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내는 쪽 절세

권리금 낸 쪽의 절세: 영업권 5년 상각, 첫해는 월할 — 추계신고면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

2026-10-16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제64조·제68조 · 시행규칙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별표 4] ·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 · 소득세과-732 · 서면1팀-1010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새로 가게를 얻으면서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그해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라 5년에 나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넣고, 첫해는 쓴 달만큼만 넣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신고라면 이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1.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고, 장부에 자산으로 올린 뒤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소득세과-732, 서면1팀-1010). 소득세법 시행령 §62②2가도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적고 있습니다.

2. 5년 정액, 첫해는 월할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5년으로 정해져 있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32①로 준용),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4①1, 상각률 0.200 — [별표 4]).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범위에서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표의 연수 그대로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8①1).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쓴 달 수만큼만 상각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2①).

과세기간권리금 1억 · 2026-03-15 사용권리금 1억 · 2026-12-31 사용
2026년16,666,666원 (10개월)1,666,666원 (1개월)
2027년20,000,000원20,000,000원
2028년20,000,000원20,000,000원
2029년20,000,000원20,000,000원
2030년20,000,000원20,000,000원
2031년3,333,334원18,333,334원
합계100,000,000원100,000,000원

첫해가 12개월이 아니면 상각이 6개 과세기간에 걸칩니다. 1월에 시작하면 5개 연도로 끝납니다. 한계세율 2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억원 상각의 절세액은 명목 26,400,000원이고,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22,678,211원입니다. 결손이 나는 해에는 그만큼 절세가 생기지 않으니 한계세율 하나로 본 근사로 읽어야 합니다.

3. 장부에 계상해야 하고, 추계면 효과가 없다

권리금에 시설·비품 값이 섞여 있다면

권리금에는 인테리어·집기 같은 유형재산 대가와 거래처·위치 같은 무형재산 대가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비품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따로 상각할 수 있지만 나누는 기준은 계약서·감정 등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자산 상각 비교는 감가상각비 계산기(정액법 vs 정률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분할 지급이면 회차마다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권리금을 개인에게 줄 때는 양수인이 지급할 때 8.8%를 떼어 냅니다. 계약금·잔금처럼 나눠 주면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128①).

지급일금액원천징수(소득세+지방)납부기한
2026-10-20 (계약금)10,000,000원800,000 + 80,000 = 880,000원2026-11-10
2026-11-30 (잔금)90,000,000원7,200,000 + 720,000 = 7,920,000원2026-12-10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164①) — 위 예시는 2027-02-28입니다. 회차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일시 지급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원천징수는 따로 해야 하고(원천세과-483), 일반과세자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비용 아님). 양도인이 법인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73①). 받는 쪽 세금은 양도인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5. 법인 3월 결산 예시와 비망가액

법인도 같은 5년 정액이지만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월 결산 법인이 2026-05-10부터 1억원 영업권을 쓰면 첫 사업연도(2026.4~2027.3)에는 5월~3월 11개월분 18,333,333원을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은 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26⑦) 손금 합계는 99,999,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비망가액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찾지 못해 도구는 0원으로 둡니다.

→ 내 상각 스케줄·절세액 보기
지급 회차(최대 6회)와 사업 사용 개시일, 개인·법인, 장부 유형을 넣으면 회차별 원천징수·납부기한·지급명세서 기한, 연도별 상각액과 절세액(명목·현재가치)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제64조·제68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 [대통령령 제367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소득세과-732 (2010.6.28.)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원문
  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8.26.)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원문
  8.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10.14.)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문
  9. 국세청 원천세과-483 (2011.8.12.)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와 참고용 추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이 도구의 검산값이고 한계세율·할인율은 가정입니다. 권리금 중 시설·비품 대가 구분,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취득가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의 비망가액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치는 2026-10-16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