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배당 증여세 정산

초과배당 증여세, 2021년부터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 — 소득세 상당액 차감과 다음 해 5월 정산

2026-11 · 법령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2026-01-01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01 시행) · 시행규칙 2026-03-20 시행판

가족법인에서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자녀는 그 배당에 소득세를 내고, 더 받은 부분에 증여세도 냅니다. 2020년까지는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없고, 크면 그 차액만큼만 증여세를 더 내는 구조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을 빼 주고,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020년 이전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③은 원래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41의2①은 이 조항을 비켜 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현행)

「…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구조는 법률 제17654호(2020. 12. 22.)로 들어왔습니다. 부칙 §2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구분2020. 12. 31. 이전 증여분(종전 규정)2021. 1. 1. 이후 증여분(현행)
소득세와의 관계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없음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소득세 상당액 처리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다음 해 정산없음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41의2②·③)

종전 규정의 문언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이 인용한 구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법 §41의2②는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7. 12. 19.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소득세 상당액 — 율 표 그대로, 5,760만원 경계 주의

최초 신고 때 빼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가 아니라 표로 정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31의2③2호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고, 그 율이 시행규칙 §10의3① 표입니다(2024. 3. 22. 개정).

초과배당금액소득세 상당액
5천760만원 이하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806만원 + (5천760만원 초과분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36만원 + (8천800만원 초과분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천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천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천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100분의 42)
10억원 초과3억8천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100분의 45)

두 번째 구간의 기준액은 806만원입니다. 5,760만원 × 14%는 806만4천원이므로 표가 4천원 낮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배당금액이 5,760만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이 8,064,000원인데, 1원 많은 57,600,001원이면 8,060,000원으로 오히려 4,000원 줄어듭니다. 법령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계산기는 문언대로 계산합니다.

예시 — 초과배당금액 1억2천만원, 성년 자녀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성년 자녀의 초과배당금액이 1억2천만원이고,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금액
소득세 상당액1,536만 + (1.2억 − 8,800만) × 35%26,560,000원
증여재산가액1.2억 − 26,560,00093,440,000원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5천만(§53)43,440,000원
산출세액× 10%(§26)4,344,000원
신고세액공제× 3%(§69②)130,320원
최초 납부세액4,213,680원

최초 신고기한은 배당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3월 31일에 지급했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5월 정산 — 실제 소득세액은 「간이 공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제3항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31의2④). 여기서 실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10의3②가 정한 계산값입니다.

앞 예시에서 자녀의 그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가목은 5,606만원 − 1,344만원 = 42,620,000원, 나목은 16,800,000원입니다. 큰 값 42,620,000원이 실제 소득세액입니다.

정산 단계금액
정산증여재산가액(1.2억 − 42,620,000)77,380,000원
과세표준(− 5천만)27,380,000원
정산 산출세액2,738,000원
산출세액 차이(2,738,000 − 4,344,000)−1,606,000원 (환급)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끼리 차이(2,655,860 − 4,213,680)−1,557,820원

환급액을 산출세액 기준으로 볼지 신고세액공제 후 금액으로 볼지, 정산 신고에 신고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또 이 간이 공식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증여일은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41의2①).
  2. 최초 신고: 지급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율 표로 계산합니다.
  3. 정산 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입니다.
  4. 초과배당 이익은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년 합산·법인주주 글에 있습니다.
  5. 초과배당금액은 「더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법은 차등배당 증여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내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하기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초과배당 증여세 탭에서 주주표를 넣으면 초과배당금액·소득세 상당액·최초 증여세와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 다음 해 5월 정산 환급·추가납부 계산
5월 정산 탭에서 과세 방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넣으면 가목·나목, 정산 증여세,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1조의2·제53조·제68조·제69조 — 법률 제21219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 — 법률 제17654호(2020. 1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17654,2020122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대통령령 제36741호(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2026. 3. 2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5. 소득세법 제55조 —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32931
면책 안내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문언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다른 소득·공제,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는 가상 수치입니다. 신고 전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근거 확인일 2026-11-02 ·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 차등배당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