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경매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전세권은 판결 없이 경매, 확정일자는 소송부터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손익분기

작성일 2026-10-18 · 근거 법령 2026-10-18 현행 기준 · 근거: 민법 제317조·제318조 · 민사집행법 제26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 재일 87-4 [별표 1] · 대법원 77마90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권자는 집을 비워 주고 말소서류를 내주겠다고 이행제공한 뒤 판결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야 경매로 갑니다. 전세금 3억원·전자소송·판결까지 6개월·기회이율 연 3%로 가정하면 확정일자 경로가 약 584만원을 더 쓰는 셈이고, 전세권 추가 비용 약 74만원과 비교한 손익분기 분쟁 확률은 12.6%입니다.

① 전세권 경로 — 이행제공 후 바로 경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라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므로 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17조상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라, 대법원 77마90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제공을 남깁니다.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2001마212 해설).

② 확정일자 경로 — 임차권등기명령 + 집행권원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등기가 되면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생활법령 예시(구 금액)현행(증지 4,000·송달 5,640원)
인지2,0002,000
등기수입증지(1부동산)3,0004,000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7,200
송달료(3회 × 당사자 2명)31,20033,840
합계43,40047,040

왼쪽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 9. 15. 기준) 안내 금액인데, 증지 3,000원·송달료 5,200원은 개정 전 금액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는 수수료가 「신청(촉탁을 포함한다)」에 붙는다고 정하고, 2025. 8. 1. 시행 개정(대법원규칙 제3222호)으로 제4항 그 밖의 부동산등기 수수료가 3,000원에서 4,000원(서면)이 됐습니다. 여기에 1회 송달료가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올랐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47,040원입니다. 법원마다 납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법원 안내 금액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7,200원은 월세가 없는 임차권등기에 최저세액 6,000원과 교육세 1,200원이 붙은 값입니다.

그다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은 이렇게 받은 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집 비워 주기)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해,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③ 보증금반환 소송·지급명령 비용(3억 예시)

방식인지(종이)인지(전자)송달 회수(1인당)송달료(2명, 5,640원)
소송(가단·가합)1,255,0001,129,50015회169,200
지급명령125,500112,9006회67,680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구간식(1억~10억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100원 미만 버림)이고, 지급명령은 제7조로 1/10, 전자소송은 제16조로 9/10입니다. 송달 회수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기준입니다(소액사건 10회, 임차권등기명령 3회).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손익분기 — 전세권 73만원이 값을 하는 확률

항목(전세금 3억)금액
전세권 설정+말소(전자 셀프)738,200
− 확정일자(인터넷 500원)500
전세권 추가 선지출737,700
확정일자 경로: 임차권등기명령 + 전자소송 인지 + 송달료47,040 + 1,129,500 + 169,200
+ 판결까지 6개월 기회비용(3억 × 3% × 6/12)4,500,000
− 전세권 경로 이행제공(내용증명 등) 비용5,000
반환 지연 시 전세권이 아끼는 금액5,840,740
손익분기 분쟁 확률 = 737,700 ÷ 5,840,740약 12.6%

“반환 지연·분쟁 가능성이 12.6% 이상이라고 본다면 전세권 설정이 기대값상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은 가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판결까지 기간이 길거나 변호사를 쓰면 확률은 낮아지고, 지급명령으로 끝나거나 기간이 짧으면 높아집니다. 경매 자체 비용과 경매·배당 기간은 두 경로가 같아 뺐습니다.

순비용이 아니라 선지출

주임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도 이기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거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아낼 때까지는 내 돈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비용 계산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 전입할 수 없거나 계약 중 이사해야 한다면 비용과 관계없이 전세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손익분기 계산하기 →
보증금·이사 여부·지급명령/소송·전자소송·송달료·판결까지 기간·기회이율을 바꾸면 확정일자 경로 추가 비용과 손익분기 분쟁 확률이 바로 바뀝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317조·제318조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민사집행법 제264조 [법률 제207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3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법률 제2000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재판예규 제19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2026. 7. 1. 송달료 5,640원 안내). 원문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2026. 9. 15. 기준). 원문
  8. 대법원 1977. 4. 13.자 77마90 결정.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령·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손익분기 확률은 입력한 가정(기간·이율·비용)에 따른 예시입니다. 송달료·인지액·등기 수수료는 개정·법원 공지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회수 가능성과 배당 순위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권리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0-18 ·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