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 vs 표준형 비교: 몇 년 유지해야 이득일까 — 금융위 예시표로 해지 시점별 손익 다시 계산해 보기
무해지·저해지환급형이 이득인지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해지하는 시점에 그때까지 아낀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덜 받는 환급금보다 크면 무·저해지형이 유리하고, 작으면 표준형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공개된 예시표 두 가지를 그대로 넣어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예시표는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니므로, 결론을 내 상품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비교식: 해지 t년 말의 유불리 D = (아낀 보험료) − (표준형 환급금 − 무·저해지 환급금). D > 0 이면 무·저해지형 유리
- 금융위 2020 예시(개정 후 구조): 1년 무해지 유리 → 5·10년 표준형 유리 → 20년 무해지 유리 → 명목으로는 30년 이후 다시 표준형 유리(손익분기 없음), 연 3% 할인하면 20년 이후 계속 무해지 유리
- 금감원 2019 예시(개정 전 구조): 저해지·무해지 모두 손익분기 = 납입완료 20년
- 해지확률 반영: 납입 중 연 3.5%면 무해지형이 평균적으로 유리(3% 할인 기준 +318,307원), 10%면 표준형이 유리(−306,294원)
① 비교 공식: 아낀 보험료 − 덜 받는 환급금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잃는 돈(순비용)은 ‘낸 보험료 − 해지환급금’입니다. 두 상품의 순비용 차이를 D라고 하면
D(t) = [표준형 낸 보험료 − 표준형 환급금] − [무·저해지 낸 보험료 − 무·저해지 환급금] = 보험료 차액 합 − 환급금 차이
가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초에 내고 해지환급금은 경과 t년 말에 받는다고 보고, 돈의 시간가치를 넣을 때는 각 금액을 계약 시점으로 할인합니다(연 할인율 r, 월 할인계수 (1+r)−1/12). 첫 회 보험료는 계약일에 내므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 Microsoft NPV 함수 문서가 첫 현금흐름이 첫 기간 초에 생기면 그 값을 NPV 결과에 따로 더하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처리입니다. 할인율 0%가 명목 비교입니다.
보장(사망보험금 등)은 두 상품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 차이는 보험료 차액뿐이고, 언제나 보험료가 싼 쪽이 유리합니다.
② 금융위 2020 예시표 다시 계산하기
금융위원회 2020. 7. 27. 보도자료의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종신보험, 20년납)」 표입니다. 기준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이고, 원문에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표준형 23,300원, 무해지형(개정안) 14,500원입니다. 개정안 열의 무해지 환급금은 납입 후 표준형과 같은 환급률이지만, 낸 보험료가 적으니 금액은 표준형보다 작습니다.
| 경과 | 표준형 환급금 | 무해지 환급금 | D 명목 | D 현재가치(연 3%) |
|---|---|---|---|---|
| 1년 | 0원 | 0원 | +105,600원 | +104,183원 |
| 5년 | 1,049,900원 | 0원 | −521,900원 | −414,213원 |
| 10년 | 2,418,500원 | 0원 | −1,362,500원 | −884,230원 |
| 20년 | 5,438,900원 | 3,384,723원 | +57,823원 | +459,128원 |
| 30년 | 6,657,500원 | 4,143,079원 | −402,421원 | +560,568원 |
| 50년 | 8,868,700원 | 5,519,148원 | −1,237,552원 | +832,419원 |
| 70년 | 9,877,300원 | 6,146,818원 | −1,618,482원 | +1,125,326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1년: 표준형도 초기에는 해약공제 때문에 환급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1항 제1호: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뺀 값이 음수이면 영으로 처리). 둘 다 0원이니 보험료가 싼 무해지형이 유리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손익분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 5·10년: 아낀 보험료(5년 528,000원, 10년 1,056,000원)보다 표준형 환급금이 훨씬 커서 표준형이 유리합니다. 10년 해지 시 명목 136만원 차이입니다.
- 20년(납입완료): 무해지 환급금이 생기면서 무해지형이 다시 유리해집니다.
- 30년 이후: 명목으로는 표준형 환급금이 계속 더 크게 늘어 표준형이 다시 유리합니다. 아낀 보험료는 20년 2,112,000원에서 더 늘지 않는데, 환급금 차이는 30년 2,514,421원, 70년 3,730,482원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목 기준 손익분기는 없습니다 — 「이 시점 이후 해지하면 늘 무해지형 유리」라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목으로 무해지형이 유리한 해지 시점은 1년(초기, 둘 다 환급금 0원)과 20년(+57,823원)뿐이고, 30년 이후 해지는 늦을수록 표준형이 나아집니다.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 무해지형이 2,112,000원 유리합니다.
- 연 3% 할인: 먼 미래의 환급금 차이는 할인하면 작아지고, 일찍 아낀 보험료는 덜 할인됩니다. 그 결과 20년 이후 모든 행에서 무해지형이 유리해 손익분기가 20년이 됩니다. 유지 시 이익은 현재가치 1,596,476원입니다.
같은 표가 할인율 0%와 3%에서 다른 결론을 냅니다. 할인율은 ‘이 돈을 다른 데 두면 얼마를 벌 수 있었나’(예금 금리 등)에 해당하는 본인 가정이라, 하나로 정해 줄 수 없습니다. 판정기에서는 할인율을 바꾸면 결론이 바뀌는 행에 ‘할인율 민감’ 표시가 붙습니다.
③ 금감원 2019 예시(개정 전 구조): 손익분기 = 납입완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19-1호 붙임2 예시(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20년납, 남자 40세)는 일반 265,000원, 저해지(납입 중 일반의 50%) 239,000원, 무해지 207,000원이고, 원문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해지환급금이 세 경우 모두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 전 구조입니다(개정 내용).
| 비교 | 5년 D | 10년 D | 20년 D | 손익분기 |
|---|---|---|---|---|
| 저해지 50%, 명목 | −4,019,500원 | −9,691,000원 | +6,240,000원 | 20년 |
| 저해지 50%, 연 3% | −3,360,943원 | −6,828,111원 | +4,716,860원 | 20년 |
| 무해지, 명목 | −7,679,000원 | −18,662,000원 | +13,920,000원 | 20년 |
| 무해지, 연 3% | −6,386,813원 | −13,032,112원 | +10,522,227원 | 20년 |
납입 후 환급금이 같으니 20년 시점의 D는 아낀 보험료 전부입니다(무해지 58,000원 × 240회 = 13,920,000원). 반대로 납입 중에는 표준형 환급금(또는 그 절반)을 통째로 잃어 10년 해지 시 무해지형이 1,866만원 불리합니다. 예시표에 5·10·20년 행만 있어서 손익분기는 ‘20년’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④ 결론을 바꾸는 진짜 변수: 내가 해지할 확률
몇 년에 해지할지 미리 알 수는 없으니, 해마다 일정 확률로 해지한다고 보고 평균을 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2020 예시표의 기준에는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쓴 보험사의 가정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넣고 30년을 보면(연도 사이 환급금은 선형 보간):
| 납입 중 연 해지확률 | 30년 내 해지확률 | 기대 순이익 명목 | 기대 순이익 연 3% |
|---|---|---|---|
| 3.5% (납입 후 2.5%) | 61.9% | +172,605원 | +318,307원 |
| 10% (납입 후 2.5%) | 90.6% | −588,112원 | −306,294원 |
보험사 가정 수준의 해지확률이면 무해지형이 평균적으로 유리하지만, 납입 중 해지 가능성이 연 10%로 높으면 표준형이 유리해집니다. 판정기의 ‘해지확률 반영’ 탭은 이 값이 0이 되는 손익분기 해지확률도 찾아 줍니다(이 예시, 연 3%·납입 후 2.5%·30년 기준 약 5.6%). 해지확률은 소득 안정성, 비상자금, 보험료 부담을 보고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 공개 예시 상품(실제 판매 상품 아님)에 대한 계산이며, 다른 상품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 판정은 예시표에 있는 경과연수에서만 합니다. 행 사이 시점은 설명서의 연도별 표로 확인하세요
- 미경과보험료(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5항), 약관대출, 세금, 보험료 납입면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보장성보험은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해지 손익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보장 공백과 재가입 가능성(나이·건강)을 함께 보세요
- 금융위원회 보험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0. 7. 27. 원문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 발령(소비자경보 2019-1호). 보도자료, 2019. 10. 28. 원문
-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1항·제5항.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Microsoft. NPV function. Microsoft Support.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