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

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 — 비례 경쟁률이 통합 경쟁률의 2배인 이유

2026-10-09 기준 · 근거: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 · 듀켐바이오(2024)·프로테옴텍(2023) 투자설명서 · 삼성증권 하스 배정방식 안내

「경쟁률 1,000:1이면 1,000주를 넣어야 1주를 받는다」는 계산은 틀립니다. 보도되는 경쟁률은 일반청약자 물량 전체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비례 배정은 그중 절반 이하만 나눠 줍니다. 비례로 1주를 받는 데 실제로 드는 청약수량과 증거금을 계산해 봅니다.

1. 통합 경쟁률과 비례 경쟁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나가고, 나머지만 청약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 균등 비율이 50%라면 비례 물량은 일반 물량의 절반입니다.

두 경쟁률
  • 통합 경쟁률 = 총 청약주수 ÷ 일반청약자 배정주수 — 보통 발표되는 값
  • 비례 경쟁률 ≈ 총 청약주수 ÷ 비례 물량 ≈ 통합 경쟁률 × 2

㈜듀켐바이오(2024년 12월, 공모가 8,000원) 일반청약은 일반 배정 357,500주에 통합 경쟁률 172.67:1이었습니다. 비례 물량이 그 절반인 178,750주라면 비례 경쟁률은 약 345:1입니다. 총 청약주수는 357,500 × 172.67 ≈ 6,173만 주이고, 증거금률 50%를 곱한 증거금 합계는 계산상 약 2,469억 원입니다. 보도된 「약 2,400억 원」과는 반올림 표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비례 1주에 드는 청약수량과 증거금

비례로 1주를 받으려면 대략 비례 경쟁률만큼 청약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금은 이렇게 됩니다.

비례 1주당 증거금

비례 경쟁률 × 공모가 × 증거금률

듀켐바이오 예시: 345 × 8,000원 × 50% ≈ 138만 원. 통합 경쟁률 1,000:1에 공모가 2만 원인 종목이면 비례 경쟁률이 약 2,000:1이라, 비례 1주에 약 2,000주 · 증거금 2,000만 원이 듭니다. 「1,000주(1,000만 원)면 1주」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증거금률 50%도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인수규정 제8조는 증거금의 예치·대체·반환만 정하고, 비율은 투자설명서에 적습니다. 두 투자설명서(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모두 일반청약자 50%였습니다.

3. 비례 기준은 두 가지 — 차감형과 전체형

비례를 무엇에 비례해 나누는지가 발행건마다 다릅니다.

방식원문내 비례 안분값
차감형 (듀켐바이오·하스)「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내 청약증거금 − 내 균등배정 금액) × 비례 물량 ÷ (총 청약증거금 − 균등배정 금액)
전체형 (프로테옴텍)「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내 청약 × 비례 물량 ÷ 총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두 값의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차감형은 증거금(금액)에서 균등배정 금액(1주 = 공모가 전액)을 뺍니다. 증거금률이 50%면 균등 1주는 청약 2주분 증거금이므로, 균등 추첨에 당첨된 사람의 비례 기준은 청약 2주분 줄어듭니다. 경계에 걸리면 이 1주 때문에 비례 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4번 예시).

4. 단수주 처리 — 5사6입이면 0.6주로 1주

안분값은 보통 소수입니다. 이 소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투자설명서마다 다릅니다.

5사6입에서는 비례 1주를 받는 데 비례 경쟁률의 0.6배만 넣으면 됩니다. 통합 1,000:1 · 공모가 2만 원 · 차감형 예시(일반 50만 주, 청약 30만 건)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청약수량증거금안분값(균등 꽝 / 당첨)비례 주수
1,000주1,000만 원0.5005 / 0.49950주
1,200주1,200만 원0.6006 / 0.59961주 / 0주
1,400주1,400만 원0.7007 / 0.69971주
3,000주3,000만 원1.5015 / 1.50051주
3,200주3,200만 원1.6016 / 1.60062주

1,200주는 균등 추첨에 떨어지면 비례 1주를 받지만, 당첨되면 차감형 기준이 청약 1,198주분(증거금 1,200만 원 − 균등 1주 금액 2만 원)으로 줄어 0.5996주가 되고 버려집니다. 1,400주부터는 두 경우 모두 1주입니다. 그리고 1,400주와 3,000주는 같은 1주입니다 — 1,600만 원을 더 넣어도 주식은 늘지 않습니다.

5. 청약단위 — 1,150주는 1,000주로 접수된다

청약수량도 아무 숫자나 되지 않습니다.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의 NH투자증권 청약단위 표는 10~100주 10주 단위, ~500주 50주, ~1,000주 100주, ~2,000주 200주, ~5,000주 500주, ~10,000주 1,000주, 그 이상 2,000주 단위입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 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150주는 1,000주, 13,000주는 12,000주로 접수됩니다. 위 표에서 1,200주 다음이 1,400주인 이유도 이 단위(200주) 때문입니다. 키움증권(프로테옴텍)은 최소 20주부터 시작하고 5,000주 초과는 1,000주 단위였습니다.

정리

  1. 발표 경쟁률은 통합 경쟁률 — 비례 경쟁률은 균등 50%일 때 약 2배
  2. 비례 1주당 증거금 ≈ 비례 경쟁률 × 공모가 × 증거금률
  3. 비례 기준은 차감형(균등분 제외)과 전체형(청약 전체)이 있음 — 투자설명서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확인
  4. 5사6입이면 안분값 0.6에서 1주 — 같은 주수를 더 적은 증거금으로 받는 계단이 생김
  5. 청약단위와 다른 수량은 아래 단위로 접수

균등 몫 계산은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 증거금을 어디까지 늘릴지는 공모주 증거금, 얼마까지 넣어야 이득인가에서 다룹니다. 같은 주수를 받는 최소 청약수량은 최적 증거금 탭의 계단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내 증거금으로 비례 몇 주인지 계산하기
청약 수량을 넣으면 비례 안분값과 단수 처리 후 주수, 필요 증거금을 보여 줍니다. 같은 주수를 받는 최소 청약수량은 [최적 증거금] 탭의 계단 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 (2026. 3. 12. 개정판). 원문
  2.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2024. 12. 10.)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3. ㈜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2023. 6. 5.)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4. 삼성증권. ㈜하스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안내 (2024).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배정 규정과 입력한 경쟁률·청약 건수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배정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균등 비율·비례 기준·단수주 처리·증거금률·청약단위는 종목과 증권사마다 다르니 해당 종목 투자설명서와 청약 증권사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모주는 상장 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상장일 가격범위 공모가의 60~400%). 투자 권유나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