‘납입 후 환급금 = 표준형과 같은 금액’ 구조일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구조인지는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2021년: 환급금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21. 11. 8. 보도자료는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적게 받는 만큼 보험료가 쌀 거라고 기대하지만,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료의 예시표(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는 10% 26,400원, 20% 25,200원, 30% 24,300원, 40%·50% 24,000원, 표준형(100%) 32,100원입니다. 환급금이 적을수록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없으니, 비율이 다른 상품끼리도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장점이 커지는 쪽: 보장이 꼭 필요하고, 비상자금이 따로 있어 납입기간 내내 보험료를 낼 수 있을 때
- 단점이 커지는 쪽: 납입기간이 길고(금감원 2019: 납입기간 20년 이상 계약 비중 생명 58%·손해 71%),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수 있을 때
- 몇 년 유지해야 손익이 맞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저해지 vs 표준형 손익분기 계산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제5호, 제7-66조 제1항·제4항.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2026. 5. 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2020-51호(2020. 11. 19.) 부칙 제2조·제3조 — 위 전문 부칙 수록. 원문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 발령(소비자경보 2019-1호). 보도자료, 2019. 10. 28. 원문
- 금융위원회 보험과.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보도자료, 2019. 10. 23. 원문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7. 27. 원문
- 금융위원회 보험과.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1. 11. 8. 원문
- 김규동.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19-04, 2019. 1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