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 §38④⑦ · 시행령 §47②·§53①② · 부칙 <34540> §2 · 시행규칙 §47의2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 — 진흥지역 안 30%·밖 20%, ㎡당 5만원 상한은 어디서 걸리나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 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농지를 전용하면 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부터 냅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당 금액 = min(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5만원), 여기에 전용면적을 곱합니다. 헷갈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부과율이 지역마다 다르고, 상한이 총액이 아니라 ㎡당 금액에 걸립니다.

1. 부과율 — 2024년 7월부터 진흥지역 밖은 20%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을 둘로 나눕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2024-06-04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으로 생긴 구분이고, 시행일은 2024-07-01입니다. 그 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30%였습니다. 일부 안내 글이 아직 “공시지가의 30%”로만 적고 있는 것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농민신문 보도(2024-05-28)에 따르면 정부는 이 인하로 연간 3540억원의 부담금 인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인하는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입니다.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지금도 30%입니다.

경과조치 —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2024-06-30까지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했다면 진흥지역 밖이어도 30%입니다.

2. ㎡당 5만원 상한 — 공시지가 얼마부터 걸리나

제5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있습니다.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상한은 ㎡당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넓어도 총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공시지가는 5만원 ÷ 부과율입니다.

지역부과율상한이 걸리는 공시지가
농업진흥지역 안30%166,667원/㎡ 초과
농업진흥지역 밖20%250,000원/㎡ 초과
밖 · 2024-06-30 이전 신청30%166,667원/㎡ 초과

도시 근교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상한 덕분에 부과율 인하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이라도 공시지가가 25만원을 넘으면 20%든 30%든 ㎡당 5만원이 같기 때문입니다.

3. 계산 예시 다섯 개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부과금액을 ㎡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감면 대상이면 그 금액에 별표 2의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지가(원/㎡)면적지역㎡당 금액농지보전부담금
87,350623㎡밖 20%17,470원10,883,810원
200,000300㎡안 30%60,000 → 상한 50,000원15,000,000원
250,000400㎡밖 20%50,000원(상한과 같음)20,000,000원
120,000660㎡밖, 2024-06 신청 30%36,000원23,760,000원
12,347500㎡밖 20%2,469.4원1,234,700원

마지막 줄처럼 ㎡당 금액에 원 미만이 생기면 면적을 곱한 뒤 처리하는 편이 오차가 없습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내는 납입 통지가 기준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밝혀야 함).

4. 언제 공시지가로, 언제 내나

전용면적이 넓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도시지역 밖이면 1,650㎡부터입니다 —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660·990·1,650㎡.

→ 내 필지 공시지가로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공시지가·전용면적·진흥지역 여부를 넣으면 부과율 30%/20% 자동 선택, ㎡당 5만원 상한 적용 여부, 상한이 걸리는 공시지가, 감면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법률 제214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49조·제53조, [별표 2], 부칙 <대통령령 제34540호, 2024.6.4.>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easylaw.go.kr
  5. 농민신문. 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30%→20%로. 2024.5.28. nongmin.com
  6. 뉴스핌.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30%→20% 인하. 2024.6.30. newspim.com
면책 안내 — 이 계산은 법령 산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납부통지서, 개발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부과액이 기준이며 감면·감경 요건,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검증, 정상지가변동률·고시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과율·상한·부담률·면적 기준은 예시 기본값이니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시·군·구(농지·개발부담금 부서)에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