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와 물납 한도 계산법 — 부동산이 90%여도 예금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는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낼 수 있는 금액(물납 한도)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어도 예금이나 상장주식이 있으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문 문언과 숫자 예시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① 물납 요건 3가지 — 모두 「초과」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세 요건 모두 「초과」라서 같으면 불충족입니다. 부동산 10억·상장주식 8억·예금 2억이면 물납 가능 재산 비중이 정확히 50%라 요건①을 채우지 못합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어(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중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5억·예금 1천만원에 납부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어도 요건②를 채우지 못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라 비중에서 빠집니다. 예외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1~3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국세청은 이 예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도 요건①의 유가증권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450). 요건을 갖춰도 물납은 허가 사항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② 물납 한도 — 두 금액 중 작은 쪽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
| 한도1 (제1호) | 납부세액 × 물납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 상속재산가액 |
| 한도2 (제2호) | 납부세액 − (금융재산 − 금융회사 채무) − 상장주식(처분제한분 제외) |
한도1의 비율 계산은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면-2020-상속증여-4564(2021. 5. 26.)는 이 금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실제로 한도를 정하는 쪽은 대개 한도2입니다. 납부세액에서 예금과 상장주식을 그대로 빼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바로 팔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먼저 내라는 구조입니다.
③ 숫자로 보기 — 비중 93%인데 한도는 절반
부동산 14억 원, 예금 1억 원, 상속세 납부세액 2억 원인 경우입니다.
| 항목 | 값 |
|---|---|
| 물납 가능 재산 비중 | 14억 ÷ 15억 = 93.3% → 요건① 충족 |
| 한도1 | 2억 × 14억 ÷ 15억 = 186,666,666원 |
| 한도2 | 2억 − 1억 = 100,000,000원 |
| 물납 한도 | 100,000,000원 (한도2가 결정) |
상속재산의 93%가 부동산인데도 세금 2억 원 중 1억 원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예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거주주택이 있을 때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6억, 상속인이 사는 주택 7억(담보채무 2억), 예금 3억, 금융회사 채무 1억, 납부세액 5억 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 비중 81.25%(거주주택도 물납 가능 재산), 한도1 406,250,000원
- 한도2 = 5억 − (3억 − 1억) = 300,000,000원 → 물납 한도 3억 원
- 충당 순서(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거주주택은 마지막 6순위라 3억 원이 모두 일반 부동산에 배분됩니다
상장주식이 크면 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 앞의 부동산 10억·상장주식 8억·예금 2억에 납부세액 4억 원이면 한도2가 4억 − 2억 − 8억 = −6억이 됩니다. 비중 요건도 못 채우지만, 채웠더라도 물납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④ 사전증여재산 — 넣는 곳과 빼는 곳이 다르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증법 제13조 가산분)은 계산 위치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 비중(요건①)·한도1의 분모와 분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넣습니다.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괄호와 서면-2020-상속증여-4564가 근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재산은 넣지 않습니다.
- 요건③ 금융재산: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넣지 않습니다. 2019. 12. 31. 개정으로 괄호가 생겼습니다.
- 한도2의 금융재산: 해석이 갈립니다.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83(2019. 6. 19.)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86(2019. 10. 15.)은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포함해 물납 일부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정요지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니며」라고 적고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248)을 인용했습니다.
차이는 큽니다. 부동산 8억, 예금 3억,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 금융재산 5억, 납부세액 3.5억 원이면 한도2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빼면 5천만 원이고, 넣으면 −4.5억 원(한도 0)입니다. 다만 이 예시는 비중이 8억 ÷ 16억 = 정확히 50%라 요건①부터 채우지 못합니다. 계산기는 심판례를 기본값으로 쓰고 반대 해석의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현행 실무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⑤ 언제까지 신청하나
- 상속세 신고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까지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준용).
-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중이라면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만,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2항).
한도를 확인했다면 그 재산을 내는 게 나은지 팔아서 내는 게 나은지 → 물납 vs 매각 손익분기. 어떤 재산이 거부되는지 → 물납 거부 재산과 충당 순서. 물납 한도 계산 결과는 한도·충당 순서 탭에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자체는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제73조 최종 개정 2019. 12. 31.).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원문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2021. 5. 26.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83, 2019. 6. 19.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86, 2019. 10. 15. (취소).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50, 2012. 12. 17.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원문
-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