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전환 취득세: 지분 증여 3.8%와 12.4% 중과를 가르는 3가지 조건
단독명의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세법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배우자는 증여 취득세를,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12억 아파트 50%라도 취득세가 2,280만 원일 수도, 7,44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공동명의 전환 = 지분 증여 = 무상취득
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배우자는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은 1천분의 35(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공유물은 그 취득지분의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제10조의2 제1항). 예외로, 집 전체 지분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시가표준액도 고를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4조의2). 대부분 아파트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지분 몫 시가 × 세율로 보면 됩니다.
12% 중과 3조건 — 셋 다 해당해야 중과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 즉 12%가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제2항). 다만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증여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합니다. 2026-10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가 지정돼 있습니다(2025.10.16 확대, 2026.7.1 동탄구·기흥구·구리시 추가).
- 집 전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공시가격 8억 아파트의 10%만 넘겨도 기준은 8억입니다.
-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가목, 사실혼 제외).
서울 아파트라도 증여자 세대가 그 집 한 채만 가졌다면 일반 세율입니다. 반대로 지방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서울 집 지분 증여가 12%로 뛸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분양권 등 주택 수 산정은 시행령 제28조의4 등에 따르므로, 증여 등기 전에 위택스·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세율 구성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일반 무상취득 | 3.5% | 0.3% | 0.2% (85㎡ 이하 0) | 3.8% / 4.0% |
| 조정지역 중과 | 12% | 0.4% | 1.0% (85㎡ 이하 0) | 12.4% / 13.4% |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의 100분의 20(3.5% → 0.3%), 중과분은 「4%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의 100분의 20(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나목).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중과 시 농특세 1.0%는 도출한 예시값이라 위택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12억 아파트 50% 예시 — 2,280만 원 vs 7,440만 원
| 항목 | 조정지역 밖(또는 1주택자) | 조정지역·다주택자 |
|---|---|---|
| 과세표준(시가 12억 × 50%) | 600,000,000 | 600,000,000 |
| 합계 세율(85㎡ 이하) | 3.8% | 12.4% |
| 증여 취득세 | 22,800,000 | 74,400,000 |
| 증여세(6억 공제) | 0 | 0 |
| 기타 비용(법무사·채권 등, 예시) | 3,000,000 | 3,000,000 |
| 전환 비용 합계 | 25,800,000 | 77,400,000 |
전용 85㎡ 초과라면 농특세가 붙어 각각 2,400만 원(4.0%)과 8,040만 원(13.4%)이 됩니다. 모두 설정 기본값으로 계산한 참고 추정입니다.
증여세 — 지분 몫 6억까지 0원, 10년 합산 주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같은 배우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과세가액에 합산되고(제47조 제2항), 공제도 10년 동안 합쳐 6억이 한도입니다(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집 전체 시가 | 50% 증여가액 | 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 증여세 0원 최대 지분 |
|---|---|---|---|
| 12억 | 6억 | 0 | 50.0% |
| 15억 | 7.5억 | 19,400,000 | 40.0% |
| 20억 | 10억 | 67,900,000 | 30.0% |
12억 아파트 50%라도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 2억을 이미 받았다면 과세가액 8억에서 6억만 공제돼 증여세가 약 2,910만 원 생깁니다. 이 도구는 증여 지분을 시가 × 지분율로 평가하고, 소수지분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 — 증여 등기 전 확인할 것
- 증여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국토교통부 고시)
- 집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지
- 증여자 세대 주택 수 — 1세대 1주택이면 중과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농특세)
- 10년 내 같은 배우자 기증여 금액
전환 비용은 나중에 줄어드는 양도세와 비교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동명의 양도세 글, 손익분기는 공동명의 변경 실익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2호·제2항 (2026-10-05 현행).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2항.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1항·제2항.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원문
- 법제처.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1호.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47조, 제69조. 원문
-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보도자료. 2026.06.30.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