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한도 · 상속세 물납 기초

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와 물납 한도 계산법 — 부동산이 90%여도 예금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이유

작성일 2026-11-01 · 근거 법령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시행령 제73조·제74조 · 서면-2020-상속증여-4564 · 조심2019서2086 · 서면-2018-상속증여-2983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는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낼 수 있는 금액(물납 한도)은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어도 예금이나 상장주식이 있으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문 문언과 숫자 예시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① 물납 요건 3가지 — 모두 「초과」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증법 제73조 제1항 각 호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세 요건 모두 「초과」라서 같으면 불충족입니다. 부동산 10억·상장주식 8억·예금 2억이면 물납 가능 재산 비중이 정확히 50%라 요건①을 채우지 못합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어(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중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5억·예금 1천만원에 납부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어도 요건②를 채우지 못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니라 비중에서 빠집니다. 예외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1~3순위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국세청은 이 예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도 요건①의 유가증권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450). 요건을 갖춰도 물납은 허가 사항이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② 물납 한도 — 두 금액 중 작은 쪽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분계산
한도1 (제1호)납부세액 × 물납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 상속재산가액
한도2 (제2호)납부세액 − (금융재산 − 금융회사 채무) − 상장주식(처분제한분 제외)

한도1의 비율 계산은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면-2020-상속증여-4564(2021. 5. 26.)는 이 금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실제로 한도를 정하는 쪽은 대개 한도2입니다. 납부세액에서 예금과 상장주식을 그대로 빼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바로 팔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먼저 내라는 구조입니다.

③ 숫자로 보기 — 비중 93%인데 한도는 절반

부동산 14억 원, 예금 1억 원, 상속세 납부세액 2억 원인 경우입니다.

항목값
물납 가능 재산 비중14억 ÷ 15억 = 93.3% → 요건① 충족
한도12억 × 14억 ÷ 15억 = 186,666,666원
한도22억 − 1억 = 100,000,000원
물납 한도100,000,000원 (한도2가 결정)

상속재산의 93%가 부동산인데도 세금 2억 원 중 1억 원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예금으로 내라는 뜻입니다.

거주주택이 있을 때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6억, 상속인이 사는 주택 7억(담보채무 2억), 예금 3억, 금융회사 채무 1억, 납부세액 5억 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상장주식이 크면 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 앞의 부동산 10억·상장주식 8억·예금 2억에 납부세액 4억 원이면 한도2가 4억 − 2억 − 8억 = −6억이 됩니다. 비중 요건도 못 채우지만, 채웠더라도 물납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④ 사전증여재산 — 넣는 곳과 빼는 곳이 다르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증법 제13조 가산분)은 계산 위치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차이는 큽니다. 부동산 8억, 예금 3억,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 금융재산 5억, 납부세액 3.5억 원이면 한도2는 사전증여 금융재산을 빼면 5천만 원이고, 넣으면 −4.5억 원(한도 0)입니다. 다만 이 예시는 비중이 8억 ÷ 16억 = 정확히 50%라 요건①부터 채우지 못합니다. 계산기는 심판례를 기본값으로 쓰고 반대 해석의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현행 실무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⑤ 언제까지 신청하나

내 상속재산으로 물납 요건·한도 계산하기 →
재산 구성과 납부세액을 넣으면 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고, 「한도·충당 순서」 탭에서 한도1·한도2와 순서별 배분액을 보여 줍니다. 사전증여 금융재산 해석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합니다.

한도를 확인했다면 그 재산을 내는 게 나은지 팔아서 내는 게 나은지 → 물납 vs 매각 손익분기. 어떤 재산이 거부되는지 → 물납 거부 재산과 충당 순서. 물납 한도 계산 결과는 한도·충당 순서 탭에서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자체는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법률 제21219호, 2026. 1. 1. 시행(제73조 최종 개정 2019. 12. 31.).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원문
  4.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564(상속증여세과-328), 2021. 5. 26.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5.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83, 2019. 6. 19.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원문
  6.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86, 2019. 10. 15. (취소). 원문
  7. 국세청. 재산세과-450, 2012. 12. 17.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원문
  8. 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75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이고, 재산 평가액·납부세액·세율·가산율은 개인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상속세 물납 가능 금액 계산기 · 물납 vs 매각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