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취득일은 언제? 사용승인일·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 노동절·공휴일이면 다음 날
지목변경 취득세는 언제부터 60일을 세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부상 지목을 바꾼 날이 아니라 사실상 바뀐 날이 더 빠르면 그날부터입니다. 농지에 집을 지었다면 보통 사용승인일입니다. 기한 계산, 공휴일 연기, 늦었을 때 가산세를 예시로 봅니다.
- 취득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20조 제10항)
-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부터 60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 기한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그 절반 감면
① 취득일 —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실상 변경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청주시 지침서도 「지목변경일 (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신고납부기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조심2017지0515 사건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답 446㎡를 2015. 6. 9. 취득해 2015. 9. 18. 착공신고를 했고, 2016. 8. 30.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16. 9. 5.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바꿨습니다. 이 사례라면 취득일은 공부상 변경일보다 엿새 빠른 사용승인일입니다.
건물 없이 형질변경만 하면 준공일이나 실제로 대지·주차장 등으로 쓰기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공사가 큰 경우 대법원 92누18818 판결은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상 변경 시점은 사실 판단이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60일 세기 — 예시 네 가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지목변경은 무상취득이 아니어서 「말일부터 3개월」 규칙을 쓰지 않습니다. 취득일 다음 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기한입니다.
| 취득일 | 60일째 | 실제 기한 |
|---|---|---|
| 2026-08-30 (사용승인, 공부상은 09-05) | 2026-10-29(목) | 2026-10-29 |
| 2026-03-06 | 2026-05-05(화, 어린이날) | 2026-05-06(수) |
| 2026-03-02 | 2026-05-01(금, 노동절) | 2026-05-04(월) — 토·일 연속 연기 |
| 2026-12-02 (공부상만) | 2027-01-31(일) | 2027-02-01(월)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기한이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절 호는 2025. 11. 11.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의 2027년 월력요항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절·제헌절은 2026. 4.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날도 휴일이면 계속 미뤄지므로 2026-05-01(금) 기한은 5월 4일(월)이 됩니다.
③ 등기를 먼저 하면 그날까지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승인 2026-08-30인 주택의 보존등기를 2026-09-20에 신청한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도 9월 20일까지 내야 합니다. 지적공부 지목변경 신청(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은 취득세 기한과 별개 의무입니다.
④ 늦었을 때 — 1개월 하루 차이로 감면이 달라진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납세액 × 일수 × 이자율이고, 이자율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75%가 한도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줍니다(제57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입니다.
앞의 333만 9,600원 예시(취득세 303만 6천원, 기한 2026-10-29)로 비교합니다.
| 신고·납부일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
| 2026-11-28 (30일 늦음) | 607,200 × 50% = 303,600원 | 20,037원 | 323,637원 |
| 2026-11-29 (1개월 마지막 날) | 303,600원 | 20,705원 | 324,305원 |
| 2026-11-30 (하루 넘김) | 607,200 × 70% = 425,040원 | 21,373원 | 446,413원 |
| 2027-06-30 (8개월 늦음) | 607,200원(감면 없음) | 162,972원 | 770,172원 |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은 기한 다음 날(10월 30일)부터 세어 11월 29일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하루 늦은 11월 30일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2만 1,440원 늘어납니다. 관할에서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에서 빠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에도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⑤ 땅을 산 시점에 이미 대지였다면
산 시점에 이미 사실상 대지였다면 지목변경 납세의무는 매수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 쪽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2017지0515에서 청구인은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은 위성사진과 착공 전후의 공시지가 급등을 근거로 반박했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항공사진·건축물대장 같은 객관 자료가 없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 가산세 탭에서 감면 경계일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세액 자체는 →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 예시. 과세표준 방식이 바뀐 점은 → 2026년 개정과 옛 안내의 함정.
-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 원문
- 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53조·제55조·제57조 —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원문
- 법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원문
-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발표(보도자료, 2026. 6.).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515, 2017. 8. 9. (기각). U-LEX. 원문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문
-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사용자지침서(작성 시기 미상, 구 시행령 제17조 인용).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