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옮기면 세대분리? 양도세 1세대 판정의 실질 기준 — 동거·일시퇴거·배우자
자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양도세에서도 따로 세대가 될까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판정합니다.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자녀는 여전히 세대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 조문과 예규·판결로 판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문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두 개의 괄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 한 문장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 배우자에게는 「같은 주소」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주말부부·각자 다른 집에 사는 부부도 한 세대입니다.
- 자녀·부모·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세대원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포함됩니다.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떠나 있는 사람은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면 배우자로 봅니다.
주민등록보다 실질 — 국세청 해석
서면-2016-부동산-4147(2016. 8. 23.)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0세 미만 자녀에 관한 재산세과-2204(2008. 8. 12.)도 실제로 다른 곳에 살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로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로 내는 관리비·공과금, 본인 소득으로 내는 생활비 같은 자료가 실제 판단에 쓰입니다. 반대로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로 생계가 분리돼 있다면 별도 세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별 판정
| 상황 | 판정 | 근거 |
|---|---|---|
|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32세 미혼 자녀 | 동일세대 | §88 6호 본문 — 30세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일 뿐 |
| 지방 대학에 다니며 주소를 옮긴 22세 자녀 | 동일세대 | §88 6호 괄호(취학 일시 퇴거) |
| 지방 근무로 따로 사는 35세 미혼 자녀 | 원칙적으로 동일세대 | §88 6호 괄호(근무상 형편) — 실제 독립 생계면 사실판단 |
| 결혼해 따로 사는 25세 자녀 | 별도 1세대 | §88 6호 본문 — 나이·소득 무관 |
| 이혼 후 따로 사는 27세 자녀 | 별도 1세대 | 시행령 §152의3 2호 |
| 따로 살며 소득이 기준액 이상인 25세 미혼 자녀 | 별도 1세대 가능 | 시행령 §152의3 3호 + 독립 생계(사실판단) — 소득 기준액 |
| 따로 사는 17세 자녀(소득 있음) | 원칙적으로 동일세대 | §152의3 3호 단서 — 미성년자 제외(결혼·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
| 따로 사는 배우자 | 같은 세대 | §88 6호 — 배우자는 주소 요건 없음 |
기혼 자녀가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152의3의 30세·소득 요건은 배우자가 없을 때만 쓰는 규정입니다. 다만 기혼 자녀라도 부모와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해 부모 세대원이 됩니다.
이혼과 배우자 — 대법원 2016두35083과 현행 괄호
대법원은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에서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법원도서관 판례속보 요지). 양도세를 피할 목적으로 이혼했고 이혼 뒤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에 관한 사안입니다. 현행 §88 6호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 배우자로 보아 주택 수를 합칩니다. 이 괄호가 어느 양도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부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147, 2016-08-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국세청. 재산세과-2204, 2008-08-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법원도서관 판례속보.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