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시납 vs 연부연납, 손익분기는 '세후 수익률 = 가산율'이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지 연부연납할지는 "그 돈을 세후 몇 %로 굴릴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담보 비용이 없고 가산율이 그대로라면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은 가산율과 같습니다(현행 연 3.1%). 이유와 함께, 담보 비용·분납·대출이 이 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11억 원 예시로 계산합니다.
① 비교는 신고기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일시납 비용은 신고기한에 내는 세액 그대로입니다. 연부연납은 11년에 걸쳐 원금과 가산금을 나눠 내므로, 각 회차 납부액을 세후 수익률 r로 신고기한 시점까지 할인해 더합니다.
연부연납 이득 = 일시납 세액 − Σ (회차 원금 + 가산금 + 담보 비용) ÷ (1 + r)경과일/365
이득이 0이 되는 r이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 r*입니다. r이 r*보다 높으면 연부연납, 낮으면 일시납이 유리합니다.
② 11억 원 예시 — 세후 2%, 3.1%, 4%
11억 원·10년·가산율 3.1%(가산금 합계 170,627,396원, 계산 과정)에 담보 비용은 0원으로 둡니다.
| 세후 수익률 r | 연부연납 현재가치 | 연부연납 이득 | 판정 |
|---|---|---|---|
| 2.0% | 1,155,995,710 | −55,995,710 | 일시납 |
| 3.1% | 1,099,998,253 | +1,747 | 차이 없음 |
| 4.0% | 1,057,465,215 | +42,534,785 | 연부연납 |
r = 3.1%일 때 차이는 11억 원 중 1,747원입니다(윤년·원 미만 절사에서 생기는 잔차).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 r*는 3.100%입니다.
③ 왜 r* = 가산율인가
가산금은 남은 잔액에 대한 단리를 매년 한 번씩 냅니다. 잔액 10억 원에 1년치 3.1%를 내고, 다음 해에는 9억 원에 3.1%를 냅니다. 같은 10억 원을 연 3.1%(연 1회 복리)로 굴리면 1년 뒤 3,100만 원이 붙습니다. 그중 1억 원과 이자를 빼 세무서에 내면 남은 9억 원이 다시 3.1%로 굴러갑니다. 해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므로, 연부연납은 가산율짜리 대출과 같습니다. 그래서 판정은 "세후로 가산율보다 더 벌 수 있나"가 됩니다.
④ 세후 3.1%는 세전으로 3.664%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배당 세율을 15.4%로 가정하면(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예시 — 본인 조건 확인) 세전 금리로 3.1% ÷ (1 − 15.4%) = 3.664% 이상이어야 연부연납이 이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세율이 더 높아지고, 넘어야 할 세전 금리도 올라갑니다.
⑤ 담보 비용은 선을 올린다
연부연납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요건 정리). 납세보증보험료나 근저당 설정비는 연부연납에만 드는 비용이라 r*를 끌어올립니다. 공개 요율표를 찾지 못해 계산기는 견적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 신고기한에 담보 비용 1,500만 원을 한 번 내면 → r* 3.411% (세전 4.031%)
- 매년 150만 원씩 10번 내면 → r* 3.368%
⑥ 일시납 대신 '분납'과 비교해야 할 때
연부연납을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50% 이하를 신고기한 2개월 뒤에 이자 없이 낼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연부연납을 안 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기준선은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입니다. 11억 원 중 5.5억 원을 2개월 뒤에 내는 분납과 비교하면 r*는 3.158%로 조금 올라갑니다.
⑦ 대출받아 일시납? 같은 상환 스케줄로 비교해야 한다
현금이 없으면 대출로 일시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가산율을 그냥 비교하면 상환 방식이 달라 판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잔액이 줄지 않으니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계산기는 대출도 연부연납과 같은 날 같은 원금을 갚는다고 두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남는 차이는 금리와 부대비용뿐입니다.
11억 원 예시에서 대출금리 4.5%면 같은 스케줄의 대출이자는 247,684,929원으로, 가산금 170,627,396원보다 약 7,706만 원 많습니다. 대출의 실효금리 4.5%가 가산율 3.1%보다 높은 한, 현금이 없을 때는 연부연납이 낫습니다.
⑧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
세후 4%를 기대하고 연부연납을 택해도 주식·펀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수익률이라면 r*보다 넉넉히 높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산율도 해마다 바뀝니다. 매년 0.3%p씩 오르면 11억 원 예시의 가산금은 228,977,801원으로 커집니다. 이럴 때는 세무서에 신청해 남은 잔액을 중도에 일시납할 수 있고, 가산금은 바뀐 기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재삼46014-1793).
가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법. 신청 요건·담보 → 신청 요건·담보·기간 총정리.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2026-10-06 현행).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1793 (1998.09.18.)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