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증거금, 얼마까지 넣어야 이득인가 — 증거금 50%·무이자 4일·대출 이자로 보는 손익분기 경쟁률
공모주 비례 배정은 증거금에 비례합니다. 그렇다고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금이 며칠 묶이는 동안 이자를 포기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냅니다. 이 비용도 증거금에 비례합니다. 어느 경쟁률부터 증거금을 늘리면 손해인지, 그 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1. 증거금은 무이자로 며칠 묶인다
- 증거금률 — 일반청약자는 청약금액의 50%(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법정 비율이 아니라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인수규정 제8조 제2항·제3항은 증거금을 납입금으로 대체하고 초과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라고만 정합니다.
- 무이자 — 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환불일 — 주금납입기일 당일. 듀켐바이오는 청약 2일차가 2024-12-12(목), 환불이 12-16(월)이라 4일(역일) 묶였습니다. 1일차에 넣으면 하루 더 묶입니다.
그동안 CMA·파킹통장에 두었다면 받았을 이자가 기회비용입니다. 연 2.5% 파킹통장이면 이자소득세 15.4%를 빼고 세후 연 2.115%, 1천만 원을 4일 묶으면 약 2,318원입니다.
2. 손익분기 비례 경쟁률 R*
비례 경쟁률이 R 이면 비례로 1주를 더 받는 데 R 주를 더 청약해야 하고, 그 증거금은 R × 공모가 × 증거금률입니다. 1주를 팔아 남는 돈(주당 순이익 g)이 그 증거금의 기회비용보다 커야 이득입니다.
R* = 주당 순이익 ÷ (공모가 × 증거금률 × 연 금리 × 묶이는 일수 ÷ 365)
비례 경쟁률 R < R* → 증거금을 늘릴수록 기대 순이익 증가 · R ≥ R* → 최소 수량(균등만)이 유리
주당 순이익 g 는 매도가 × (1 − 거래세 − 수수료) − 공모가입니다. 2026년 코스닥 매도 거래세는 0.20%(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입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예시 | R* |
|---|---|
| 공모가 2만 원 · 주당 순이익 1만 원 · 증거금 50% · 연 3% · 4일 | 약 3,042:1 |
| 공모가 2만 원 · 상장 후 2배(4만 원) 매도 · 순이익 19,914원 · 세후 2.115% · 4일 | 약 8,592:1 |
| 위와 같고 대출 연 6% | 약 3,029:1 |
공모가의 2배에 판다는 가정이면 현금 기준 R* 가 8천:1이 넘습니다. 비례 경쟁률 2,000:1(통합 1,000:1) 정도라면 이론상 증거금을 늘리는 쪽이 이득입니다. 반대로 기대 매도가가 낮거나 대출 금리가 높으면 R* 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R* 는 「얼마에 팔 수 있나」라는 가정에 전부 달려 있고, 그 가정은 계산기가 대신 정해 줄 수 없습니다.
3. 그래도 최적은 「계단」 위에 있다
R < R* 라고 현금을 전부 넣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5사6입 단수 처리와 청약단위 때문에 비례 주수가 계단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합 1,000:1(비례 약 2,000:1) · 공모가 2만 원 · 차감형 · 5사6입 · 현금 3천만 원 · 세후 2.115% · 4일 · 매도가 4만 원 예시입니다.
| 청약수량 | 증거금 | 기대 배정 | 기회비용 | 기대 순이익 |
|---|---|---|---|---|
| 10주 (균등만) | 10만 원 | 0.83주 | 23원 | +14,905원 |
| 1,400주 | 1,400만 원 | 1.83주 | 3,245원 | +31,264원 |
| 3,000주 (현금 전부) | 3,000만 원 | 1.83주 | 6,953원 | +27,556원 |
3,000주는 1,400주와 같은 비례 1주(안분값 1.5 → 5사6입으로 1주)를 받으면서 기회비용만 두 배입니다. 기대 순이익은 청약수수료 2,000원(미배정 시 면제)까지 뺀 값입니다. 계산기는 청약단위 격자의 모든 수량을 계산해 이런 계단 위의 최적점을 찾습니다.
4. 대출로 증거금을 늘린다면
먼저 알아둘 것: 주관회사·인수회사는 청약자에게 청약자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인수규정 제8조 제6항).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쓰면 그 금리와 부대비용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위 예시에서 현금 1천만 원에 연 6% 대출과 고정비 1만 원을 더하면 최적은 여전히 1,400주(대출 400만 원)이지만 기대 순이익은 +19,561원으로 줄고, 균등만(+14,905원)보다 4,656원 많을 뿐입니다. 고정비 1만 원이 이득 대부분을 먹습니다. 3,000주(대출 2천만 원)까지 늘리면 +9,041원으로 균등만보다도 못합니다.
5. 공모가 아래로 상장하면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공모가이고 가격범위는 공모가의 60~400%입니다. 첫날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뒤로는 일반 ±30% 가 적용됩니다. 공모가 2만 원 주식을 상장일 하한 12,000원에 팔면 주당 약 8,026원 손실입니다. 위 예시의 1,400주 청약은 기대 배정 1.83주 기준 약 −19,959원, 균등만은 약 −8,378원입니다. 대출을 썼다면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6. 청약 한도도 확인
1인 청약한도는 증권사가 정하지만 인수회사가 인수한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10% 이내여야 합니다(인수규정 제8조 제4항). 실제 한도는 투자설명서 「최고청약한도」와 증권사 우대 기준(삼성증권 예시: 우대 200%·일반 100%·온라인전용 50%)으로 정해집니다.
정리
- 증거금률 50%는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증거금은 무이자로 약 4일(역일) 묶임
- R* = 주당 순이익 ÷ (공모가 × 증거금률 × 금리 × 일수/365) — 비례 경쟁률이 이보다 낮을 때만 증거금 증액이 이득
- 5사6입·청약단위 계단 때문에 최적은 「현금 전부」가 아니라 계단 바로 위인 경우가 많음
- 주관·인수 증권사는 청약자금 융자 금지 — 다른 대출은 금리·고정비가 이득을 깎음
- 상장일 하한 −40% — 손실 시나리오를 같이 볼 것
비례 경쟁률 계산은 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 균등 몫은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를 보세요.
-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 (2026. 3. 12. 개정판). 원문
-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2024. 12. 10.)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 ㈜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2023. 6. 5.)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 삼성증권.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거래소 제도 변경 사항 안내 (2023. 6. 26. 시행). 원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 1. 1. 시행). 원문
- 삼성증권. ㈜하스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안내 (202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