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받는 쪽 세금

권리금 세금 계산: 8.8%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다 — 필요경비 60%·750만원 분리과세 경계·5월 합산까지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1항제7호·제94조제1항제4호·제127조·제129조제1항제6호 · 시행령 제41조제4항·제87조제1호의2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법인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 원천세과-483 · 소득세과-1017 · 원천세과-1354

가게를 넘기면서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양수인이 돈을 줄 때 8.8%를 떼고 주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로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권리금이 7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1. 권리금은 기타소득 — 토지·건물과 같이 넘기면 양도소득

소득세법 §21①7은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시행령 §41④은 점포 임차권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으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점포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과-1017).

예외는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입니다. 이때는 §94①4가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고 8.8% 원천징수·필요경비 60%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원천세과-1354). 상가를 소유한 사장님이 건물과 가게를 같이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8.8% = 40% × 20% × 1.1 — 권리금 1억원 예시

8.8%는 법에 적힌 세율이 아니라 세 단계를 곱한 결과값입니다.

  1. 필요경비 60%: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봅니다(시행령 §87 제1호의2). 그래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입니다.
  2. 원천징수세율 20%: 기타소득금액에 20%(§129①6라),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 지방소득세 10%: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103의13).
항목계산금액
권리금(공급가액)—100,000,000원
필요경비× 60%60,000,000원
기타소득금액권리금 − 필요경비40,000,000원
원천징수 소득세× 20%8,00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800,000원
원천징수 합계권리금의 8.8%8,800,000원
부가세(일반과세자, 포괄양수도 아님)× 10%10,000,000원
양도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권리금 + VAT − 원천징수101,200,000원

실수령액에 들어 있는 부가세 1천만원은 양도인이 부가세 신고 때 내야 할 돈입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10⑨2)라면 부가세가 없어 실수령은 91,200,000원이 됩니다.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그 금액을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87 제1호의2 단서). 예컨대 실제 경비 7천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3천만원이 되지만, 양수인이 떼는 원천징수는 의제 60% 기준인 880만원 그대로이고 차이는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3. 750만원이 경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14③8가). 기타소득금액이 권리금의 40%이므로 권리금으로는 750만원이 경계입니다.

권리금기타소득금액결과
7,500,000원3,000,000원분리과세 선택 가능(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 중 선택)
7,500,010원3,000,004원5월 종합소득 합산 의무
100,000,000원40,000,000원합산 의무

대부분의 상가 권리금은 750만원을 훌쩍 넘으니, 8.8%는 사실상 선납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4. 5월 합산 때 얼마나 더 내나 — 한계세율 24% 예시

합산하면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1억원 · 한계세율 24% 가정
  • 합산 세액 ≈ 40,000,000 × 24% = 9,60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0,560,000원
  • 이미 낸 원천징수 8,800,000원을 빼면 약 1,760,000원 추가 납부
  • 한계세율이 15%라면 합산 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어 오히려 환급될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을 더하면 과세표준 구간이 바뀔 수 있어 위 계산은 한계세율 하나로 본 근사값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친 정확한 세액은 부업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액 판정기, 분리과세와 합산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판정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원천징수는 따로,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없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과 시효는 회수 방해 손해배상 글에서 다룹니다.

→ 내 권리금 세금 계산하기
권리금과 양도인 유형(일반·간이·면세·법인)을 넣으면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부가세 포함 실수령액, 분리과세 가능 여부, 5월 합산 시 추가 납부 근사액을 보여 줍니다. 세율·경비율은 모두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제21조제1항제7호·제94조제1항제4호·제127조제1항제6호·제128조제1항·제129조제1항제6호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7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법인세법」 제73조 [법률 제21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0조제9항제2호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소득세과-1017 (2011.12.2.) 점포임차권 양도시 소득구분. 원문
  7. 국세청 원천세과-483 (2011.8.12.)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원문
  8. 국세청 원천세과-1354 (2008.7.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문
  9.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이 도구의 검산값이고, 세율·필요경비율·분리과세 기준은 2026-10-16 기준 예시입니다. 권리금의 소득구분(기타소득·양도소득), 시행규칙 §17 업종 해당 여부, 간이·면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