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⑨ · 시행령 §82의4 제16항·제1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14의4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조건 3가지 — 액면가 1,800만원·소액주주·기준일 예탁, 1년 안에 인출하면 소급 과세

작성 2026-10-25 · 법령 기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금액 예시는 가상 사례

일반 주식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예시 기본값). 그런데 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배당은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이 세금이 없습니다. 핵심은 한도가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예탁하고 1년 안에 인출하면 비과세가 소급해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요건 세 가지 — 모두 갖춰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국세청은 이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법규소득 2011-0158).

2. 배당지급 기준일 — 결의일 또는 결산일

같은 회신은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라고 정의합니다. 그 날 우리사주가 증권금융 계정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82조의4 제16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 회사·조합이 일괄 처리하지만, 배당에서 세금이 떼였다면 이 서류가 빠졌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3. 소액주주 — 대부분의 직원은 해당

시행령 제82조의4 제17항은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로 정하고,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있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입니다(은행은 1% 기준만). 임원·대주주 가족이 아닌 일반 직원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액면가 1,800만원 — 시가가 아니다

3호의 한도는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액면가 × 주수로 봅니다. 액면가가 낮은 회사일수록 많은 주식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1주 액면가보유 우리사주액면가 합계3호 요건
5,000원3,000주1,500만원충족
5,000원4,000주2,000만원미충족
500원36,000주1,800만원충족 (이하)
100원180,000주1,800만원충족 (이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그 우리사주 배당 전체가 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계산기도 그렇게 판정합니다.

예시 — 액면 5,000원 × 3,000주(1,500만원), 다른 요건 충족, 우리사주 배당 300만원이면 원래 떼였을 배당소득세 420,000원과 지방소득세 42,000원, 합계 462,000원이 비과세됩니다. 4,000주(2,000만원)라면 같은 배당에 15.4%가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5.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소급 과세

제9항 단서는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비과세로 받은 배당이 있어도 1년이 되기 전에 주식을 빼면, 그 배당은 인출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조합원 출연분 의무예탁기간이 1년이라 보통은 문제가 안 되지만, 퇴직 등 예탁기간 중 인출 사유가 생기거나 의무예탁이 없는 주식을 일찍 빼는 경우에 걸립니다. “1년 이내”를 예탁일 다음 날부터 세는지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예탁일 다음 날 기산을 가정하고 경고만 표시합니다. 인출 직전이라면 회사·증권금융에 날짜를 확인하세요.

6. 퇴직하면 비과세 끝

국세청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1-원천-6608). 퇴직 후 우리사주를 증권금융에 그대로 두더라도 그 뒤 배당은 일반 배당처럼 과세됩니다. 퇴직 인출의 근로소득세는 우리사주 인출 세금에서 다룹니다.

7.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비과세 배당은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판정 금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이 크고 다른 배당·이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효과가 15.4%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판정은 배당 목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우리사주 출자 단계의 공제는 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을 참고하세요.

→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판정
액면가·주수·배당금과 기준일 예탁·소액주주·퇴직 여부를 넣으면 요건별 충족 여부, 비과세 절세액, 1년 이내 인출 경고를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항.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6항·제17항. 대통령령 제36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국세청 법규소득 2011-0158(2011.6.15.).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taxlaw.nts.go.kr
  5. 국세청 서면-2021-원천-6608(2023.3.8.). 퇴직을 사유로 한 우리사주 인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기준. taxlaw.nts.go.kr
면책 안내 — 이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산식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결과와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계정 내역(배정일·의무예탁기간·과세대상 여부·매입가액)이 기준이며, 세액공제 변동·다른 소득·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공제 한도·비과세 요건 금액은 2026년 귀속 예시 기본값이니 인출 연도의 법령과 회사 담당 부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무 자문이 아니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우리사주 인출 세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