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9월 16~30일에 해야 하는 결정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변경·취소

2026-09-24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 제10조의2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제4조의2 · 제5조의2 제2항~제5항,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2026-09-13 국세청장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9월은 결정의 달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신청해야만 적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제2항),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 연장됩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이 두 성질이 겹치면서 「신청해야 유리한 사람」뿐 아니라 「취소해야 유리해진 사람」이 매년 생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쓰고, 제2항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유리해 보인다고 국세청이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부 각자 9억원 공제로 고지됩니다.

항목내용근거
신청기간9월 16일 ~ 9월 30일법 §10의2②
서식「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국세청 안내
첨부서류혼인관계증명서국세청 안내
제출처관할세무서장 (홈택스·손택스 전자신청 가능)법 §10의2②
과세기준일6월 1일 — 이 날 현재의 소유자·나이·보유기간으로 판정법 §3
고지·납부11월 정기고지 산정 → 12월 1일 ~ 15일 납부국세청 안내

요건은 네 가지

  1. 부부 모두 거주자일 것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둘 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2.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할 것 — 법 제10조의2 제1항.
  3.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같은 항. 같은 세대의 자녀·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4.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건물이 아니라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제외입니다. 놓치기 쉬운 요건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된다 — 그래서 「취소」가 생긴다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제5항은 최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계속 적용하고, 변동이 있을 때만 변경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편리한 규정이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 조건이 바뀌어 특례가 불리해졌는데도 자동으로 계속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불리해지는가. 대표적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내려갔을 때입니다. 지분 50:50 부부는 공시 18억원까지 공동명의로 두면 종부세가 0원인데, 특례를 신청해 두면 12억원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 17억·70세·20년 보유(공제율 80%) 부부는 공동명의 0원 vs 특례 230,4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고지 총액)으로, 특례를 유지하는 쪽이 손해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 신청해 뒀다가 떨어지면 그대로 불리해집니다.

국세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고 밝히면서,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 ·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이라는 규모를 제시했습니다(서울신문 2026. 9. 14. 보도). 안내를 받은 사람은 9월 16~30일에 신청 또는 취소하면 되고,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유불리를 잘못 판단해 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내가 와도 숫자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공시가격·소유 현황·재산세 부과내역)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는 사정 — 예컨대 보유기간 계산 특례에 해당하거나 지분 변동이 있었던 경우 — 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기 전에는 미리 가늠하고, 받은 뒤에는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 누구 이름으로든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되면서 종전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 요건이 삭제되고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국세청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게 절세와 직결되는 이유는 같은 조 제8항 때문입니다 — 「세액공제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특례의 최대 무기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지정된 그 사람 한 명의 나이·보유기간으로만 계산됩니다.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변경신청이 필요한 경우

모두 같은 기간(9월 16~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로 처리합니다.

9월을 놓쳤다면 12월 1~15일

신청기간을 놓쳐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고, 이 정기신고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이 기간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11월 고지서에는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찍히므로, 고지서를 보고 놀라지 말고 신고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2주택 이상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제8조 제4항은 다음 네 가지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로 정합니다 — 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②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 ③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④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지정 지역). 이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9월 16~30일에 신청해야 하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주택과 특례주택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계산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법 제9조 제7항·제9항이 특례주택분 산출세액을 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라고 하므로 주택별 공시가격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 경우 자격 판정과 안내만 하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판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2027년에는 판정 규칙 자체가 바뀔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당초 발표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고(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 비거주 9억으로 나누며,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본 목차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도 개편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8월 3일 발표안은 그 뒤 수정됐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내리려던 당초안을 12억원 현행 유지로 되돌렸고, 세부담 상한도 200% 상향안을 150% 현행 유지로 되돌렸습니다.

기본공제현행8/3 발표안9/1 확정 정부안
1세대 1주택 · 실거주12억14억14억
1세대 1주택 · 비거주12억9억12억 (현행 유지)
부부 공동명의(특례 미신청) · 거주각 9억각 9억각 9억
부부 공동명의(특례 미신청) · 비거주각 9억각 4억각 6억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례 쪽과 공동명의 쪽 공제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비거주 부부라면 공동명의 합계 공제가 18억에서 12억(지분 50:50 기준)으로 내려가 특례의 12억과 같아집니다. 공제가 같아지면 남는 승부는 「과세표준을 둘로 쪼개 누진세율을 낮추는 이득」 대 「세액공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 클지는 공시가격·지분·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공동명의 18억이 무조건 유리하니 계산할 필요 없다」는 방향이 아니라, 판정을 다시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자체가 개편 항목에 올라 있고(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한도 금액은 확정 법령이나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오릅니다. 공제·세액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지금의 유불리 계산을 2027년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올해 결정에 반영할 일은 아니지만, 특례는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매년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1.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다.
  2. 등기부에서 지분율을, 부부 각자의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와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3. 요건 4가지를 통과하는지 본다 — 특히 배우자의 다른 주택 부속토지.
  4. 두 방식을 계산해 유불리를 본다. 차이가 연 10만원 미만이면 굳이 바꿀 실익이 크지 않다.
  5. 특례가 유리하면 부부 중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쪽을 납세의무자로 정한다.
  6. 국세청 안내문이 왔다면 그 숫자와 대조한다. 다르면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으로 확인한다.
  7. 9월 30일까지 신청·변경·취소. 놓쳤으면 12월 1~15일 정기신고.
→ 신청 자격과 「누구 이름으로」까지 판정하기
「신청 판정」 탭에 거주자 여부·다른 주택·배우자의 부속토지·기존 신청 여부를 넣으면 ✅ 신청 가능 / 🚫 불가(사유 표시) / ⚠️ 변경신청 대상을 가리고, 「9월 16~30일에 ○○ 이름으로 신청하세요」 · 「이미 신청돼 있고 그대로가 유리합니다」 · 「취소하세요」 같은 행동 지시문 한 줄을 냅니다. 본인 지정과 배우자 지정 두 경우의 세액을 항상 모두 계산해 차이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1항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제2항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 [본조신설 2020. 12. 29.]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제2항 부부 둘 다 거주자일 것 및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외(단서), 제3항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 <개정 2026. 2. 27.>, 제4항 신청서 제출, 제5항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변동 시 변경신청, 제8항 세액공제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제5항 —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4가지(제1호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동소유가 아니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 제2호 일시적 2주택 / 제3호 상속주택 / 제4호 지방 저가주택), 제5항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9월 16일~30일에 신청.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일시적 2주택 3년, 상속주택 5년·지분율 40% 이하·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1항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봄. 제2항 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원문
  6.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신청서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기간 9. 16. ~ 9. 30.,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 지분율과 무관하게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 부부가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 적용 가능. 2026. 9. 24. 확인. 원문
  7.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혼인한 날부터 10년·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한 날부터 10년은 각각 1세대로 봄, 분납은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 시 6개월 이내. 2026. 9. 24. 확인. 원문
  8.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 계산 순서와 세액공제 한도 80%, 세부담상한율 150%. 2026. 9. 24. 확인. 원문
  9. 서울신문.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 안내… 그동안 더 낸 세금도 환급」 2026. 9. 14. —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 9. 13.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고 밝히며,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었다」고 발표. 안내받은 세액을 참고해 9월 16~30일에 신청·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고, 9월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정기신고 때 선택할 수 있다. 과거 과다납부분도 찾아 환급할 계획. 2026. 9. 24. 확인. 원문
  10. 세정일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쉬워진다 — 올해 달라진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2026. 9. 10. — 올해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6. 9. 24. 확인. 원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 단서 —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같은 영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 202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원문
  1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 8. 3. 발표) 상세본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정하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을 적용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며,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상세본 목차 Ⅲ-1 부동산세제 합리화에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이 실려 있다. 2026. 9. 24. 확인. 원문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 9. 1. — 첨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hwpx·pdf). 2026. 9. 24. 확인. 원문
  14.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2026. 9. 1. —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 주요 수정사항 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거주 12억 → 14억, 비거주는 당초안 9억에서 12억 현행 유지로 환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특례 미신청)는 거주 시 부부 각 9억 유지, 비거주 시 당초안 각 4억에서 각 6억으로 조정. 세부담 상한은 당초안 200%에서 150% 현행 유지로 환원. 2026. 9. 24.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1세대 판정, 거주자 여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배우자의 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 합산배제·과세특례 해당 여부, 보유기간 계산 특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본문의 금액 예시(공시 17억·70세·20년 보유에서 공동명의 0원 vs 특례 230,400원)는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 · 지분 50:50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전제의 부부는 지방세법상으로도 1세대 1주택이므로 같은 영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2026년 귀속 비율이 적용됩니다 — 전제를 벗어나면 60%) · 공제할 재산세액 반영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농어촌특별세 포함 고지 총액 전제에서 이 사이트 계산기의 계산 코드로 산출한 값이며, 실제 고지세액은 개별 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직전 연도 세액·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장 발표와 관련한 인원 수치(신청 유리 5,700여 명·취소 유리 2,900여 명)는 2026. 9. 13. 임광현 국세청장 발표를 전한 서울신문 2026. 9. 14. 보도에서 옮긴 것이며,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경우의 세액은 법 제9조 제7항·제9항의 안분 계산이 필요해 이 계산기가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 자격 판정과 안내만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 8. 3. 발표 후 2026. 9. 1.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일부가 수정됐고(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 12억 현행 유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4억 → 각 6억, 세부담 상한 200% → 150% 현행 유지), 본문 표는 그 확정 정부안 기준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는 당초안 그대로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은 당초 발표안 상세본의 개편 항목으로만 확인되며, 개편 내용과 한도 금액은 확정 법령·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중으로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과 국세청 개별 안내문으로 반드시 대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