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지분과 다르게 정하면 생기는 일 — 합산과세·부당행위·증여세
부부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임대할 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은 약정 비율을 우선하지만, 부부처럼 특수관계인이 함께하는 공동사업에서 비율을 실질과 다르게 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증여세 문제도 생깁니다. 조문과 국세청 회신을 차례로 봅니다.
1. 원칙 — 약정 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
소득세법 §43②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공동명의 상가는 등기 지분이 출발점이고, 동업계약서로 다른 비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이 비율은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87④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87⑤는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분을 증여하거나 비율을 바꾸면 등록 정정이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비율대로 각자 신고한다고 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2007.07.23.)은 시행령 §100④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5-소득-2618 회신에 인용).
2. 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의 세 요건
§43③은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즉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특수관계인 — 시행령 §100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③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함께 사는 배우자가 대표적이고,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합니다(§100③).
- 합산 사유 — 시행령 §100④:
- 1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2호: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누구에게 합산되나 —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람.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 §100⑤ 순서로 ①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②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 ③ 해당 사업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합산되면 배우자 몫까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이 되어 단독명의와 같은 누진세율을 맞고, 배우자는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그 세금에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2의2① 단서). 국세청은 합산 대상인지를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서면-2015-소득-2618 회신에 인용).
3. 서면법규과-664 — 출자 78.58% : 21.42% 인데 50 : 50 으로 약정한 부부
국세청 서면법규과-664(2013.06.13.)의 질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거주자 甲이 토지를, 그 배우자 乙이 건물을 출자(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려는데, 실제 출자금 비율은 78.58% : 21.42% 이지만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50% : 50% 로 약정했고 「손익분배비율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출자가액비율과 상이하게 정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신은 원칙(약정 비율로 분배)을 확인한 뒤, 특수관계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41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 §100④ 사유에 해당하면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 근로소득금액 6천만원(공제 1천만원), 배우자 소득 없음, 상가 소득금액 3천만원인 부부(2026년 귀속, 소득세+지방소득세 증분)로 계산하면:
- 출자비율대로 78.58 : 21.42 → 6,867,640원
- 50 : 50 으로 약정 → 5,170,000원 (1,697,640원 적음)
- 합산과세되어 배우자 몫이 본인에게 합쳐지면 → 본인 단독과 같은 7,920,000원 수준 +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비율을 바꿔 얻으려던 170만원보다, 부인되거나 합산될 때의 부담이 더 큽니다. 공동사업 소득을 실질대로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임대료를 한 사람 계좌로 다 받으면 — 증여세
비율은 제대로 정했는데 실제 돈은 한 사람이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2007.07.27.)는 부부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각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부중 1인이 모두 분배받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중 다른 1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피부양자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당장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만큼 공제 한도를 쓰게 되고 나중에 지분 증여·상속 계획과 겹칠 수 있습니다. 공동 통장을 쓰거나 지분대로 이체한 기록을 남기세요.
5. 실무 체크리스트
- 등기 지분 = 손익분배비율로 두고, 다르게 정하려면 노무 제공·관리 책임 등 비율 차이를 설명할 실질과 서면 약정을 갖춥니다.
-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지분을 신고하고(§87④), 바뀌면 정정 신고합니다(§87⑤).
- 임대차계약서에 공동 임대인을 모두 적고, 임대료는 공동 계좌나 지분대로 나눠 받습니다.
- 배우자도 임차인 응대·수선 결정·계약 갱신 등 경영 참여 기록을 남깁니다(§100④2호의 「경영참가」 요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면 출자공동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43①·시행령 §100①).
- 지분을 산 자금 출처(각자 소득·대출)를 정리합니다. 지분 취득용 개인 대출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숨은 비용 글).
지분율별로 세금이 실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반반이면 얼마 줄까에서 세 가지 부부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2조의2·제43조·제87조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서면법규과-664(2013.6.13.) 「공동사업 특수관계인 손익분배비율」. 국세청 회신 게재본(알법). 원문
- 국세청 서면-2015-소득-2618(2015.12.31.)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서면1팀-1014·1028 인용). 국세청 회신 게재본(CaseNote).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5(2007.7.27.) 「부부 공동사업 소득 1인 수령 시 증여세」. 국세청 회신 게재본(ULEX).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