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 — 비례 경쟁률이 통합 경쟁률의 2배인 이유
「경쟁률 1,000:1이면 1,000주를 넣어야 1주를 받는다」는 계산은 틀립니다. 보도되는 경쟁률은 일반청약자 물량 전체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비례 배정은 그중 절반 이하만 나눠 줍니다. 비례로 1주를 받는 데 실제로 드는 청약수량과 증거금을 계산해 봅니다.
1. 통합 경쟁률과 비례 경쟁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가고, 나머지만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 균등 비율이 50%라면 비례 물량은 일반 물량의 절반입니다.
- 통합 경쟁률 = 총 청약주수 ÷ 일반청약자 배정주수 — 보통 발표되는 값
- 비례 경쟁률 ≈ 총 청약주수 ÷ 비례 물량 ≈ 통합 경쟁률 × 2
㈜듀켐바이오(2024년 12월, 공모가 8,000원) 일반청약은 일반 배정 357,500주에 통합 경쟁률 172.67:1이었습니다. 비례 물량이 그 절반인 178,750주라면 비례 경쟁률은 약 345:1입니다. 총 청약주수는 357,500 × 172.67 ≈ 6,173만 주이고, 증거금률 50%를 곱한 증거금 합계는 계산상 약 2,469억 원입니다. 보도된 「약 2,400억 원」과는 반올림 표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비례 1주에 드는 청약수량과 증거금
비례로 1주를 받으려면 대략 비례 경쟁률만큼 청약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금은 이렇게 됩니다.
비례 경쟁률 × 공모가 × 증거금률
듀켐바이오 예시: 345 × 8,000원 × 50% ≈ 138만 원. 통합 경쟁률 1,000:1에 공모가 2만 원인 종목이면 비례 경쟁률이 약 2,000:1이라, 비례 1주에 약 2,000주 · 증거금 2,000만 원이 듭니다. 「1,000주(1,000만 원)면 1주」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증거금률 50%도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인수규정 제8조는 증거금의 예치·대체·반환만 정하고, 비율은 투자설명서에 적습니다. 두 투자설명서(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모두 일반청약자 50%였습니다.
3. 비례 기준은 두 가지 — 차감형과 전체형
비례를 무엇에 비례해 나누는지가 발행건마다 다릅니다.
| 방식 | 원문 | 내 비례 안분값 |
|---|---|---|
| 차감형 (듀켐바이오·하스) |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 | (내 청약증거금 − 내 균등배정 금액) × 비례 물량 ÷ (총 청약증거금 − 균등배정 금액) |
| 전체형 (프로테옴텍) |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 | 내 청약 × 비례 물량 ÷ 총 청약 |
경쟁률이 높으면 두 값의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차감형은 증거금(금액)에서 균등배정 금액(1주 = 공모가 전액)을 뺍니다. 증거금률이 50%면 균등 1주는 청약 2주분 증거금이므로, 균등 추첨에 당첨된 사람의 비례 기준은 청약 2주분 줄어듭니다. 경계에 걸리면 이 1주 때문에 비례 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4번 예시).
4. 단수주 처리 — 5사6입이면 0.6주로 1주
안분값은 보통 소수입니다. 이 소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투자설명서마다 다릅니다.
- 5사6입(듀켐바이오, 「원칙적으로」): 소수 첫째 자리가 6 이상이면 올리고 5 이하면 버림. 0.6주 → 1주, 1.5주 → 1주, 1.6주 → 2주
- 소수점 큰 순 재배정(프로테옴텍): 내림 뒤 남은 단수주를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청약자」에게 소수점이 큰 순서로 1주씩. 컷오프는 결과를 봐야 압니다
5사6입에서는 비례 1주를 받는 데 비례 경쟁률의 0.6배만 넣으면 됩니다. 통합 1,000:1 · 공모가 2만 원 · 차감형 예시(일반 50만 주, 청약 30만 건)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청약수량 | 증거금 | 안분값(균등 꽝 / 당첨) | 비례 주수 |
|---|---|---|---|
| 1,000주 | 1,000만 원 | 0.5005 / 0.4995 | 0주 |
| 1,200주 | 1,200만 원 | 0.6006 / 0.5996 | 1주 / 0주 |
| 1,400주 | 1,400만 원 | 0.7007 / 0.6997 | 1주 |
| 3,000주 | 3,000만 원 | 1.5015 / 1.5005 | 1주 |
| 3,200주 | 3,200만 원 | 1.6016 / 1.6006 | 2주 |
1,200주는 균등 추첨에 떨어지면 비례 1주를 받지만, 당첨되면 차감형 기준이 청약 1,198주분(증거금 1,200만 원 − 균등 1주 금액 2만 원)으로 줄어 0.5996주가 되고 버려집니다. 1,400주부터는 두 경우 모두 1주입니다. 그리고 1,400주와 3,000주는 같은 1주입니다 — 1,600만 원을 더 넣어도 주식은 늘지 않습니다.
5. 청약단위 — 1,150주는 1,000주로 접수된다
청약수량도 아무 숫자나 되지 않습니다.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의 NH투자증권 청약단위 표는 10~100주 10주 단위, ~500주 50주, ~1,000주 100주, ~2,000주 200주, ~5,000주 500주, ~10,000주 1,000주, 그 이상 2,000주 단위입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 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150주는 1,000주, 13,000주는 12,000주로 접수됩니다. 위 표에서 1,200주 다음이 1,400주인 이유도 이 단위(200주) 때문입니다. 키움증권(프로테옴텍)은 최소 20주부터 시작하고 5,000주 초과는 1,000주 단위였습니다.
정리
- 발표 경쟁률은 통합 경쟁률 — 비례 경쟁률은 균등 50%일 때 약 2배
- 비례 1주당 증거금 ≈ 비례 경쟁률 × 공모가 × 증거금률
- 비례 기준은 차감형(균등분 제외)과 전체형(청약 전체)이 있음 — 투자설명서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확인
- 5사6입이면 안분값 0.6에서 1주 — 같은 주수를 더 적은 증거금으로 받는 계단이 생김
- 청약단위와 다른 수량은 아래 단위로 접수
균등 몫 계산은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 증거금을 어디까지 늘릴지는 공모주 증거금, 얼마까지 넣어야 이득인가에서 다룹니다. 같은 주수를 받는 최소 청약수량은 최적 증거금 탭의 계단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