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

공모주 균등배정 몇 주 받나 — 청약 건수로 계산하는 법과 「0주」가 나오는 이유

2026-10-09 기준 · 근거: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제1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 · 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 삼성증권 하스 배정방식 안내

공모주 균등배정은 「최소 수량만 넣으면 누구나 같은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투자설명서에는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몇 주를 받을지는 균등 물량과 청약 건수 두 숫자로 정해집니다. 계산법과 「0주」가 나오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1. 균등방식은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나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은 일반청약자 배정 전체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주는 방식(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청약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도록 정합니다. 2020년 11월 금융위원회 발표로 도입돼 2020년 12월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규정이 보장하는 것은 「동등한 배정기회」입니다. 같은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수단에 증권사가 여럿이면 대표주관회사가 균등 「방법」을 똑같이 맞추지만(제9조 제13항), 1인 몫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2. 계산식 — 몫은 모두 같고, 나머지는 추첨

국내 IPO 대부분이 쓰는 일괄청약방식에서는 비례 청약을 하면 자동으로 균등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배정은 이렇게 나뉩니다(듀켐바이오·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균등 배정 계산
  • 기본 몫 = 균등 물량 ÷ 청약 건수의 정수 부분 — 모두가 받음
  • 남는 주식 = 균등 물량 − 기본 몫 × 청약 건수 — 추첨으로 1주씩
  • 추첨으로 1주 더 받을 확률 = 남는 주식 ÷ 청약 건수
  • 기대 균등 주수 = 균등 물량 ÷ 청약 건수

삼성증권이 ㈜하스 청약(2024) 때 공고한 예시가 이 식 그대로입니다. 일반 배정 452,500주 중 50%인 226,250주가 균등 물량이었습니다.

청약 건수기본 몫추첨결과
20만 건1주26,250주전원 1주 + 26,250명(13.1%)만 2주 · 기대 1.13주
30만 건0주226,250주75.4%만 1주, 24.6%는 0주

공고는 추첨에 고객등급·청약순서·청약수량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증거금을 많이 넣어도 균등 추첨 확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3. 「최소 수량만 넣으면 1주 확정」이 틀리는 이유

청약 건수가 균등 물량보다 많으면 기본 몫이 0주가 됩니다. 이때는 균등 물량만큼의 사람만 추첨으로 1주를 받습니다. 인기 공모주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더본코리아(2024년 10월) 청약 보도를 보면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아래 균등 물량은 보도된 균등 주수와 건수로 역산한 값(한국투자 27만 주, NH 18만 주)이라 투자설명서 원본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1일차마감
한국투자증권17만 408건 → 1.58주41만 841건 → 0.66주
NH투자증권6만 6,560건 → 2.70주26만 2,580건 → 0.69주

1일차 중간 집계만 보고 「2주는 받겠다」고 생각했다면 마감 결과는 0주 또는 1주였습니다. 0.66주는 66% 확률로 1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청약 건수는 마감 직전에 몰리니 중간 집계보다는 마감 예상 건수로 계산하세요.

4. 여러 증권사에 넣으면? — 중복청약은 첫 번째만 배정

예전에는 인수단 증권사마다 계좌를 열어 균등을 여러 번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는 상장 공모에서 증권사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을 확인하고도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최초로 청약을 받은 증권사의 배정은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배정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공모부터 적용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1-06-15). 같은 증권사에서 여러 계좌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삼성증권 공고).

그래서 균등만 노린다면 「건수 대비 균등 물량」이 가장 큰 증권사 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 대표주관사는 물량이 많지만 건수도 많습니다. 위 더본코리아 마감 결과처럼 물량이 적은 증권사의 1인 몫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5. 균등 몫이 최소 수량보다 크면

청약 건수가 아주 적으면 기본 몫이 최소청약수량(보통 10주)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은 그 사람이 청약한 수량까지만 받습니다(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 남는 균등분은 비례 쪽으로 넘어갑니다(인수규정 제9조 제12항 제1호). 또 균등 배정 금액이 낸 증거금보다 크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합니다. 듀켐바이오는 기한을 청약 2일차 다음 영업일 16:00로 정했고, 내지 않으면 그만큼 배정되지 않습니다.

정리

  1. 균등 몫 = 균등 물량 ÷ 청약 건수. 정수 부분은 모두 받고 나머지는 추첨
  2. 청약 건수 > 균등 물량이면 기본 몫 0주 — 1주 받을 확률 = 균등 물량 ÷ 건수
  3. 추첨 확률은 증거금·등급·청약 순서와 무관
  4. 중복청약은 최초 접수분만 배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 — 건수 대비 물량이 큰 증권사 한 곳을 고를 것
  5. 중간 집계로 계산한 값은 마감 때 크게 줄 수 있음(더본코리아 1.58주 → 0.66주)

참고로 이규성·정현철(2023)의 초록에 따르면 균등배정 도입 뒤 공모주 참여 주주 수가 늘었고 초과수익률은 줄었습니다. 비례 배정에서 증거금 1주당 비용은 경쟁률 1,000:1이면 비례로 1주 받는 데 얼마가 드나에서 계산합니다. 인수단 비교는 증권사 비교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건수로 내 균등 몫 계산하기
배정 주수·청약 건수·경쟁률을 넣으면 균등 기본 몫, 추첨으로 1주 더 받을 확률, 비례 예상 주수를 보여 줍니다. 인수단 증권사끼리 1인 기대 주수 비교는 [증권사 비교] 탭에서 하세요.
참고 문헌
  1.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 (2026. 3. 12. 개정판). 원문
  2. 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됩니다 (보도자료, 2020. 11. 18.). 원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의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원문
  4. 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 (보도자료, 2021. 6. 15.). 원문
  5. ㈜듀켐바이오.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2024. 12. 10.)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6. ㈜프로테옴텍. 투자설명서(정정),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2023. 6. 5.) — 한국거래소 KIND. 원문
  7. 삼성증권. ㈜하스 공모주청약 배정방식 안내 (2024). 원문
  8. CBC뉴스. [공모주 투데이] 더본코리아 청약 첫날 증권사별 균등·비례 경쟁률은? (2024. 10. 28.) — 2차 보도. 원문
  9. CBC뉴스. [공모주 마감] 더본코리아 청약 종료 균등·비례 어느 증권사가 유리했나? (2024. 10. 29.) — 2차 보도. 원문
  10. 이규성, 정현철. IPO 공모주 균등배정방식으로의 전환효과분석. 경영학연구. 2023;52(5):1099-1117.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공개된 배정 규정과 입력한 경쟁률·청약 건수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배정 결과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균등 비율·비례 기준·단수주 처리·증거금률·청약단위는 종목과 증권사마다 다르니 해당 종목 투자설명서와 청약 증권사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모주는 상장 후 공모가 아래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상장일 가격범위 공모가의 60~400%). 투자 권유나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