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금 계산 · 연부연납 가산율 3.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법 — 11번에 나눠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만 붙는다

작성일 2026-10-06 · 근거 법령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제6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시행규칙 제19조의3 · 상속증여세과-70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남은 잔액 × 일수 × 가산율입니다. 10년 연부연납이면 신고기한분을 포함해 11번에 나눠 내고, 이자는 아직 내지 않은 잔액에만 붙습니다. 11억 원을 10년 동안 나눠 내면 가산금은 모두 얼마인지, 가산율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표로 따라가 봅니다.

① 10년이면 11번 — 매년 납부액 = 대상금액 ÷ (기간 + 1)

상증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매년 납부할 금액을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정합니다. 1을 더하는 이유는 신고기한에 내는 첫 회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도 "신고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11억 원·10년이면 신고기한에 1억 원, 그 뒤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입니다.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원 단위 나머지가 생깁니다. 계산기는 이 나머지를 신고기한분에 붙입니다. 조문에 정한 방식이 아니라 구현 관례라서, 실제 허가 통지서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가산금 산식 — 상증법 제72조 1호·2호

국세청 예규 상속증여세과-70(2013.04.25.)도 같은 순서로 회차별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연 이율에 일수를 곱하므로 계산기는 일수 ÷ 365로 일할하고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365 고정 분모와 끝수 처리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③ 11억 원·10년·가산율 3.1% 예시

예시: 상속개시 2026-03-15(국내) → 신고기한 2026-09-30. 납부세액 11억 원, 10년, 가산율 연 3.1% 고정, 매년 9월 30일 납부.

회납부기한일수가산금납부 후 잔액
신고기한2026-09-30–01,000,000,000
12027-09-3036531,000,000900,000,000
22028-09-3036627,976,438800,000,000
32029-09-3036524,800,000700,000,000
42030-09-3036521,700,000600,000,000
52031-09-3036518,600,000500,000,000
62032-09-3036615,542,465400,000,000
72033-09-3036512,400,000300,000,000
82034-09-303659,300,000200,000,000
92035-09-303656,200,000100,000,000
102036-09-303663,108,4930

매 회차 원금은 1억 원으로 같습니다. 가산금 합계는 170,627,396원입니다. 잔액 합계(10억 + 9억 + … + 1억 = 55억)에 3.1%를 곱한 근사치 170,500,000원보다 127,396원 큽니다. 2월 29일이 끼어 366일이 되는 2·6·10회차 때문입니다.

④ 가산율은 무엇인가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라고만 하고, 실제 숫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있습니다. 판본별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연 이율
2018-03-191.8%
2019-03-202.1%
2020-03-131.8%
2021-03-161.2%
2023-03-202.9%
2024-03-223.5%
2025-03-21 ~ 현재3.1% (연 1천분의 31, 2026-10-06 확인)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3.5%에서 멈춰 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페이지의 가산율 표는 2026-10-06 현재 "'24.3.22.~ 연 3.5%"가 마지막 줄입니다. 시행규칙 원문은 2025-03-21부터 연 3.1%입니다. 계산기와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그 시점 이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⑤ 중간에 가산율이 바뀌면 — 바뀌기 전 기간은 바뀌기 전 이율

가산율은 매년 3월 전후에 바뀌곤 합니다.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한 회차 기간 중에 이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바뀌기 전 이율로 계산하게 합니다(일할). 위 예시에서 2027-03-20부터 가산율이 2.5%로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1회차 가산금은 이렇습니다.

1회차(2026-10-01 ~ 2027-09-30, 365일) 검산

10억 × (170일 × 3.1% + 195일 × 2.5%) ÷ 365 = 27,794,520원 (2026-10-01 ~ 2027-03-19 170일, 2027-03-20 ~ 2027-09-30 195일)

이렇게 계속 2.5%가 유지되면 가산금 합계는 140,397,258원으로, 3.1% 고정보다 약 3,023만 원 줄어듭니다. 이 일할 방식은 2023-02-28 이후 가산금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허가받은 사람은 적용하지 않는 쪽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제9조).

⑥ 2월 말일 기한, 공휴일

8월에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계산기는 이때 매년 납부기한을 그해 2월 말일(2/28 또는 2/29)로 둡니다. 실제 회차별 납부기한은 허가 통지서에 적힌 날이 기준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질 수 있고, 그만큼 일수와 가산금이 바뀝니다.

내 세액·기한으로 회차별 가산금 표 만들기 →
상속세 연부연납 계산기(「납부 스케줄」 탭) — 납부세액·상속개시일·가산율만 넣으면 신청서의 "납부예정 세액" 칸처럼 회차별 원금·가산금·잔액을 보여 줍니다.

가산금을 내더라도 나눠 내는 게 이득인지는 → 손익분기는 '세후 수익률 = 가산율'. 몇 년까지 나눌 수 있는지, 담보는 얼마인지는 → 신청 요건·담보·기간 총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2026-10-06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8591호, 2021.12.21.>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2.28.> 제9조. 원문
  5.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2항 (2026-10-06 현행). 원문
  6. 법제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31 (2026-10-06 현행). 원문
  7.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0 (2013.04.25.)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8.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원문
  9.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세 납부 (2026-10-06 확인). 원문
  10.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상담사례 — 연부연납·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2026-10-06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허가 여부·납부예정 세액·가산금은 관할 세무서의 허가 통지와 고지서가 기준이고, 가산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본문 수치는 참고 추정(예시 가산율 연 3.1% 기준) · 상속세 연부연납 vs 일시납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