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판결 받은 빚은 10년 — 재소로 연장되는 구조와 2026년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카드빚·대출의 시효는 5년이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10년이 다 돼 가면 채권자는 다시 소를 내서 또 10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이런 반복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 처리를 인정받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확정 → 10년, 세는 방법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언제부터 세나 — 제178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확정일 다음 날부터 10년이므로(§157), 확정일의 10년 뒤 같은 날이 완성일입니다.
| 예 | 확정일 | 완성일 |
|---|---|---|
| 카드빚(기한이익 상실 2019-05-20), 지급명령 신청 2024-03-02 | 2024-04-15 | 2034-04-15 |
| 2016년 판결 | 2016-10-20 | 2026-10-20 (2026-10-14 기준 6일 남음) |
예외: 제165조 제3항 —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에 변제기가 오는 분할금은 원래 기간을 따릅니다.
10년이 임박하면 재소 —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소를 다시 내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종래 법리를 유지했습니다(2018다22008). 이유로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어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는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재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
보증인은 10년이 아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그러나 늘어난 기간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86다카1569: 제165조의 10년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제440조는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은행 대출 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을 따로 세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 2주가 갈림길
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와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 시효 완성 항변은 그 소송에서 합니다.
2026-10-12 시행 —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대손인정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내용 —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완성예정일(신청서상 기재)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
- 대상 금액(보도자료 기준) —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
- 예외 —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
- 적용 시기 — "'26.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매각 시 채권매각계약서에 완성 예정일·시효완성 의무 명시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관리 기준이지 민법의 시효기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완성 예정일 전에 갚으면 보도자료 각주대로 "차주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 채권이 대상인지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판결·지급명령 확정일을 확인했나 (송달일·신청일이 아님)
-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안 온 분할금이 있나 (§165③)
- 나는 주채무자인가, 보증인인가 (보증인은 종전 기간 — 86다카1569)
- 확정 후 일부를 갚은 적이 있나 (그날부터 다시 10년 — 채무승인 글)
- 「민법」 제157조·제165조·제178조·제440조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4조 [법률 제219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원문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원문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보도자료), 2026.10.12. 원문
- KB국민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