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 비용 · 개발이익환수법 §11①② · 시행령 §12①6·8·⑥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3호 나·더·러목, 비고 1·3

농지전용 비용 총정리 —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된다, 농업인 주택·농업용 창고 감면까지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38호)·시행령(대통령령 제35261호) · 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

농지에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때 법이 정한 부담금은 크게 둘입니다. 허가 전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둘은 따로 노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단순 합계보다 실제 부담이 작습니다.

1. 두 부담금 한눈에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근거농지법 제38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13조
언제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준공 등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안에 부과
얼마min(공시지가 × 30% 또는 20%, ㎡당 5만원) × 전용면적개발이익 × 25%(제7·8호)
누가 대상농지를 전용하는 사람 전부(감면 제외)660·990·1,650㎡ 이상 사업만

계산법은 각각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과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에 정리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빠진다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비용에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넣습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양주시 개발부담금 안내도 개발비용 항목에 「지목변경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적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도 공제 — 제8호는 제세공과금을 개발비용에 넣되,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면서 낸 세금은 뺍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입니다. 즉 토지 매입 취득세·재산세는 공제가 안 되고, 농지가 대지로 바뀌며 내는 지목변경 취득세는 공제됩니다.

도시지역 외 1,650㎡, 진흥지역 밖 공시지가 5만원금액
농지보전부담금 (5만원 × 20% = ㎡당 1만원 × 1,650㎡)16,500,000원
농지보전부담금을 빼기 전 개발이익102,937,500원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개발이익86,437,500원
개발부담금 (× 25%)21,609,375원
두 부담금 합계38,109,375원 (㎡당 약 23,097원)
농지보전부담금 공제 효과16,500,000 × 25% = 4,125,000원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개발부담금은 25,734,375원이었습니다. 결국 농지보전부담금 1,650만원 중 412만 5천원은 개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돌아오고, 실질 부담은 12,375,000원입니다. 다만 개발이익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효과도 그만큼만 생깁니다. 공제 전 개발이익이 860만원이면 효과는 860만원 × 25%가 한도입니다.

3. 농업인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0원일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 2]는 감면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전원주택·창고와 관련해 자주 보는 항목은 셋입니다.

별표 2대상진흥지역 안밖
3호 더목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100%100%
3호 러목제29조 제5항에 따른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시설(농기계 창고 등)100%
(3만㎡ 초과분 50%)
100%
3호 나목법 제35조 제1항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100%100%

러목의 「3만㎡ 초과분 50%」 단서는 진흥지역 안 칸에만 있고, 진흥지역 밖은 면적과 관계없이 100%입니다. 이 3만㎡는 이번 전용면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고 1은 신청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진흥지역 안 공시지가 3만원 농지 20,000㎡를 농업용 시설로 전용하는데 5년 안에 같은 시설로 15,000㎡를 이미 전용했다면, 15,000㎡는 100% 감면, 나머지 5,000㎡는 50% 감면입니다. ㎡당 9,000원 × 20,000㎡ = 1억 8천만원에서 1억 5,750만원이 감면되어 22,500,000원을 냅니다.

비고 3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전용허가·신고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농어업인 주택은 세대 요건·부지 면적 등 제29조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시·군 농지부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전원주택이나 비농업인의 창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4. 2,700㎡ 이하 소규모는 표준비용

개발비용 중 공사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 제11조 제2항은 일정 면적 이하 사업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쓸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12조 제6항은 그 면적을 정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이란 2천700제곱미터를 말한다.」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2026-01-01 시행, 2026-12-31까지)이고, 지역·지형별 단가는 고시 첨부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이 두 부담금 말고 드는 돈

→ 두 부담금 합산 계산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합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 효과, ㎡당 총부담, 기준면적 −1㎡로 줄였을 때 비교(연접 5년 합산 경고 포함)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법률 제217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 제352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9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law.go.kr
  5. 양주시. 개발부담금안내. yangju.go.kr
면책 안내 — 이 계산은 법령 산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납부통지서, 개발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부과액이 기준이며 감면·감경 요건,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검증, 정상지가변동률·고시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과율·상한·부담률·면적 기준은 예시 기본값이니 신청 시점의 법령과 관할 시·군·구(농지·개발부담금 부서)에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