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재산·충당 순서 · 비상장주식 물납

물납이 거부되는 재산 — 저당권·공유지분·무허가 건물·결손 비상장주식, 그리고 충당 순서

작성일 2026-11-01 · 근거 법령 현행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 제4항·제74조 · 시행규칙 제19조의5 · 재산세과-450

물납 요건과 한도를 채워도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3조 제1항 단서). 어떤 재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러 재산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를 시행령 문언대로 정리합니다.

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 체크리스트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이런 재산에 대해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사유근거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영 제71조 ①1가
부동산「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영 제71조 ①1나
부동산「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영 제71조 ①1다
부동산「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규칙 제19조의5 ①1
부동산「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규칙 제19조의5 ①2
유가증권발행회사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 말소영 제71조 ①2가
유가증권발행회사 해산사유 발생 또는 회생절차 중영 제71조 ①2나
유가증권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등 결손금 발생(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조사해 허용하는 경우 제외)영 제71조 ①2다
유가증권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보고서 미작성영 제71조 ①2라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규칙 제19조의5 ②1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을 잡힌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 재산에 해당합니다. 공유 재산은 공동상속으로 흔히 생깁니다. 공유자 전원이 같은 재산을 함께 물납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규정에 따로 없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② 변경명령을 받으면 20일 안에

세무서장이 변경을 명하면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시행령 제71조 제2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물납할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붙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에 주소를 둔 사람은 3개월입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항). 허가 뒤 수납일 전에 부적당 사유가 발견돼도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상속개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당 재산으로 바뀐 부분은 한도에서도 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 뒤 새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3조 제3항).

③ 비상장주식 — 원칙은 불가, 예외에는 별도 한도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호~제3호는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입니다. 이것들로 충당해도 모자라야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습니다. 「부족」을 무엇과 비교하는지(신청세액인지 한도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계산기는 “비상장주식을 넣어 계산한 한도”와 비교해 자동 판정하고, 직접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4항, 2018년 신설).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은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 − 거주주택 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순액은 상속인이 사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 재산세과-450(2012. 12. 17.)의 사실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상속재산은 비상장주식 72억 원과 해약할 수 없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 28억 원이었고, 납부할 상속세는 45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비상장주식이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어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숫자를 지금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과세가액 100억 원 가정).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같이 있으면 부동산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3억, 비상장주식 20억, 예금 2억, 납부세액 8억, 과세가액 24억 원이면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부동산 3억 원을 먼저 채우고(3순위), 나머지 3억 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냅니다. 비상장주식 별도 한도 8억 − (24억 − 20억) = 4억 원 안이라 가능합니다.

④ 2년 결손 회사 주식 —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경제 2026. 10. 4.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8월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사건번호는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면 회사의 최근 손익과 주주 구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⑤ 충당 순서 6단계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 재산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국채 및 공채
  2. 최초 상장 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3. 국내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
  4. 그 밖의 유가증권(비상장 채권, 신탁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 예외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거주주택은 마지막입니다.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부터 냅니다. 순서와 다르게 내려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⑥ 허가 뒤에도 끝이 아니다 — 수납일과 분할

물납 가능 재산·충당 순서 확인하기 →
재산 구성을 넣으면 비상장주식 예외 여부, 별도 한도, 6단계 순서별 배분액을 계산합니다. 「물납 요건」 탭의 체크리스트로 거부 사유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건·한도 계산법 → 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와 한도. 낼 재산이 정해졌다면 팔아서 내는 것과 비교 → 물납 vs 매각 손익분기.

참고 문헌
  1.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원문
  4.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 원문
  5. 국세청. 재산세과-450, 2012. 12. 17.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원문
  6. 83억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요구…法 "2년간 결손 회사, 거부 적법". 서울경제, 2026. 10. 4. 기사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75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추정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이고, 재산 평가액·납부세액·세율·가산율은 개인 사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1-01 · 본문 수치는 예시 입력에 대한 추정 계산 · 상속세 물납 가능 금액 계산기 · 물납 vs 매각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