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소득공제 400만원(벤처 1,500만원) — 절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이 정하고, 공제받은 만큼 인출할 때 과세된다
우리사주조합에 급여로 출자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연 400만원, 벤처기업등은 1,500만원입니다. 같은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절세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4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 공제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은 나중에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 공제 한도 —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려고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때는 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내면 됩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2. 종합한도 2,500만원에 함께 묶인다
우리사주 출자 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제132조의2 제1항은 열거된 공제의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자금(보험료 제외), 청약저축 같은 다른 종합한도 대상 공제를 이미 2,300만원 받았다면 우리사주 공제는 2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어떤 공제가 잘리는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계산기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3.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구간에 걸치면 나눠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절세액은 공제 전과 후의 산출세액 차이이고,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듭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 | 출자 | 공제액 | 소득세 절세 | 지방 | 계산 |
|---|---|---|---|---|---|
| 1,200만원 | 400만원 | 4,000,000 | 240,000 | 24,000 | 400만 × 6% |
| 6,000만원 | 500만원 | 4,000,000 | 960,000 | 96,000 | 400만 × 24% (100만원은 공제 안 됨) |
| 5,200만원 | 400만원 | 4,000,000 | 780,000 | 78,000 | 200만 × 24% + 200만 × 15% |
| 9,000만원 · 벤처 | 1,500만원 | 15,000,000 | 3,820,000 | 382,000 | 200만 × 35% + 1,300만 × 24% |
| 6,000만원 · 종합한도 잔여 200만 | 400만원 | 2,000,000 | 480,000 | 48,000 | 200만 × 24% |
위 표는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거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 걸리는 사람은 실제 환급 증가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4. 공제받은 만큼 인출할 때 과세된다
제88조의4 제5항은 인출하는 우리사주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제1호로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뺍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 「400만원 이하분 : 전액 소득공제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 「40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안 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안 됨」
출자 때 줄어든 세금을 인출 때 일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인출 때는 두 가지가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세 금액이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이라 주가 상승분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의무예탁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50%, 4년 이상 75%(중소기업은 6년 이상 100%)가 비과세됩니다 — 우리사주 인출 세금 — 2·4·6년 비과세.
추정 예시 — 과세표준 6,000만원(24% 구간)에서 400만원을 공제받고 그 돈으로 산 주식을 같은 구간에서 인출한다고 가정합니다(주가는 매입가 이상, 근로소득공제 한계율 5%, 지방소득세 포함).
| 인출 시점 | 출자 때 절세 | 인출 때 추가 세금(추정) | 순효과 |
|---|---|---|---|
| 2년 미만 | 1,056,000 | 1,003,200 | +52,800 |
| 2년 이상 (50%) | 1,056,000 | 501,600 | +554,400 |
| 4년 이상 (75%) | 1,056,000 | 250,800 | +805,200 |
| 중소기업 6년 이상 (100%) | 1,056,000 | 0 | +1,056,000 |
인출 때 추가 세금은 과세 인출금에서 근로소득공제 5%를 뺀 금액에 24%와 지방소득세를 매긴 연말정산 기준 추정입니다(예: 2년 미만 400만 × 95% × 26.4%). 인출하는 해의 소득 구간이 낮아지면 순효과는 더 커지고, 주가가 매입가보다 떨어지면 인출 세금도 시가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시간가치와 주가 위험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5. 400만원을 넘겨 출자하면
- 초과분은 공제 없음, 인출 때 과세도 없음 — 600만원을 출자하면 4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200만원으로 산 주식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 싸게 산 차액 — 제88조의4 제8항 제1호는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초과 출자금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배정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같은 항 제2호). 이 경우는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6. 출연금을 다 쓰지 못하고 돌려받으면
제88조의4 제7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받은 출연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근로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돌려받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면, 국세청은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서면-2021-원천-3639).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28.우리사주조합출연금. call.nts.go.kr
- 국세청 서면-2021-원천-3639(2023.4.7.). 우리사주 매입, 예탁후 조합원 인당 잔액이 남아있어 반환하는경우 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등. taxla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