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분리 소득 요건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소득이 얼마면 인정될까 — 2026·2027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액

2026-11-02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발표(2025-07-31, 2026-07-28)

부모가 집을 팔 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이면 자녀 명의 주택까지 합쳐 주택 수를 셉니다. 따로 1세대로 인정받는 길 중 하나가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12,308,343원, 2027년 13,133,002원입니다. 어떤 소득을 넣는지, 그리고 법령이 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조문 — 배우자 없이 1세대가 되는 세 가지 경우

소득세법 §88 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152의3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현행, 2026. 10. 1. 시행본)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3호 소득 요건이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3호는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는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만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질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넣는 소득, 빼는 소득 — 시행규칙 §70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70(2024. 3. 22. 신설)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소득넣는가금액
근로소득(아르바이트·급여)넣음비과세 제외 총급여 —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 전으로 봄(해석)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넣음총수입 − 필요경비
기타소득 §21① 5호(저작권 사용대가, 저작자 외의 자)·15호(원고료·인세 등 원작자 소득)·19호(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넣음필요경비 차감 후
그 밖의 계속·반복 소득국세청장이 인정하면인정 여부는 개별 확인
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소득, 상금·복권 등 다른 기타소득넣지 않음—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실제로 일했는지가 문제됩니다(사실판단). 사업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는지 정한 원문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기준액 — 1인 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1호). 매년 바뀝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월액에 12와 40%를 곱한 값입니다.

연도1인 가구 월 기준 중위소득× 12 × 40% (정확값)기준액(원 단위 올림)
20252,392,013원11,481,662.4원11,481,663원
20262,564,238원12,308,342.4원12,308,343원
20272,736,042원13,133,001.6원13,133,002원

원 단위 소득으로 비교하면 「정확값 이상」과 「올림값 이상」은 같은 결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2,308,342원은 미달, 12,308,343원은 충족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03만원(2026)·약 109만원(2027)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선정기준표의 「중위 40%」 월액(2027년 1인 1,094,417원)은 반올림한 값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13,133,004원이 되어, 위 표의 정확값 13,133,001.6원보다 2.4원(올림값 13,133,002원보다 2원)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월액 × 12 × 40%로 직접 계산하세요.

법령에 없는 것 3가지 — 해석이 갈리는 부분

  1. 가구원 수 —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라고만 하고 몇 인 가구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와 2차 자료는 1인 가구로 계산하지만, 이를 명시한 국세청 예규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2026-11-02 기준). 2인 가구로 보면 2026년 기준액은 20,156,602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2. 어느 해 고시값 — 양도일이 속한 해의 값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문언에는 없습니다.
  3. 「12개월」이 어느 기간인지 — 양도일 직전 12개월로 보는 설명이 많지만 역시 문언에는 없습니다.

기준액과 소득이 가까우면 이 세 가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1인 가구, 기준일 연도, 직전 12개월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세 가지 모두 바꿔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옛 예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에 많이 인용되는 재산세과-2204(2008. 8. 12.)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득 전체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규칙 §70의 4종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40%가 기준입니다. 이 예규에서 지금도 유효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가 사실판단이라는 점입니다.

→ 내 소득으로 세대분리 판정해 보기
양도세 1세대 판정기 세대분리 탭에서 생년월일·혼인·거주 상태와 소득을 넣으면 기준액·부족액·30세 도달일까지 보여 줍니다. 가구원 수·연도·비율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1세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3.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제21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07-31. mohw.go.kr list_no=1487098
  6.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6-07-28. mohw.go.kr list_no=1491453
  7. 국세청. 재산세과-2204, 2008-08-1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문언과 공개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대 구성·생계 분리 여부는 세무서·법원이 실질로 판단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 수·적용 연도·소득 산정 기간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40% 비율은 2026-11-02 기준 값이며 매년 고시·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근거 확인일 2026-11-02 · 양도세 1세대 판정기 · 자녀 세대분리 인정 요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