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 30만원인데 왜 200만원어치가 팔렸나 — 반대매매 수량 산식과 「하한가 전량」의 이유
추가담보 요구 금액은 30만원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계좌를 보니 200만원어치가 팔려 있습니다. 증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적힌 산식대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반대매매 수량은 부족액이 아니라 할인된 매도가격과 유지비율 회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반대매매 수량 산식
처분수량 X = (융자금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그 밖의 담보)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기준가격 = 전일종가, 매도가격 = 기준가격에서 종목·등급별로 15~30% 할인한 가격, 결과는 올림
분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담보부족액입니다. 분모는 한 주를 팔 때 담보비율 회복에 실제로 기여하는 금액입니다. 한 주를 매도가격 s에 팔면 융자금이 s만큼 줄어 필요한 담보가 유지비율 × s만큼 줄고, 대신 그 주식의 담보 가치(기준가격)가 빠집니다. 140%에서 s가 기준가의 85%면 한 주당 기여는 기준가의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보다 훨씬 많이 팔아야 합니다.
설명서 예시 재현 — 30만원 부족에 195주, 309주, 전량
예시 계좌: 융자 600만원, 1,000주, 유지비율 140%, 전일종가 8,100원 → 담보비율 135%, 담보부족 30만원(가상 종목).
| 매도가격 할인율 | 매도가격 | 처분 수량 | 처분금액 (부족액 대비) |
|---|---|---|---|
| 15% | 6,890원 | 195주 | 약 134만원 (4.5배) |
| 20% | 6,480원 | 309주 | 약 200만원 (6.7배) |
| 30% (하한가) | 5,670원 | 1,000주 전량 | — |
8,100원 × 0.85 = 6,885원은 호가 단위(10원)로 올려 6,890원으로 표기됩니다. 6,885원으로 계산해도 195주로 같습니다. 처분금액은 매도가격에 체결된다고 본 값입니다. 메리츠증권 설명서는 309주가 7,000원에 체결되면 216만원으로, 부족액의 7.2배라고 예시합니다.
예수금 같은 다른 담보가 있으면 분자에서 빠집니다. 신한투자증권 설명서는 현금 20만원이 있는 계좌(최종 담보부족 10만원)에서 −15% 매도가격이면 65주, −20%면 103주를 예시합니다. 103주 × 6,480원 ≈ 67만원으로 부족액의 6.7배입니다. 매수가 10,000원 기준 처분 손실은 362,560원입니다.
「하한가 기준이면 전량」의 이유 — 28.6% 임계
분모 (매도가격 × 유지비율 − 기준가격)가 0 이하가 되면, 한 주를 팔 때마다 담보비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산식으로는 몇 주를 팔아도 회복이 안 되니 전량이 대상이 됩니다. 그 경계는 할인율 = 1 − 1/유지비율입니다.
- 유지비율 140% → 28.6%
- 유지비율 150% → 33.3%
- 유지비율 160% → 37.5%
140% 계좌에서 하한가(전일종가 −30%)로 수량을 정하면 담보부족이 1원이라도 전량이 대상입니다. 한국투자증권 핵심설명서는 수량을 기준가 × 85%로 산정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다고, 유진투자증권은 수량 계산 기준가격을 하한가로 안내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므로 내 증권사 설명서의 할인율을 꼭 확인하세요. 처분 비용을 반영하는 보정률(유안타 예시 98.5%)이 있으면 같은 할인율에서도 수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팔고 나서도 또 팔릴 수 있다
산식은 남은 주식을 기준가격(전일종가)으로 평가해 유지비율을 맞춥니다. 195주를 6,890원에 팔면 융자금은 465만 6,450원이 남고, 805주를 8,100원으로 평가하면 140.03%로 딱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날 종가가 7,500원이면 담보비율은 129.7%로 다시 미달입니다. 유안타증권 설명서도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보다 낮으면 다음 영업일에 추가 반대매매가 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반대매매가 이틀, 사흘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금융투자업규정 §4-28⑤). 수수료와 밀린 이자를 먼저 떼고 남는 돈이 융자 원금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타임라인 — 언제 팔리나
- D일: 종가 기준 담보비율이 유지비율 미달 → 추가담보 요구
- D+1일: 납입기한(요구일 포함 2영업일인 회사 예시). 담보비율이 많이 낮은 구간(유진 120%·유안타 130% 미만 예시)은 D일 하루
- D+2일 장 개시 전 동시호가: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에 처분(§4-28①)
유진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반대매매를 취소하려면 장 개시 전까지 부족금액 전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일부만 넣으면 수량이 줄어들 뿐 반대매매 자체는 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주가가 더 내리면 최종담보부족액이 늘어나는 점도 주의하세요(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약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입금·상환·매도 비교에서 다룹니다. 시작 주가 자체는 반대매매 주가 계산법을 보세요.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4-28조(임의상환). 고시 제2026-38호, 2026-09-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유안타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설명서(2025.3월 현재) — 처분수량 산식, 195주 예시, 보정율 98.5%, 추가 반대매매. PDF
-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설명서(검토필 26-01401-511, 2026-07-29 심의) — 부담보평가금액 포함 산식, 65주·103주 예시. PDF
- 신한투자증권. 신용거래약관 — 최종담보부족액. PDF
- 메리츠증권. 신용거래설명서(시행 2025-04-21) — 309주 예시. PDF
- 한국투자증권. 신용거래융자/대주 핵심설명서. 원문
- 유진투자증권. 반대매매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