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배당 증여의제 · 10년 합산

‘초과배당 증여의제’? 정확히는 ‘이익의 증여’ —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 법인주주는 대상 아님

2026-11 · 법령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2026-01-01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01 시행) · 시행규칙 2026-03-20 시행판

「초과배당 증여의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법률상 정확한 이름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2)입니다. 이름의 차이는 계산에서 실제 차이로 이어집니다. 초과배당 이익은 10년 동일인 합산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처럼 계산합니다. 그리고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이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 의제」와 「이익의 증여」는 다르다

상증법에서 「증여 의제」라는 제목을 단 조문은 §45의2(명의신탁재산), §45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45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입니다. 과세표준 조문인 §55①도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구분해 씁니다. §41의2는 이 목록에 없는 「이익의 증여」 조문입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다 → 10년 합산·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현행)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괄호 안 합산배제 목록에는 §41의3·§41의5는 있지만 §41의2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배당 이익은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53)도 같은 10년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두32931 — 구법 사안에서도 합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45406)은 2017. 12. 19.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10년 합산을 하는지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22두3293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법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합산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가 갈렸습니다. 세정일보에 실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의 판례 평석(2024. 4. 8.)도 이 판결을 해설합니다. 이 판결을 현행법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41의2가 §47① 합산배제 목록에 없으므로 합산 구조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의 근거는 판결이 아니라 위 조문입니다.

예시 — 3년 전 현금 1억 + 초과배당 6천만원

가상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다 썼고, 과세표준은 5천만원,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아버지의 배당 포기로 초과배당금액 6천만원이 생겼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소득세 상당액806만 + (6,000만 − 5,760만) × 24%8,636,000원
증여재산가액6,000만 − 8,636,00051,364,000원
과세가액+ 10년 내 사전증여 1억(§47②)151,364,000원
증여재산공제한도 5천만 − 기사용 5천만0원
산출세액1,000만 + (151,364,000 − 1억) × 20%20,272,800원
납부세액공제(§58)사전증여 산출세액 500만(한도 이내)5,000,000원
신고세액공제(20,272,800 − 5,000,000) × 3%458,184원
납부할 증여세14,814,616원

합산하지 않고 초과배당분만 따로 계산하면(공제는 이미 소진) 과세표준 51,364,000원에 산출세액 5,136,400원, 신고세액공제 후 4,982,308원입니다. 합산하면 20%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 1천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전증여가 있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예시의 증여세는 최초 신고분이며, 다음 해 5월 정산으로 바뀝니다(정산 글).

법인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으면 — §41의2 대상 아님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B법인)이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3155 (2023. 3. 23.) 회신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을 포기하여 A법인의 다른 주주인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B법인의 개인주주이자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예규가 인용한 재산세제과-434(2019. 6. 18.)는 특정법인에 지분보다 많이 배당하면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 과세 가능」하다는 1안에 대해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법인주주 초과배당은 §45의5 요건으로 따로 검토해야 하며, 계산기도 이 경우는 「범위 밖」으로 표시합니다.

정리

→ 사전증여 합산해서 계산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초과배당 증여세 탭의 「10년 합산」 칸을 열고 사전증여재산가액·기사용 공제·당시 과세표준·산출세액을 넣으면 합산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45조의2~제45조의5·제47조·제53조·제55조·제58조 — 법률 제21219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32931
  3. 유철형(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세] 초과배당금 증여세 판단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세정일보, 2024. 4. 8.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52
  4.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155(2023. 3. 23.) — 재산세제과-434(2019. 6. 18.) 인용 포함. https://casenote.kr/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3155-716eb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면책 안내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언과 공개 판례·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는 구법 사안이며 예시는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사전증여 내역,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근거 확인일 2026-11-02 ·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 차등배당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