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증여세 ·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전환 취득세: 지분 증여 3.8%와 12.4% 중과를 가르는 3가지 조건

2026-10-05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 시행령 제14조의2·제28조의6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69조

단독명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세법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배우자는 증여 취득세를,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12억 아파트 50%라도 취득세가 2,280만 원일 수도, 7,44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동명의 전환 = 지분 증여 = 무상취득

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배우자는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은 1천분의 35(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공유물은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제10조의2 제1항). 예외로, 집 전체 지분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시가표준액도 고를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4조의2). 대부분 아파트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지분 몫 시가 × 세율로 보면 됩니다.

12% 중과 3조건 — 셋 다 해당해야 중과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 즉 12%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증여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2026-10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가 지정돼 있습니다(2025.10.16 확대, 2026.7.1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2. 집 전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공시가격 8억 아파트의 10%만 넘겨도 기준은 8억입니다.
  3.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가목, 사실혼 제외).
서울 1주택자는 대부분 3.8%

서울 아파트라도 증여자 세대가 그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일반 세율입니다. 반대로 지방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서울 집 지분 증여가 12%로 뛸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분양권 등 주택 수 산정은 시행령 제28조의4 등에 따르므로, 증여 등기 전에 위택스·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세율 구성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일반 무상취득3.5%0.3%0.2% (85㎡ 이하 0)3.8% / 4.0%
조정지역 중과12%0.4%1.0% (85㎡ 이하 0)12.4% / 13.4%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의 100분의 20(3.5% → 0.3%), 중과분은 「4%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100분의 20(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나목).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중과 시 농특세 1.0%는 도출한 예시값이라 위택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12억 아파트 50% 예시 — 2,280만 원 vs 7,440만 원

항목조정지역 밖(또는 1주택자)조정지역·다주택자
과세표준(시가 12억 × 50%)600,000,000600,000,000
합계 세율(85㎡ 이하)3.8%12.4%
증여 취득세22,800,00074,400,000
증여세(6억 공제)00
기타 비용(법무사·채권 등, 예시)3,000,0003,000,000
전환 비용 합계25,800,00077,400,000

전용 85㎡ 초과라면 농특세가 붙어 각각 2,400만 원(4.0%)과 8,040만 원(13.4%)이 됩니다. 모두 설정 기본값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입니다.

증여세 — 지분 몫 6억까지 0원, 10년 합산 주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같은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과세가액에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공제도 10년 동안 합쳐 6억이 한도입니다(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집 전체 시가50% 증여가액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증여세 0원 최대 지분
12억6억050.0%
15억7.5억19,400,00040.0%
20억10억67,900,00030.0%

12억 아파트 50%라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 2억을 이미 받았다면 과세가액 8억에서 6억만 공제돼 증여세가 약 2,910만 원 생깁니다. 이 도구는 증여 지분을 시가 × 지분율로 평가하고, 소수지분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 — 증여 등기 전 확인할 것

전환 비용은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세와 비교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동명의 양도세 글, 손익분기는 공동명의 변경 실익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 내 집 기준 전환 비용 계산 — 공동명의 전환 손익분기 판정기(탭1)
시가·공시가격·지분율·조정대상지역·증여자 주택 수·면적을 넣으면 증여 취득세(세율 구성 포함), 증여세, 증여세 0원 최대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모르면 중과·일반 두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제2항 (2026-10-05 현행). 원문
  2. 법제처.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원문
  3. 법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원문
  4.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1항·제2항. 원문
  5. 법제처.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원문
  6.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1호.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원문
  7.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47조, 제69조. 원문
  8.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보도자료. 2026.06.30.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의 결과는 입력값과 설정 탭의 예시 세율·한도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 여부(조정대상지역·주택 수·공시가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공제 한도·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증여 등기나 매도 계약 전에 위택스·홈택스 안내, 관할 시군구청·세무서, 세무사에게 본인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05)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5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설정 기본값 기준) · 부부 공동명의 전환 손익분기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