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요건 · 담보 · 기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담보·기간 총정리 — 2천만원, 1천만원, 10년, 그리고 110%

작성일 2026-10-06 · 근거 법령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70조·제71조 · 시행령 제67조·제68조 · 부칙 <법률 제18591호> 제2조 · 국세징수법 제18조·제20조 · 재삼46014-1793

상속세 연부연납은 숫자 네 개로 정리됩니다.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담보 11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 그 밖에는 120%)입니다. 내 세액이면 최대 몇 년까지 나눌 수 있는지 표로 확인하고, 신청 기한·허가 취소·중도 일시납까지 정리합니다.

① 신청 요건 — 2천만 원 초과 + 신청 + 담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증법 제71조 제1항). 2천만 원 이하라면 연부연납은 안 되고,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2개월 뒤에 내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②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 내 세액이면 최대 몇 년?

연부연납 기간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71조 제2항 단서). 매년 납부액은 대상금액 ÷ (기간 + 1)이고 신고기한분도 한 회분입니다. 그래서 N년을 쓰려면 N+1회 모두 10,000,00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대 N = ⌊납부세액 ÷ 10,000,001⌋ − 1(일반 상속재산은 10년 한도)입니다.

납부세액최대 연부연납 기간납부 횟수
2천만 원 이하신청 불가(분납만)–
3천만 원1년2회
5천만 원3년4회 × 1,250만 원
1억 원8년9회
1억 1천만 원9년10회 × 1,100만 원
110,000,011원 이상10년11회

1억 1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회당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초과"가 아니므로 10년을 쓸 수 없습니다. 2천만 원을 갓 넘는 세액(20,000,001원)도 두 회분이 모두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어 실제로는 연부연납이 어렵습니다.

③ 기간 — 2022년 이후 상속개시분은 10년, 가업은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 20년

④ 언제까지 신청하나 —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기본통칙 67-0…1 — 2024.3.15. 개정 전에는 「상속인 전원」 기준이었습니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⑤ 담보 — 종류와 110%·120%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의 여섯 가지입니다. 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①~④로 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71조 제1항 후단). 토지·건물을 담보로 내면 세무서가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습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담보 가액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단,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유가증권·토지·건물은 120%입니다. 보증보험료·근저당 설정비는 연부연납에만 드는 비용이라 유불리 판정에 넣어야 합니다(손익분기 계산).

⑥ 분납과는 같이 못 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2개월 분납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신고기한에 자진납부할 세액에서도 빠집니다(제70조 제1항). 신고기한에 첫 회분보다 더 내고 나머지만 연부연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청 세액 기준으로 회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⑦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⑧ 중간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나 — 신청·허가 후 가능

국세청은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1793, 상속증여세과-70). 11억 원·10년 예시에서 3회차를 낸 뒤 2030-03-31에 잔액 7억 원을 일시납하면, 그 회차 가산금은 182일분 10,820,273원입니다. 가산금 합계는 94,596,711원으로 끝까지 냈을 때보다 76,030,685원 줄어듭니다. 그 대신 7억 원을 일찍 내므로 운용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⑨ 물납·납부유예는 별도 제도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73조), 가업상속 등의 납부유예(제72조의2)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연부연납만 다룹니다.

내 세액이면 최대 몇 년? →
상속세 연부연납 계산기 — 납부세액과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조건에 맞는 최대 기간, 회차별 납부예정 세액·가산금, 중도 일시납 효과를 계산합니다.

가산금 산식 →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법. 일시납과의 유불리 → 손익분기는 '세후 수익률 = 가산율'.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026-10-06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26-10-06 현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5.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6.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1.12.21.>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2.28.> 제9조. 원문
  7. 법제처.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2026-10-06 현행). 원문
  8. 국세청. 재삼46014-1793 (1998.09.18.)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9.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0 (2013.04.25.)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10.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2026-10-06 확인). 원문
  1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상담사례 — 연부연납·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2026-10-0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허가 여부·납부예정 세액·가산금은 관할 세무서의 허가 통지와 고지서가 기준이고, 가산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예시 가산율 연 3.1% 기준) · 상속세 연부연납 vs 일시납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