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불리 판정 · 연부연납 일시납 비교

상속세 일시납 vs 연부연납, 손익분기는 '세후 수익률 = 가산율'이다

작성일 2026-10-06 · 근거 법령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제71조·제72조 ·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69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재삼46014-1793

상속세를 한 번에 낼지 연부연납할지는 "그 돈을 세후 몇 %로 굴릴 수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담보 비용이 없고 가산율이 그대로라면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은 가산율과 같습니다(현행 연 3.1%). 이유와 함께, 담보 비용·분납·대출이 이 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11억 원 예시로 계산합니다.

① 비교는 신고기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일시납 비용은 신고기한에 내는 세액 그대로입니다. 연부연납은 11년에 걸쳐 원금과 가산금을 나눠 내므로, 각 회차 납부액을 세후 수익률 r로 신고기한 시점까지 할인해 더합니다.

비교식

연부연납 이득 = 일시납 세액 − Σ (회차 원금 + 가산금 + 담보 비용) ÷ (1 + r)경과일/365

이득이 0이 되는 r이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 r*입니다. r이 r*보다 높으면 연부연납, 낮으면 일시납이 유리합니다.

② 11억 원 예시 — 세후 2%, 3.1%, 4%

11억 원·10년·가산율 3.1%(가산금 합계 170,627,396원, 계산 과정)에 담보 비용은 0원으로 둡니다.

세후 수익률 r연부연납 현재가치연부연납 이득판정
2.0%1,155,995,710−55,995,710일시납
3.1%1,099,998,253+1,747차이 없음
4.0%1,057,465,215+42,534,785연부연납

r = 3.1%일 때 차이는 11억 원 중 1,747원입니다(윤년·원 미만 절사에서 생기는 잔차). 손익분기 세후 수익률 r*는 3.100%입니다.

③ 왜 r* = 가산율인가

가산금은 남은 잔액에 대한 단리를 매년 한 번씩 냅니다. 잔액 10억 원에 1년치 3.1%를 내고, 다음 해에는 9억 원에 3.1%를 냅니다. 같은 10억 원을 연 3.1%(연 1회 복리)로 굴리면 1년 뒤 3,100만 원이 붙습니다. 그중 1억 원과 이자를 빼 세무서에 내면 남은 9억 원이 다시 3.1%로 굴러갑니다. 해마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므로, 연부연납은 가산율짜리 대출과 같습니다. 그래서 판정은 "세후로 가산율보다 더 벌 수 있나"가 됩니다.

④ 세후 3.1%는 세전으로 3.664%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배당 세율을 15.4%로 가정하면(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예시 — 본인 조건 확인) 세전 금리로 3.1% ÷ (1 − 15.4%) = 3.664% 이상이어야 연부연납이 이득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세율이 더 높아지고, 넘어야 할 세전 금리도 올라갑니다.

⑤ 담보 비용은 선을 올린다

연부연납에는 담보가 필요합니다(요건 정리). 납세보증보험료나 근저당 설정비는 연부연납에만 드는 비용이라 r*를 끌어올립니다. 공개 요율표를 찾지 못해 계산기는 견적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⑥ 일시납 대신 '분납'과 비교해야 할 때

연부연납을 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50% 이하를 신고기한 2개월 뒤에 이자 없이 낼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연부연납을 안 하는 사람의 현실적인 기준선은 일시납이 아니라 분납입니다. 11억 원 중 5.5억 원을 2개월 뒤에 내는 분납과 비교하면 r*는 3.158%로 조금 올라갑니다.

⑦ 대출받아 일시납? 같은 상환 스케줄로 비교해야 한다

현금이 없으면 대출로 일시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금리와 가산율을 그냥 비교하면 상환 방식이 달라 판정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잔액이 줄지 않으니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계산기는 대출도 연부연납과 같은 날 같은 원금을 갚는다고 두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남는 차이는 금리와 부대비용뿐입니다.

11억 원 예시에서 대출금리 4.5%면 같은 스케줄의 대출이자는 247,684,929원으로, 가산금 170,627,396원보다 약 7,706만 원 많습니다. 대출의 실효금리 4.5%가 가산율 3.1%보다 높은 한, 현금이 없을 때는 연부연납이 낫습니다.

⑧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

세후 4%를 기대하고 연부연납을 택해도 주식·펀드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수익률이라면 r*보다 넉넉히 높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산율도 해마다 바뀝니다. 매년 0.3%p씩 오르면 11억 원 예시의 가산금은 228,977,801원으로 커집니다. 이럴 때는 세무서에 신청해 남은 잔액을 중도에 일시납할 수 있고, 가산금은 바뀐 기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재삼46014-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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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유불리 계산기(「유불리」·「재원 비교」 탭) — 세후 수익률·담보 비용·대출금리를 넣으면 현재가치 차액, 손익분기 r*, 가장 싼 재원을 보여 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가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법. 신청 요건·담보 → 신청 요건·담보·기간 총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2026-10-06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5.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2026-10-06 현행). 원문
  6. 법제처.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2026-10-06 현행). 원문
  7. 국세청. 재삼46014-1793 (1998.09.18.)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2026-10-0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허가 여부·납부예정 세액·가산금은 관할 세무서의 허가 통지와 고지서가 기준이고, 가산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예시 가산율 연 3.1% 기준) · 상속세 연부연납 vs 일시납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