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 증여세, 2021년부터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 — 소득세 상당액 차감과 다음 해 5월 정산
가족법인에서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자녀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으면, 자녀는 그 배당에 소득세를 내고, 더 받은 부분에 증여세도 냅니다. 2020년까지는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가 없고, 크면 그 차액만큼만 증여세를 더 내는 구조였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신 증여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상당액을 빼 주고, 다음 해 5월에 실제 소득세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020년 이전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③은 원래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현행 §41의2①은 이 조항을 비켜 갑니다.
「…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구조는 법률 제17654호(2020. 12. 22.)로 들어왔습니다. 부칙 §2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 구분 | 2020. 12. 31. 이전 증여분(종전 규정) | 2021. 1. 1. 이후 증여분(현행) |
|---|---|---|
| 소득세와의 관계 |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없음 |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
| 소득세 상당액 처리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
| 다음 해 정산 | 없음 |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41의2②·③) |
종전 규정의 문언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이 인용한 구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법 §41의2②는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이 판결은 2017. 12. 19.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소득세 상당액 — 율 표 그대로, 5,760만원 경계 주의
최초 신고 때 빼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가 아니라 표로 정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31의2③2호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고, 그 율이 시행규칙 §10의3① 표입니다(2024. 3. 22. 개정).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
|---|---|
| 5천76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806만원 + (5천760만원 초과분 ×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 초과분 ×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100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천406만원 + (5억원 초과분 × 100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천406만원 + (10억원 초과분 × 100분의 45) |
두 번째 구간의 기준액은 806만원입니다. 5,760만원 × 14%는 806만4천원이므로 표가 4천원 낮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배당금액이 5,760만원이면 소득세 상당액이 8,064,000원인데, 1원 많은 57,600,001원이면 8,060,000원으로 오히려 4,000원 줄어듭니다. 법령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계산기는 문언대로 계산합니다.
예시 — 초과배당금액 1억2천만원, 성년 자녀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부모가 배당을 포기해 성년 자녀의 초과배당금액이 1억2천만원이고,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소득세 상당액 | 1,536만 + (1.2억 − 8,800만) × 35% | 26,560,000원 |
| 증여재산가액 | 1.2억 − 26,560,000 | 93,440,000원 |
| 과세표준 | − 증여재산공제 5천만(§53) | 43,440,000원 |
| 산출세액 | × 10%(§26) | 4,344,000원 |
| 신고세액공제 | × 3%(§69②) | 130,320원 |
| 최초 납부세액 | 4,213,680원 |
최초 신고기한은 배당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3월 31일에 지급했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해 5월 정산 — 실제 소득세액은 「간이 공식」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31의2④). 여기서 실제 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10의3②가 정한 계산값입니다.
- 과세제외·비과세 배당: 0
-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 종합과세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 중 큰 금액. 가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초과배당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나목 =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앞 예시에서 자녀의 그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가목은 5,606만원 − 1,344만원 = 42,620,000원, 나목은 16,800,000원입니다. 큰 값 42,620,000원이 실제 소득세액입니다.
| 정산 단계 | 금액 |
|---|---|
| 정산증여재산가액(1.2억 − 42,620,000) | 77,380,000원 |
| 과세표준(− 5천만) | 27,380,000원 |
| 정산 산출세액 | 2,738,000원 |
| 산출세액 차이(2,738,000 − 4,344,000) | −1,606,000원 (환급) |
| 신고세액공제 3% 후 납부세액끼리 차이(2,655,860 − 4,213,680) | −1,557,820원 |
환급액을 산출세액 기준으로 볼지 신고세액공제 후 금액으로 볼지, 정산 신고에 신고세액공제가 다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모두 보여 줍니다. 또 이 간이 공식은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일은 배당 결의일이 아니라 지급일입니다(§41의2①).
- 최초 신고: 지급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율 표로 계산합니다.
- 정산 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6월 30일)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시기입니다.
- 초과배당 이익은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년 합산·법인주주 글에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은 「더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곱합니다. 계산법은 차등배당 증여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1조의2·제53조·제68조·제69조 — 법률 제21219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 — 법률 제17654호(2020. 1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17654,202012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대통령령 제36741호(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2026. 3. 2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55조 —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3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