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기준)

2026-10-07 · 근거: 민법 제1019조·제1025조·제1028조·제1041조~제1043조 · 대법원 2023.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선택지는 셋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포기는 둘 다 내 재산을 지켜 주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빚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느냐"입니다. 포기하면 상속인 자리가 비어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선택지 한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근거§1025 제한 없이 승계§1028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1041 신고, §1042 개시 시로 소급
신고불필요(기간 경과 시 간주)3개월 내 재산목록 첨부 신고(§1030)3개월 내 신고(§1041)
내 재산빚 갚는 데 노출보호보호
빚 자체승계전액 존속, 책임만 한정승계 안 함
남는 재산순재산 전부청산 후 잔여분없음
다음 사람에게 전이없음없음있음
사후 절차없음공고·채권신고·배당변제(§1032~§1034)관리 계속(§1044)

한정승인은 빚이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는 전액 그대로이고 책임만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든다고 봅니다 — 채권자가 소송하면 판결은 채무 전액으로 나오고, 집행만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03다30968). 반대로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빚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두 선택 모두 신고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1024①).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 — 두 갈래

포기한 사람의 몫이 어디로 가는지는 같은 단계에 남은 상속인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는 새 3개월이 주어집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가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대법원 2003다43681). 그래서 가족이 차례로 포기하면 몇 달에 걸쳐 친척에게 연락이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2023년에 바뀐 것 —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예전 판례(대법원 2015.5.14. 2013다48852)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빚을 피하려면 손자녀까지 줄줄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3.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따로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시 — 배우자 + 자녀 2명 + 손자녀 2명
  • 자녀 2명만 포기 →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 손자녀는 상속인 아님.
  • 배우자와 자녀 2명 모두 포기 → 손자녀 2명이 1/2씩 상속인. 손자녀에게 새 3개월이 시작되고, 미성년이면 친권자가 안 날 기준(§1020).
  • 배우자만 포기 → 자녀 2명이 1/2씩. 다음 순위로 안 넘어감(§1043).

배우자와 부모(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인데 부모가 모두 포기하는 경우도 §1043 문언과 같은 논리로 배우자 단독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2020그42는 자녀 사안이므로 직계존속 사안은 유추입니다. 해당된다면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1003①).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 : 자녀 1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그 1명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1009). 금전채무도 이 비율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됩니다(대법원 97다8809).

가족배우자그 외 1인
배우자 + 자녀 13/52/5
배우자 + 자녀 23/72/7
배우자 + 부모 23/72/7
자녀 3 (배우자 없음)—1/3

가족끼리 "빚은 큰아들이 다 맡기"로 협의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97다8809, §454).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전이를 막는 방법 —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빚이 확실히 많은데 손자녀·형제자매·사촌에게 넘어가는 것이 걱정이라면,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니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집니다. 대신 한정승인자는 공고·채권신고 접수·배당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맡아야 하고(§1032~§1038), 상속부동산이 경매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자세한 손익은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포기가 나은 경우에서, 기한 계산은 상속포기 3개월 기한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 우리 가족은 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갈까? 차순위 상속인 계산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형제자매·3촌·4촌 인원과 포기 여부를 넣으면 단계별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2020그42 배우자 단독 분기, 끝까지 포기해야 하는 인원, 전이 차단 대안을 보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상속 순위·배우자·법정상속분), 제1019조~제1044조(상속의 승인 및 포기). 법률 제2145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원문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2020그42로 변경된 종전 판례). 원문
  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후순위 상속인의 「안 날」). 원문
  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한정승인 — 채무 전액 존속, 책임 한정). 원문
  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금전채무 법정상속분 당연분할). 원문
  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한정승인 상속재산 경매와 양도소득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신고 후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1024조), 대습상속·상속결격·유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관할 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