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증거금, 얼마까지 넣어야 이득인가

공모주 증거금, 얼마까지 넣어야 이득인가 — 증거금 50%·무이자 4일·대출 이자로 보는 손익분기 경쟁률

2026-10-09 기준 · 근거: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제4항·제6항 · 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 거래소 신규상장 가격범위(2023-06-26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공모주 비례 배정은 증거금에 비례합니다. 그렇다고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증거금이 며칠 묶이는 동안 이자를 포기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냅니다. 이 비용도 증거금에 비례합니다. 어느 경쟁률부터 증거금을 늘리면 손해인지, 그 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1. 증거금은 무이자로 며칠 묶인다

그동안 CMA·파킹통장에 두었다면 받았을 이자가 기회비용입니다. 연 2.5% 파킹통장이면 이자소득세 15.4%를 빼고 세후 연 2.115%, 1천만 원을 4일 묶으면 약 2,318원입니다.

2. 손익분기 비례 경쟁률 R*

비례 경쟁률이 R 이면 비례로 1주를 더 받는 데 R 주를 더 청약해야 하고, 그 증거금은 R × 공모가 × 증거금률입니다. 1주를 팔아 남는 돈(주당 순이익 g)이 그 증거금의 기회비용보다 커야 이득입니다.

손익분기 비례 경쟁률

R* = 주당 순이익 ÷ (공모가 × 증거금률 × 연 금리 × 묶이는 일수 ÷ 365)

비례 경쟁률 R < R* → 증거금을 늘릴수록 기대 순이익 증가 · R ≥ R* → 최소 수량(균등만)이 유리

주당 순이익 g 는 매도가 × (1 − 거래세 − 수수료) − 공모가입니다. 2026년 코스닥 매도 거래세는 0.20%(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입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시R*
공모가 2만 원 · 주당 순이익 1만 원 · 증거금 50% · 연 3% · 4일약 3,042:1
공모가 2만 원 · 상장 후 2배(4만 원) 매도 · 순이익 19,914원 · 세후 2.115% · 4일약 8,592:1
위와 같고 대출 연 6%약 3,029:1

공모가의 2배에 판다는 가정이면 현금 기준 R* 가 8천:1이 넘습니다. 비례 경쟁률 2,000:1(통합 1,000:1) 정도라면 이론상 증거금을 늘리는 쪽이 이득입니다. 반대로 기대 매도가가 낮거나 대출 금리가 높으면 R* 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R* 는 「얼마에 팔 수 있나」라는 가정에 전부 달려 있고, 그 가정은 계산기가 대신 정해 줄 수 없습니다.

3. 그래도 최적은 「계단」 위에 있다

R < R* 라고 현금을 전부 넣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5사6입 단수 처리와 청약단위 때문에 비례 주수가 계단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통합 1,000:1(비례 약 2,000:1) · 공모가 2만 원 · 차감형 · 5사6입 · 현금 3천만 원 · 세후 2.115% · 4일 · 매도가 4만 원 예시입니다.

청약수량증거금기대 배정기회비용기대 순이익
10주 (균등만)10만 원0.83주23원+14,905원
1,400주1,400만 원1.83주3,245원+31,264원
3,000주 (현금 전부)3,000만 원1.83주6,953원+27,556원

3,000주는 1,400주와 같은 비례 1주(안분값 1.5 → 5사6입으로 1주)를 받으면서 기회비용만 두 배입니다. 기대 순이익은 청약수수료 2,000원(미배정 시 면제)까지 뺀 값입니다. 계산기는 청약단위 격자의 모든 수량을 계산해 이런 계단 위의 최적점을 찾습니다.

4. 대출로 증거금을 늘린다면

먼저 알아둘 것: 주관회사·인수회사는 청약자에게 청약자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인수규정 제8조 제6항). 다른 금융회사 대출을 쓰면 그 금리와 부대비용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위 예시에서 현금 1천만 원에 연 6% 대출과 고정비 1만 원을 더하면 최적은 여전히 1,400주(대출 400만 원)이지만 기대 순이익은 +19,561원으로 줄고, 균등만(+14,905원)보다 4,656원 많을 뿐입니다. 고정비 1만 원이 이득 대부분을 먹습니다. 3,000주(대출 2천만 원)까지 늘리면 +9,041원으로 균등만보다도 못합니다.

5. 공모가 아래로 상장하면

2023년 6월 26일부터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은 공모가이고 가격범위는 공모가의 60~400%입니다. 첫날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뒤로는 일반 ±30% 가 적용됩니다. 공모가 2만 원 주식을 상장일 하한 12,000원에 팔면 주당 약 8,026원 손실입니다. 위 예시의 1,400주 청약은 기대 배정 1.83주 기준 약 −19,959원, 균등만은 약 −8,378원입니다. 대출을 썼다면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6. 청약 한도도 확인

1인 청약한도는 증권사가 정하지만 인수회사가 인수한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10% 이내여야 합니다(인수규정 제8조 제4항). 실제 한도는 투자설명서 「최고청약한도」와 증권사 우대 기준(삼성증권 예시: 우대 200%·일반 100%·온라인전용 50%)으로 정해집니다.

정리

  1. 증거금률 50%는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증거금은 무이자로 약 4일(역일) 묶임
  2. R* = 주당 순이익 ÷ (공모가 × 증거금률 × 금리 × 일수/365) — 비례 경쟁률이 이보다 낮을 때만 증거금 증액이 이득
  3. 5사6입·청약단위 계단 때문에 최적은 「현금 전부」가 아니라 계단 바로 위인 경우가 많음
  4. 주관·인수 증권사는 청약자금 융자 금지 — 다른 대출은 금리·고정비가 이득을 깎음
  5. 상장일 하한 −40% — 손실 시나리오를 같이 볼 것

비례 경쟁률 계산은 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 균등 몫은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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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도가·보유 현금·CMA 금리·대출 금리를 넣으면 청약단위 격자의 모든 수량을 계산해 기대 순이익이 가장 큰 청약 수량, 손익분기 비례 경쟁률, 경쟁률 민감도, 상장일 하한 손실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 (2026. 3. 12. 개정판). 원문
  2.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2024. 12. 10.)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3. ㈜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2023. 6. 5.)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4. 삼성증권.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 거래소 제도 변경 사항 안내 (2023. 6. 26. 시행). 원문
  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 1. 1. 시행). 원문
  6. 삼성증권. ㈜하스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안내 (2024).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배정 규정과 입력한 경쟁률·청약 건수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배정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균등 비율·비례 기준·단수주 처리·증거금률·청약단위는 종목과 증권사마다 다르니 해당 종목 투자설명서와 청약 증권사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모주는 상장 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상장일 가격범위 공모가의 60~400%). 투자 권유나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