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배당 증여세 계산법

차등배당 증여세 계산법: 초과배당금액은 ‘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다 (최대주주 과소배당 비율)

2026-11 · 법령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219호(2026-01-01 시행)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01 시행) · 시행규칙 2026-03-20 시행판

가족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면 자녀가 지분보다 더 받은 배당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인 초과배당금액은 「더 받은 돈」 전부가 아닙니다. 덜 받은 사람 가운데 최대주주등이 덜 받은 몫의 비율만큼만 잡힙니다. 계산 순서와 함께, 차등배당이 균등배당 후 현금 증여보다 세금이 적은지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단계 — 지분 비례 배당과 차이

먼저 주주마다 “지분대로 받았다면 얼마였을지”를 구합니다. 총배당 × 본인 주식수 ÷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수 합계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주식수 합계에서 뺍니다. 실제 받은 배당이 이보다 크면 「더 받은 금액」, 작으면 “덜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입니다.

2단계 — 최대주주등 과소배당 비율을 곱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서 「최대주주등」은 시행령 §19②가 정의합니다.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시행령 §31의2①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라고만 하므로, 이 정의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예시 — 소액주주가 섞인 경우

가상 예시입니다. 총배당 1억원, 부 60주(최대주주), 특수관계 없는 소액주주 20주, 자녀 20주입니다.

주주지분 비례 배당실제 배당차이
부(최대주주등)6,000만2,000만4,000만 덜 받음
소액주주2,000만1,000만1,000만 덜 받음
자녀2,000만7,000만5,000만 더 받음

전체 과소배당금액은 5,000만원이고 그중 최대주주등(부)의 몫은 4,000만원, 비율은 4/5입니다. 자녀의 초과배당금액은 5,000만 × 4/5 = 4,000만원입니다. 소액주주가 덜 받은 1,000만원 몫은 §41의2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등이 하나도 덜 받지 않았다면 비율이 0이 되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 소득세 상당액을 빼고 증여세 계산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시행규칙 §10의3① 율 표)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4,000만원이면 5,760만원 이하 구간이라 14%인 560만원을 빼서 3,4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0년 내 같은 증여자의 증여를 합하고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율 표와 다음 해 정산은 소득세 상당액·5월 정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차등배당 vs 균등배당 후 현금 증여 — 가족 전체 세금 비교

2021년 이후에는 자녀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냅니다. 그래서 「차등배당이 유리한가」는 증여세 하나가 아니라 가족 전체 세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총배당에서 두 방법을 비교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부 80%·자녀 20%, 총배당 1억원, 부의 배당 외 종합소득 과세표준 2억원,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A에서는 부 2,000만원·자녀 8,000만원을 받습니다(초과배당금액 6,000만원).

항목A 차등배당B 균등배당 + 증여 6천만
부 소득세58,860,00077,940,000
자녀 소득세11,200,0002,800,000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근사)7,006,0008,074,000
자녀 증여세0 (정산 후)970,000
가족 세금 합계77,066,00089,784,000

이 입력 조건에서는 계산상 차등배당 쪽이 12,718,000원 적습니다. 부의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들어갈 배당이 자녀 쪽으로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A의 최초 증여세는 132,308원이지만, 다음 해 정산에서 실제 소득세액 12,240,000원을 빼면 정산증여재산가액 47,760,000원이 공제 5천만원 이하가 되어 0원이 됩니다(최초 납부분 환급).

이 비교는 근사입니다. 근로·자녀·특별세액공제 같은 다른 세액공제와 최저한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모 소득이 낮거나 자녀 소득이 높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입력값마다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과 별개인 것

차등배당 자체가 상법상 유효한지(주주총회 결의·정관 등)는 별도 법률 검토 사항입니다. 부당행위계산·실질과세 등 다른 쟁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주주표 넣고 초과배당금액 계산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초과배당 증여세 탭에서 주주별 주식수·배당·구분을 넣으면 과소배당 비율과 초과배당금액,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균등배당 + 증여와 비교
유불리 비교 탭에서 부모·자녀의 다른 소득을 넣으면 두 방법의 가족 세금과 자녀 순수령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1조의2 — 대통령령 제36741호(2026.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41조의2·제68조 — 법률 제21219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4.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5조·제56조·제62조 — 법률 제21221호(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면책 안내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 수치이며 다른 세액공제를 뺀 근사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특수관계인·최대주주등 해당 여부, 다른 소득·공제,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등배당 실행 전 세무사·변호사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근거 확인일 2026-11-02 · 초과배당 증여세 계산기 · 차등배당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