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3개월 기한 계산법 — 「안 날」 기준, 말일 공휴일 연장, 놓쳤을 때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①).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되고(제1026조 2호),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만큼 계산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단계 — 기준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봅니다(대법원 2003다43681). 대부분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기준일(안 날) | 근거 |
|---|---|---|
| 일반 |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1019① |
|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됨(손자녀·부모·형제 등) | 선순위 포기로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2003다43681 |
| 상속인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 | §1020 |
| 상속인이 결정 전에 사망(재전상속)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 | §1021 |
2단계 — 다음 날부터 세고, 역(曆)으로 3개월
기간을 일·주·월로 정하면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157 초일불산입). 월 단위 기간은 날수로 세지 않고 달력으로 계산해서(§160①),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고(§160②), 그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160③).
기산일 10월 8일 → 3개월 뒤 1월 8일의 전날 → 2027년 1월 7일(목)까지.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3개월 뒤 같은 날"과 결과가 같습니다.
「3개월 뒤 같은 날」이 틀리는 경우 — 안 날이 짧은 달 말일
안 날이 2월 28일, 4월 30일처럼 그 달의 말일이면 기산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3개월 뒤 1일의 전날 = 석 달 뒤 달의 말일이 만료일입니다. "같은 날"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한을 실제보다 며칠 짧게 잡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날 방식에 익숙해 말일 규칙을 거꾸로 적용하면 계산이 엇갈리니, 조문 순서대로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 날 | §160 만료일 | 휴일 연장(§161) 반영 | 「같은 날」 계산 |
|---|---|---|---|
| 2026-02-28 | 2026-05-31(일) | 2026-06-01(월) | 05-28 |
| 2026-04-30 | 2026-07-31(금) | 2026-07-31 | 07-30 |
| 2026-09-30 | 2026-12-31(목) | 2026-12-31 | 12-30 |
| 2028-02-29 | 2028-05-31(수) | 2028-05-31 | 05-29 |
| 2026-11-29 | 2027-02-28(일) | 2027-03-01(월) → 삼일절이면 03-02 | 02-28 |
위 표는 2026~2030년 모든 날짜를 두 방식으로 대조해 갈리는 사례를 뽑은 것입니다(법원 실무 예시와는 따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이 빠듯하면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3단계 —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161). 일요일도 공휴일이므로 같습니다. 문제는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처럼 해마다 바뀌는 날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주말만 자동으로 반영하고, 공휴일은 직접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만료일이 평일로 나와도 그날이 공휴일이면 하루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맞춰 내지 마세요. 서류 보정이나 우편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가사소송법 §44①6). 기간 안에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1019① 단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상속 신청기한(1년)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정부24 안내 기준). 이 1년은 상속포기 3개월과 전혀 별개입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주가 걸리니,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됐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019③, 특별한정승인).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구제는 한정승인만 가능하고, 상속포기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 특례(§1019④):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만 19세)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2.12.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부칙(제19069호) 제2조의 경과 특례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 성년일은 출생일을 포함해 셉니다(§158). 2008년 2월 29일생은 평년인 2027년 2월 28일이 지나 3월 1일에 성년이 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지는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포기가 나은 경우에서, 포기했을 때 다음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