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담보·기간 총정리 — 2천만원, 1천만원, 10년, 그리고 110%
상속세 연부연납은 숫자 네 개로 정리됩니다.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담보 11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 그 밖에는 120%)입니다. 내 세액이면 최대 몇 년까지 나눌 수 있는지 표로 확인하고, 신청 기한·허가 취소·중도 일시납까지 정리합니다.
① 신청 요건 — 2천만 원 초과 + 신청 + 담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증법 제71조 제1항). 2천만 원 이하라면 연부연납은 안 되고,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만 2개월 뒤에 내는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② 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 내 세액이면 최대 몇 년?
연부연납 기간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71조 제2항 단서). 매년 납부액은 대상금액 ÷ (기간 + 1)이고 신고기한분도 한 회분입니다. 그래서 N년을 쓰려면 N+1회 모두 10,000,00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최대 N = ⌊납부세액 ÷ 10,000,001⌋ − 1(일반 상속재산은 10년 한도)입니다.
| 납부세액 | 최대 연부연납 기간 | 납부 횟수 |
|---|---|---|
| 2천만 원 이하 | 신청 불가(분납만) | – |
| 3천만 원 | 1년 | 2회 |
| 5천만 원 | 3년 | 4회 × 1,250만 원 |
| 1억 원 | 8년 | 9회 |
| 1억 1천만 원 | 9년 | 10회 × 1,100만 원 |
| 110,000,011원 이상 | 10년 | 11회 |
1억 1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회당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초과"가 아니므로 10년을 쓸 수 없습니다. 2천만 원을 갓 넘는 세액(20,000,001원)도 두 회분이 모두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어 실제로는 연부연납이 어렵습니다.
③ 기간 — 2022년 이후 상속개시분은 10년, 가업은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 20년
- 그 밖의 상속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2021-12-21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상속개시분은 종전 5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같은 호 가목). 2022-12-31 개정 법률의 부칙 제9조에 따라 2023-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20년은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세액(시행령 제68조 제2항 산식)에만 적용됩니다.
- 2022-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재산: 종전 규정(2018-01-01~2022-12-31 시행 판본 제71조 제2항 제1호)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일부터 10년(또는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50% 이상이면 20년(또는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입니다. 2017년 이전 시행 판본은 허가 후 2년 거치 5년(50% 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의 거치형이었습니다. 결정 고지를 받은 뒤 신청하는 예전 상속개시분은 허가 통지서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 증여세는 5년(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는 15년)이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④ 언제까지 신청하나 —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기본통칙 67-0…1 — 2024.3.15. 개정 전에는 「상속인 전원」 기준이었습니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⑤ 담보 — 종류와 110%·120%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의 여섯 가지입니다. ① 금전 ②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①~④로 담보를 내고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제71조 제1항 후단). 토지·건물을 담보로 내면 세무서가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습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단,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유가증권·토지·건물은 120%입니다. 보증보험료·근저당 설정비는 연부연납에만 드는 비용이라 유불리 판정에 넣어야 합니다(손익분기 계산).
⑥ 분납과는 같이 못 한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2개월 분납을 함께 쓸 수 없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신고기한에 자진납부할 세액에서도 빠집니다(제70조 제1항). 신고기한에 첫 회분보다 더 내고 나머지만 연부연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청 세액 기준으로 회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⑦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허가 간주라면 납부 예정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겨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상속인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⑧ 중간에 한꺼번에 갚을 수 있나 — 신청·허가 후 가능
국세청은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삼46014-1793, 상속증여세과-70). 11억 원·10년 예시에서 3회차를 낸 뒤 2030-03-31에 잔액 7억 원을 일시납하면, 그 회차 가산금은 182일분 10,820,273원입니다. 가산금 합계는 94,596,711원으로 끝까지 냈을 때보다 76,030,685원 줄어듭니다. 그 대신 7억 원을 일찍 내므로 운용수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⑨ 물납·납부유예는 별도 제도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제73조), 가업상속 등의 납부유예(제72조의2)는 요건과 절차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연부연납만 다룹니다.
가산금 산식 →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법. 일시납과의 유불리 → 손익분기는 '세후 수익률 = 가산율'.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2026-10-06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1.12.21.>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2.28.> 제9조. 원문
- 법제처.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2026-10-06 현행). 원문
- 국세청. 재삼46014-1793 (1998.09.18.)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0 (2013.04.25.)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2026-10-06 확인).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상담사례 — 연부연납·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