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대출은 5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10년 —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한눈에 (2026)
소멸시효의 기본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은행·카드사 채권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월세·외상값은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학원비는 1년(제164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권이든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다시 10년(제165조)이 됩니다.
기간표 — 2026-10-14 현행 법률 기준
| 채권 | 기간 | 근거 |
|---|---|---|
| 개인 간 빌려준 돈(생활 자금) | 10년 | 민법 §162① |
| 은행·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대출, 카드대금·현금서비스·카드론 | 5년 | 상법 §64, §46 8호·22호 |
|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 | 5년 | 상법 §64·§47·§3 |
| 1년 이내 정기 지급 이자, 월세 등 사용료, 통신요금 | 3년 | 민법 §163 1호 |
| 병원비·약값 | 3년 | §163 2호 |
| 공사대금(도급·설계·감리) | 3년 | §163 3호 |
|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 보수 | 3년 | §163 5호 |
|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외상값) | 3년 | §163 6호 |
| 임금·퇴직금 | 3년 | 근로기준법 §49(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퇴직금) |
| 숙박료·음식값·입장료, 동산 사용료, 학원비 | 1년 | 민법 §164 |
|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민법 §165, 민소 §474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 3년 / 한 날 10년 | 민법 §766 |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요금처럼 상행위이면서 민법상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입니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KB국민은행 게시)도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으로 안내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5년이 되는 경우
개인 간 대여라도 빌린 사람이 상인(사업자)이고 영업을 위해 빌렸다면 상행위입니다.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②)고 정하고,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2013다68207).
즉 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운영 자금으로 빌려줬다면 빌려준 쪽이 회사원이어도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인지 생활 자금인지 애매하면 짧은 쪽(5년)으로 날짜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는 3년, 연체이자는 원본과 같은 기간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입니다. 약정에 따라 매월·매년 내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 붙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했습니다(2010다28031). 카드대금 연체이자라면 원본처럼 5년입니다.
외상값 3년의 범위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대법원 기준으로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95다39854). 대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청구권은 3년이 아니라 상사 5년 등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지급명령을 받으면 10년 — 단, 예외 둘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2항은 파산절차·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도 같게 적용하고,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서 5년짜리 카드빚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입니다.
- 제165조 제3항 —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10년이 돼도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86다카1569).
- "개인끼리 빌려준 돈은 무조건 10년" — 빌린 사람이 사업 자금으로 빌렸다면 5년일 수 있습니다(상법 §47·§3).
- "이자·연체이자는 전부 3년" — 3년은 정기 약정이자, 연체 후 지연손해금은 원본과 같은 기간입니다(2010다28031).
- "카드빚은 5년 지나면 끝" —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 그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부터 다시 5년입니다(채무승인 글).
완성일은 「N년 뒤 같은 날」 — 2월 29일만 조심
기간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157 초일불산입). 연 단위 기간은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160②),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160③)이라서, 대부분은 기준일의 N년 뒤 같은 날이 완성일입니다. 2021-08-31 기한이익 상실 카드빚은 2026-08-31 24시에 완성됩니다. 다만 2024-02-29 기준이면 5년 뒤 2029-02-28, 2027-02-28 기준이면 5년 뒤 윤년인 2032-02-29처럼 2월 말에서 달라집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161)라는 규정도 있어, 계산기는 두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2조~제165조·제766조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법」 제3조·제46조·제47조·제64조 [법률 제214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사소송법」 제4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률 제21475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원문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원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원문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원문
- KB국민은행.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