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양도 세금, 경계선은 하나가 아니라 셋 — 5%(부모 양도세)·30%(자녀 증여세)·30%(2026년 새 취득세)
"가족끼리는 시가의 30%까지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반만 맞습니다. 30%·3억은 자녀 증여세의 선일 뿐입니다. 부모가 내는 양도세의 선은 5%이고, 2026년부터는 자녀 취득세에도 30%·3억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세 선은 납세자도, 넘었을 때 벌어지는 일도 다릅니다. 이 글은 시가 10억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파는 사례 하나로 세 선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같은 입력이 가족 간 저가양도 판정기 첫 번째 프리셋에 들어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세 선은 따로 움직인다
| 세목 (납세자) | 경계선 (차액 = 시가 − 대가) | 넘으면 |
|---|---|---|
| 양도세 (부모) | 차액 ≥ min(시가×5%, 3억) |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 (부당행위계산 부인) |
| 증여세 (자녀) | 차액 ≥ min(시가×30%, 3억) | 증여재산가액 = 차액 − min(시가×30%, 3억) |
| 취득세 (자녀, 배우자·직계존비속) | 차액 ≥ min(시가인정액×30%, 3억) | 증여 취득으로 간주 → 무상세율 × 시가인정액 (2026.1.1. 취득분부터) |
| 취득세 (위에 안 걸릴 때) | 차액 ≥ min(시가인정액×5%, 3억) | 유상세율 그대로, 과세표준만 시가인정액 |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판정은 모두 "이상"입니다. 경계값과 정확히 같은 매매가는 걸리는 쪽입니다. 둘째, "5% 또는 3억"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걸린다는 뜻이므로 결국 둘 중 작은 값이 선이 됩니다. 시가 60억 이상이면 5%가 3억을 넘으므로 3억이 선이 되고, 시가 10억 이상이면 30%선도 3억에서 멈춥니다. 셋째, 양도세와 증여세는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두11830). 자세한 법리는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선 ① — 부모 양도세 5%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그 대상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제4항은 그때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시가 10억 아파트는 차액 5천만 원, 곧 매매가 9억 5천만 원부터 부모 양도세가 시가 10억 기준으로 바뀝니다. 부모는 실제로 9억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세금은 10억에 판 것처럼 냅니다. 차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선 ② — 자녀 증여세 30%·3억선 (상증법 제35조)
상증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서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시가 10억이면 3억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차액 전부가 아니라 선을 넘은 부분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이면 차액 3억 5천만 원에서 3억을 뺀 5천만 원만 증여재산가액이고,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상증법 제53조)을 쓰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선 ③ — 2026년 새로 생긴 자녀 취득세 30%·3억선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제4호)에만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1308호)은 이 제4호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차액 기준은 시행령 제11조의3이 정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대금을 자녀 돈으로 냈더라도 취득세는 무상취득 세율(3.5%, 부가세 포함 예시 3.8%)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이 선 안쪽이라도 차액이 5%·3억 이상이면 유상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제10조의3 제2항·시행령 제18조의2). 그리고 제10조의3 제2항은 "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두 규정은 겹치지 않고 증여 간주가 먼저 적용됩니다.
시가 10억 주택을 매매가 7억에 사면 차액은 정확히 3억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3억 − 3억 = 0원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차액이 3억 "이상"이므로 증여 간주에 걸립니다. 7억 1만 원이면 유상취득(시가 과표)으로 남습니다. 1만 원 차이로 취득세가 3,3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바뀝니다(85㎡ 이하 예시).
시가 10억 사례 — 매매가별 가족 전체 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취득가 4억, 보유 10년, 일반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아님), 성년 자녀, 사전증여 없음,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전용 85㎡ 이하. 세율·공제는 2026-10-04 기준 예시 기본값입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 매매가 | 증여세 | 부모 양도세 (지방세 포함) | 취득세 방식 | 취득세 | 합계 |
|---|---|---|---|---|---|
| 100,000 (시가) | 0 | 18,157 | 유상(실거래) | 3,300 | 21,457 |
| 95,100 | 0 | 16,432 | 유상(실거래) | 3,138 | 19,570 |
| 95,000 | 0 | 18,157 | 부당행위(시가) | 3,300 | 21,457 |
| 80,000 | 0 | 18,157 | 부당행위(시가) | 3,300 | 21,457 |
| 70,100 | 0 | 18,157 | 부당행위(시가) | 3,300 | 21,457 |
| 70,000 | 0 | 18,157 | 증여 간주 | 3,800 | 21,957 |
| 65,000 | 0 | 18,157 | 증여 간주 | 3,800 | 21,957 |
| 50,000 | 1,940 | 18,157 | 증여 간주 | 3,800 | 23,897 |
| 순수증여 | 21,825 | 0 | 무상 | 3,800 | 25,625 |
표에서 세 가지가 보입니다.
- 9억 5,100만 원이 세금 합계 최저점입니다. 5%선 바로 안쪽이라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1백만 원만 더 깎아 9억 5천만 원이 되면 양도세가 1,725만 원 뛰어 시가매매와 같아집니다.
- 9억 5천만 원부터 7억 100만 원까지는 합계가 시가매매와 같습니다. 부모 양도세는 이미 시가 기준이고 증여세는 아직 0원입니다. 세금이 늘지 않으면서 차액(최대 2억 9,900만 원)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대신 이 구간에서는 차액이 자녀의 취득가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증여세를 과세받은 증여재산가액만 더함).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양도차익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 7억에서 취득세가 한 계단 오르고, 6억 5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증여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손 검산은 이렇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 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억 2천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4억 7,750만 → 산출 1억 6,506만 → 지방소득세 포함 1억 8,157만입니다. 순수증여는 과세표준 9억 5천만 → 산출 2억 2,500만 → 신고세액공제 3% 후 2억 1,825만입니다.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라면 선의 의미가 바뀐다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시가가 고가주택 기준(12억) 이하라면 5%선을 넘어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은 취득세 30%·3억선이 됩니다. 시가 10억이면 7억 100만 원에 사서 증여세 0원, 양도세 0원, 취득세 3,300만 원(시가 과표 유상)으로 끝납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에게 파는 경우의 비과세 배제 여부, 부당행위가 적용될 때 고가주택 판정에 시가를 쓰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이 함정은 부모 자녀 부동산 매매 시가 30%, 그 안이면 정말 안전할까에서 다룹니다.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3항·제4항·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기준금액 — 시가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법률 제21308호, 2026.1.1. 이후 취득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증여재산가액의 취득가액 가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세액계산 흐름도.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