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낸 쪽의 절세: 영업권 5년 상각, 첫해는 월할 — 추계신고면 효과가 사라지는 이유
새로 가게를 얻으면서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그해 비용으로 한 번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라 5년에 나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넣고, 첫해는 쓴 달만큼만 넣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신고라면 이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1.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고, 장부에 자산으로 올린 뒤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소득세과-732, 서면1팀-1010). 소득세법 시행령 §62②2가도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적고 있습니다.
2. 5년 정액, 첫해는 월할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5년으로 정해져 있고(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32①로 준용),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4①1, 상각률 0.200 — [별표 4]).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범위에서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표의 연수 그대로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8①1).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쓴 달 수만큼만 상각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62①).
| 과세기간 | 권리금 1억 · 2026-03-15 사용 | 권리금 1억 · 2026-12-31 사용 |
|---|---|---|
| 2026년 | 16,666,666원 (10개월) | 1,666,666원 (1개월) |
| 2027년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028년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029년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030년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031년 | 3,333,334원 | 18,333,334원 |
| 합계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첫해가 12개월이 아니면 상각이 6개 과세기간에 걸칩니다. 1월에 시작하면 5개 연도로 끝납니다. 한계세율 24%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억원 상각의 절세액은 명목 26,400,000원이고, 연 5%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22,678,211원입니다. 결손이 나는 해에는 그만큼 절세가 생기지 않으니 한계세율 하나로 본 근사로 읽어야 합니다.
3. 장부에 계상해야 하고, 추계면 효과가 없다
-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시행령 §62①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 추계신고(장부 없이 업종별 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추계결정을 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68②). 경비율 안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처리되니 권리금 상각으로 세금이 더 줄지 않고, 그 기간만큼 상각 기초가액도 줄어듭니다(§68③).
- 소득세를 면제·감면받는 사업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산해 계상해야 합니다(§68①).
권리금에는 인테리어·집기 같은 유형재산 대가와 거래처·위치 같은 무형재산 대가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비품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따로 상각할 수 있지만 나누는 기준은 계약서·감정 등 사실관계에 따르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자산 상각 비교는 감가상각비 계산기(정액법 vs 정률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분할 지급이면 회차마다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권리금을 개인에게 줄 때는 양수인이 지급할 때 8.8%를 떼어 냅니다. 계약금·잔금처럼 나눠 주면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합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128①).
| 지급일 | 금액 | 원천징수(소득세+지방) | 납부기한 |
|---|---|---|---|
| 2026-10-20 (계약금) | 10,000,000원 | 800,000 + 80,000 = 880,000원 | 2026-11-10 |
| 2026-11-30 (잔금) | 90,000,000원 | 7,200,000 + 720,000 = 7,920,000원 | 2026-12-10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164①) — 위 예시는 2027-02-28입니다. 회차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일시 지급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원천징수는 따로 해야 하고(원천세과-483), 일반과세자 양수인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비용 아님). 양도인이 법인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73①). 받는 쪽 세금은 양도인 세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5. 법인 3월 결산 예시와 비망가액
법인도 같은 5년 정액이지만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3월 결산 법인이 2026-05-10부터 1억원 영업권을 쓰면 첫 사업연도(2026.4~2027.3)에는 5월~3월 11개월분 18,333,333원을 손금에 넣습니다. 법인은 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야 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26⑦) 손금 합계는 99,999,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비망가액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찾지 못해 도구는 0원으로 둡니다.
- 「소득세법」 제128조·제164조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제64조·제68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8조 [대통령령 제367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소득세과-732 (2010.6.28.)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8.26.)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원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2019.10.14.)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문
- 국세청 원천세과-483 (2011.8.12.)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