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18억 공제와 80% 세액공제 중 어느 쪽이 이기나

2026-09-24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제3항·제5항·제6항·제8항 ·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제2조의4 제1항 · 제4조의3 · 제5조의2 제6항·제8항,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09-24)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1인당 9억원씩 공제받고, 9월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되어 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세액공제율 하나로 거의 갈립니다 — 공제율 80%면 공시 20.6억원부터 특례가 이기고, 40%면 그 지점이 61.5억원, 20%면 447억원대까지 밀립니다.

두 방식이 맞바꾸는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하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제3호에서 그 밖의 자는 9억원을 공제한다고 씁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므로(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9억원이 두 번 적용되고, 신청하면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한 한 사람이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1세대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부부 각자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
기본공제1인당 9억원 (지분 50:50이면 합계 18억)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없음최대 80%
세율 적용 주택 수둘 다 2주택 이하 표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1호)

공동명의 쪽 세액공제가 0인 이유는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은 아예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풀어 씁니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면 세대원 두 명이 소유한 것이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따라서 법 제9조 제5항의 연령·보유기간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80% 한도의 근거는 제6~9항이 아니라 제5항입니다

연령공제(제6항 20/30/40%)와 보유공제(제8항 20/40/50%)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계 한도의 근거 조문은 제5항 후단입니다 —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 70세·15년 보유는 40+50=90%가 아니라 80%입니다.

공제율이 0%만 아니면 언젠가는 특례가 이긴다 — 문제는 「몇 억에서」다

공시가격을 1억원부터 200억원까지 1천만원 간격으로 훑으면서 두 방식을 끝까지 계산해 승자를 기록했습니다(공제율 20% 행만 전환점이 그 위에 있어 600억원까지 넓혀 찾았습니다. 탐색 하한을 12억원 같은 높은 값에 두면 교차점이 그 아래에 있는 경우 첫 격자점이 그대로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 지분이 크게 치우친 아래 사례가 그렇습니다). 공통 전제는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 지분 50:5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공제할 재산세액 반영, 세부담 상한 미적용, 농어촌특별세 제외입니다(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두는 이유는 아래 「45%다」 단락에 적었습니다).

연령·보유 조합세액공제율전환점 (재산세 공제 제외)전환점 (재산세 공제 포함)
49세·3년0%없음 — 항상 공동명의
49세·5년 / 60세·0년20%419.1억447.2억
65세·3년30%71.9억85.7억
49세·10년 / 60세·5년40%48.4억61.5억
49세·15년50%36.1억44.2억
60세·10년 / 70세·5년60%26.1억32.6억
60세·15년 / 65세·10년70%21.4억25.1억
65세·15년 / 70세·10년 / 70세·15년80%19.8억20.6억

표의 값은 처음 특례가 앞서는 지점입니다. 지분 50:50에서 그 위로 승자가 되돌아오는 칸은 「재산세 공제 포함」 열의 30% 한 칸뿐입니다 — 공제율 30%는 85.7억에서 특례가 앞선 뒤 177.8억~239.8억 구간에서 다시 공동명의가 되고 239.8억부터 특례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칸은 양쪽 열 모두 전환점 위로 600억까지 특례가 유지됩니다.

흔히 「공제율이 낮으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공동명의가 이긴다」고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환점이 없는 것은 공제율 0%뿐입니다. 공제율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충분히 비싼 집에서는 결국 특례가 이깁니다 — 양쪽이 모두 최고구간 세율(2.7%)에 들어가고 나면 공동명의의 공제 우위 6억원이 만드는 세액 차이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고정되는 반면, 특례의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비례해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지점이 현실의 주택에 없는 가격대로 밀립니다. 공제율 20%(40대 부부가 5년 남짓 보유한 집)의 전환점은 447.2억원입니다. 그러니 실무적인 결론은 「20%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20%면 전환점이 우리 집과 상관없는 가격대에 있다」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지분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 지점이 확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 지분 75:25면 공제율 20%의 전환점이 166.9억, 80:20이면 11.3억까지 내려옵니다. 다만 80:20·공제율 20%는 「11.3억을 넘으면 계속 특례」가 아닙니다 — 11.3억~22.2억 구간에서 특례가 이긴 뒤 22.2억부터 공동명의로 돌아가지만, 그 위로도 86.3~99.3억 · 139.1~187.3억 · 236.9억 이상에서 다시 특례가 앞섭니다. 600억까지 훑으면 승자가 여섯 번 바뀌고, 맨 끝(600억)의 승자는 특례입니다(지분율의 함정).

공제율 10%p의 값어치가 구간마다 수십 배 다르다

위 표의 「재산세 공제 포함」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간격이 전혀 고르지 않습니다. 20%→30%는 447.2억→85.7억으로 361.5억이 당겨지는데, 30%→40%는 24.2억, 40%→50%는 17.3억, 50%→60%는 11.6억, 60%→70%는 7.5억, 70%→80%는 4.5억뿐입니다. 같은 10%p인데 값어치가 위쪽 구간에서는 아래쪽의 수십 배입니다.

전환점은 공제율에 대해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쪽 세액과 특례 쪽 세액이 모두 7구간 계단함수인 데다, 공제율이 낮을수록 두 곡선이 아주 얕은 각도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급격히 멀어집니다. 「우리는 공제율이 45%쯤이니까 전환점도 40%와 50%의 중간쯤이겠지」라는 보간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가 아니라 45%다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려면 재산세 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시가표준액의 60%로 정하지만, 단서에서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은 3억 이하 43% / 3억 초과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로 낮춥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10조의2」는 지방세법 본법이 아니라 같은 시행령의 조문(「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그 제4항 단서가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만 가지고 있으면 지방세법상으로도 1세대 1주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집이면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항상 6억을 넘으니 45%가 맞는 값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재산세 세율 쪽 특례(지방세법 제111조의2)입니다. 그쪽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고 못박혀 있어 종부세 대상과 겹치지 않습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쪽 특례에는 그 9억 한도가 없고, 오히려 단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율 하나만 60%로 잘못 두면 위 전환점 표가 최대 9.9억원 움직입니다(공제율 20%: 447.2억 → 457.1억, 60%: 32.6억 → 38.7억, 80%: 20.6억 → 20.8억).

공시 18억 이하·지분 50:50이면 비교가 끝난다

지분 50:50이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공제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공동명의의 종합부동산세가 정확히 0원입니다. 상대가 0원인데 특례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조건공동명의특례판정
공시 17억 · 70세 · 20년 · 50:50 (공제율 80%)0원230,400원공동명의
공시 20억 · 70세 · 15년 · 50:50 (80%)391,015원455,040원공동명의 (64,025원 차)
공시 30억 · 65세 · 12년 · 50:50 (70%)2,816,139원2,324,160원특례 (491,979원 차)
공시 41억 · 49세 · 8년 · 50:50 (20%)7,512,353원12,948,480원공동명의 (5,436,127원 차)
공시 30억 · 60세 · 6년 · 70:30 (40%)4,111,488원4,648,320원공동명의 (536,832원 차)

이 표의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 총액이라, 계산기 화면의 「연간 차액」 카드에 찍히는 숫자와 같은 단위입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을 나란히 보세요. 둘째 줄은 공제율 80%인 70세·15년 부부인데도 공시 20억에서는 아직 공동명의가 6만원 적습니다 — 전환점(20.6억) 바로 아래라서 그렇습니다. 6천만원만 더 비싸면 승자가 바뀌는 자리이니,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본인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줄은 공제율이 한 칸 낮은 70%인데도 공시 30억이 전환점(25.1억)을 넘겨 특례가 이깁니다. 반대로 넷째 줄의 49세 부부는 방향이 확실하고 차이도 540만원이 넘습니다. 공제율이 낮을수록 전환점이 멀어져, 현실적인 가격대에서는 공동명의의 우위가 계속 커집니다.

「몇 %가 있어야 특례가 이기나」를 역산하면

방향을 뒤집어, 공시가격과 지분을 고정한 뒤 특례가 이기기 시작하는 세액공제율을 0.5%p 간격으로 역산했습니다(재산세 공제 포함, 0.5%p 격자값 그대로 표기).

공시가격지분 50:5060:4070:3080:20
13억불가불가불가0%
15억불가불가54.5%5.0%
18억불가76.0%49.5%18.0%
20억불가72.5%52.5%19.0%
22억74.0%71.0%47.0%19.5%
25억70.5%66.5%50.5%26.0%
30억64.0%60.0%47.0%24.0%
40억55.0%51.0%43.0%27.0%
60억41.5%38.0%33.0%24.0%
100억29.0%27.0%25.0%20.5%

「불가」는 한도 80%를 꽉 채워도 특례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시 20억 이하·지분 50:50이면 어떤 공제율로도 특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70:30 열을 세로로 읽으면 49.5% → 52.5% → 47.0% → 50.5% → 47.0%로 오르내립니다 — 여기도 세율 계단 때문입니다.

손익분기가 45%여도 45%라는 공제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율은 연령공제(0/20/30/40%)와 보유공제(0/20/40/50%)의 합을 80%에서 자른 값이므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값은 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여덟 개뿐입니다. 손익분기가 45%로 나왔다면 40%로는 지고 50%부터 이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 다음 이산값에 닿느냐 마느냐만 있습니다.

공시 18억~28억 사이에서 승자가 네 번 뒤집힌다

가장 주의해야 할 성질은 판정이 공시가격에 대해 단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49세·15년 보유(공제율 50%)·지분 70:30 구간을 1천만원 간격으로 훑어 승자가 바뀌는 지점만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금액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고지 총액).

공시가격공동명의특례차이승자
18.0억775,606원763,200원12,406원특례
18.4억837,663원838,080원417원공동명의
20.0억1,087,200원1,137,600원50,400원공동명의
20.8억1,293,255원1,287,360원5,895원특례
24.5억2,250,111원2,250,000원111원특례
24.6억2,276,039원2,279,520원3,481원공동명의
28.0억3,288,647원3,283,200원5,447원특례

특례 → 공동명의 → 특례 → 공동명의 → 특례로 네 번 뒤집히고, 뒤집히는 자리의 차액은 417원·5,895원·3,481원처럼 수백~수천 원 단위입니다. 원인은 계단이 서는 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례 쪽 세율 구간 경계는 주택 전체 공시가격 기준으로 오지만, 공동명의 쪽은 1인 과세표준 기준으로 옵니다. 공시 20.0억·지분 70:30이면 다수지분자의 지분가액이 14억, 여기서 9억을 빼고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3억원 — 0.5%에서 0.7%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특례 쪽은 공시 22.0억에서 과세표준이 정확히 6억원(0.7%→1.0% 경계)이 되는 반면, 공동명의 쪽이 같은 6억원 경계를 밟는 것은 공시 27억1,428만5,714원(약 27.14억)에 가서입니다. 이렇게 어긋난 계단들이 번갈아 서면서 승자가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20억대니까 대충 이쪽」 같은 판단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환점 부근에서는 차액이 수백 원 단위까지 좁아질 수 있으니,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언제나 공동명의 편이다

위 표에서 「재산세 공제 제외」와 「포함」 열의 값이 다른 것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법 제9조 제3항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이 그 계산식을 정합니다. 12개 연령·보유 조합 × 공시 13~80억(5천만원 간격) 1,620건 중 119건(7.3%)에서 이 한 줄을 넣고 빼는 것만으로 승자가 바뀌었는데, 119건 모두 공동명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 116건은 「공제 전 특례 → 공제 후 공동명의」, 나머지 3건은 「공제 전 동률 → 공제 후 공동명의」입니다.

왜 한쪽으로만 기우는가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이 밝힌 순서대로 재산세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특례 쪽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재산세 공제 × (1 − 세액공제율) 뿐이라, 공제율이 80%면 재산세 공제의 20%만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쪽은 세액공제가 없으니 100% 그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환점 표의 「포함」 열이 「제외」 열보다 항상 위(공동명의에 유리한 쪽)에 있는 것입니다.

분자는 누진공제 없는 0.4% 단일세율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의 분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이라고만 적혀 있어 표 전체(누진공제 포함)로 읽기 쉽지만, 같은 조 제5항이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 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6이 주택란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로 못박습니다. 분모(작성방법 7)만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표 전체를 쓰므로, 이 비대칭은 의도된 것입니다. 분자에도 누진공제를 빼면 분자가 1인당 최대 63만원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3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만 정확히 63만원이고 그 아래에서는 더 작습니다 — 줄어들어, 판정이 실제로 뒤집힙니다.

식의 맨 앞에 곱하는 「부과된 재산세액」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5가 이 자리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지정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주택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뒤 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꿔도 재산세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지분가액에 처음부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누진공제 63만원을 사람 수만큼 중복으로 빼게 되어 공동명의 쪽 재산세만 작아지고, 그것만으로 위 전환점 표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이 글의 값과 계산기는 「주택 전체 산출 → 지분 안분」으로 추정하므로, 정밀 모드에 실제 고지세액(주택 전체)을 넣어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정리 — 네 줄로

2026년부터 국세청이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우편으로 먼저 안내하고 11월 정기고지에 반영합니다. 다만 9월 16~30일 안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납세자이고, 안내문의 숫자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 집 공시가격·나이·보유기간으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하기
「유불리 판정」 탭에 공시가격·지분율·부부 각자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으면 공동명의 합계와 특례를 끝까지 계산해 차액과 승자를 한 줄로 냅니다. 공동명의의 실효 기본공제와 버려진 공제 한도, 특례 쪽 세액공제율의 80% 절단까지 함께 보여 주고, 위 다섯 개 대표 사례는 버튼 하나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항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1호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제3호 그 밖의 자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제1항 제1호 2주택 이하 7구간 0.5~2.7%, 제3항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공제, 제5항 후단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항 연령별 20·30·40%, 제8항 보유기간별 20·40·50%.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2항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제3항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의 과세표준과 제9조의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1항 — 100분의 60(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1항 계산식, 제3항 제1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 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작성방법 6 —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같은 작성방법 7 —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같은 작성방법 5 —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 16 —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같은 작성방법 14 — 「감면 후 공시가격: … 공시가격 × 토지지분율 × (1 − 감면율)」. [별지 제35호서식]과 그 부표의 작성방법도 같은 구조다.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6호.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제8항 —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세액공제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원문
  9.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2주택 이하 7구간, 누진공제 60만·240만·600만·1,100만·3,600만·1억180만원)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중복 적용 가능, 한도 8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2026. 9. 24. 확인. 원문
  1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2026. 9. 24. 확인. 원문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 —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재산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근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원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항 제2호 —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100분의 43 / 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0분의 44 / 다. 6억원 초과: 100분의 45」. 여기의 「제110조의2」는 지방세법 본법이 아니라 같은 시행령의 조문이다. 제1항 전체에 <개정 2022. 6. 30., 2023. 3. 14., 2023. 6. 30., 2024. 5. 28., 2025. 5. 27., 2026. 5. 29.>.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원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2. 17.] 원문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 재산세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겹치지 않는다. 조문 말미 주기 — 「법률 제17769호(2020. 12. 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 원문
  15.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12억원·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미적용 시 각각 9억원씩·세액공제 불가능. 2026. 9. 24.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전환점(20.6억·61.5억 등), 손익분기 공제율 표, 재산세 공제가 7.3%에서 판정을 뒤집는다는 비율, 비단조 구간(지분 70:30·18.0~28.0억)은 모두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공제할 재산세액 반영(분자 단일세율 0.4%, 「부과된 재산세액」은 주택 전체 누진 산출 후 지분 안분) · 세부담 상한 미적용 전제의 격자 탐색 결과이며(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일률적으로 20%가 붙으므로 승자 판정에는 영향이 없고, 본문에 적은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고지 총액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계산 코드를 그대로 불러와 재현한 값입니다. 전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므로 비율이 아니라 본인 숫자를 넣은 계산 결과로 판단하십시오. 실제 고지세액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재산세 부과내역·직전 연도 세액·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과 국세청 개별 안내문으로 대조하십시오.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이후 60%)·기본공제·세율·세액공제율은 개정이 잦은 정책 수치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발표 → 2026. 9. 1.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거주 각 9억·비거주 각 6억,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 확정되면 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속연도에 맞는 값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세액공제 개편의 구체적인 한도 금액처럼 확정 법령·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이 글의 전제(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다른 세대원 무주택)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상으로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의 2026년 귀속 값이며, 전제를 벗어나면 60%가 적용되어 전환점이 위로 밀립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 주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1세대 판정과 보유기간 계산 특례, 명의 변경에 따르는 증여세·취득세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