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주가 계산법 — 담보유지비율 140%면 몇 % 떨어질 때 반대매매가 시작되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나는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은 공식 한 줄로 나옵니다. 다만 그 전에 140%가 어떤 숫자인지, 주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40%는 「징구」 기준, 유지비율은 회사가 정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를 할 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신용거래융자의 보증금률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흔히 「법으로 14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문상 140%는 담보를 받을 때의 기준(①)이고, 이후 지켜야 하는 담보유지비율은 회사가 정합니다(③). 금융위원회도 「담보비율은 최소한 140%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목·고객별로 유지비율을 다르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로 든 것이 일중 가격변동률이 3개월 평균 6%를 넘는 종목의 160%입니다(2025-11-17 보도참고). 현대차증권 핵심설명서는 종목군별로 140%·150%·160%를 씁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 대응으로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40%는 고정값이 아니라 내 계좌·종목의 유지비율을 HTS에서 확인해 넣어야 하는 값입니다.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시작 주가 공식
증권사 설명서의 담보비율은 「계좌평가금액 ÷ 융자금」입니다. 여기서 계좌평가금액은 신용으로 산 주식 평가액에 예수금과 그 밖의 담보를 더한 값입니다.
담보비율 R = (수량 × 주가 + 예수금 + 그 밖의 담보) ÷ 융자금
반대매매(담보부족) 시작 주가 P* = (유지비율 × 융자금 − 예수금 − 그 밖의 담보) ÷ 수량
종가가 P* 미만이면 담보부족 → 추가담보 요구
설명서 예시 계좌로 계산해 봅니다. 원금 400만원에 융자 600만원을 더해 10,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샀습니다(가상 종목).
| 조건 | 반대매매 시작 주가 | 매수가 대비 |
|---|---|---|
| 유지비율 140%, 예수금 0 | 1.4 × 600만 ÷ 1,000 = 8,400원 | −16% |
| 유지비율 140%, 예수금 20만원 | (840만 − 20만) ÷ 1,000 = 8,200원 | −18% |
| 유지비율 150% | 9,000원 | −10% |
| 유지비율 160% | 9,600원 | −4% |
예수금 20만원은 시작 주가를 200원(= 20만 ÷ 1,000주) 낮춥니다. 반대로 같은 종목이라도 유지비율이 160%로 묶이면 4%만 내려도 미달입니다.
보증금률 40%인데 왜 16%만 떨어져도 미달인가
「보증금 40%니까 40% 떨어져야 반대매매」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금·다른 담보가 없을 때 매수가 대비 허용 하락폭은 1 − 유지비율 × (1 − 보증금률)입니다. 매수 직후 담보비율은 1 ÷ (1 − 보증금률), 보증금률 40%면 166.7%로 출발해서 140%까지 내려오는 데 16%면 충분합니다.
| 보증금률 \ 유지비율 | 140% | 150% | 160% |
|---|---|---|---|
| 40% (규정 최저) | 16% | 10% | 4% |
| 45% | 23% | 17.5% | 12% |
| 50% | 30% | 25% | 20% |
금융투자협회는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률을 50%로 5%p 올리는 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금융신문 2026-09-23 보도). 아직 시행 전이라 보증금률도 입력값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은 「당일 종가」, 그리고 첫 미달 호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①2는 상장주권·ETF 담보를 당일 종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장중에 8,400원 아래로 잠깐 내려가도 종가가 회복하면 원칙적으로 미달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유지비율 근처(예: +5%p)에서 장중 알림을 보내고, 사전에 합의했다면 시세 급변 시 추가담보 요구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4-28②).
주가는 호가 단위로만 움직이므로, 실제로 미달이 되는 가장 높은 종가는 P* 바로 아래 호가입니다. 5,000~20,000원 주식은 10원 단위라 P* 8,400원이면 8,390원 종가부터 미달이고, ETF는 5원 단위라 8,395원입니다(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 2023-01-25 시행).
미달 다음에 일어나는 일
담보비율이 유지비율 아래로 마감하면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추가담보 요구가 옵니다.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처분됩니다(§4-28①). 증권사 안내 예시로는 D일 종가 미달 → D+1 납입기한 → D+2 장 개시 전 동시호가 처분이고, 비율이 많이 낮은 구간(회사별 120~130% 미만)은 기한이 하루로 짧습니다. 이때 팔리는 수량은 부족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 반대매매 수량 산식에서 다룹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는 입금·상환·매도 비교를 보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4-24조~제4-28조(신용공여). 고시 제2026-38호, 2026-09-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위원회. 최근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보도참고). 2025-11-17. 원문
- 유안타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2025.3월 현재) — 예시 계좌(원금 400만·융자 600만·1,000주). PDF
-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검토필 26-01401-511, 2026-07-29 심의) — 예수금 20만원 포함 예시. PDF
- 현대차증권.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 종목군별 유지비율. PDF
- 대신증권. 한국거래소 제도개편 안내(호가가격단위, 2023-01-25 시행). 원문
- 한국금융신문. 종투사 신용공여 한도 90%로 축소…증권업계 '빚투' 자율관리 강화. 2026-09-23. 기사
-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반대매매 줄어들 듯. 2022-07-0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