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S 세금

ELS 세금 15.4%의 정체 — 배당소득 과세, 손실 상계 불가, 금융소득 2천만원

2026-10-19 · 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129조(법률 제21221호, 2026-07-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6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01 시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NH투자증권 ELS 제24332회 투자설명서 세금 항목

ELS 수익에서 떼는 15.4%는 하나의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입니다. 근거 조문은 「이자소득」 제16조가 아니라 배당소득 제17조이고, 이 분류 때문에 손실이 나도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으며, 상환받은 해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2026-10-19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개정 시 달라짐).

1. ELS 이익은 「배당소득」 — 제16조가 아니다

ELS 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인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4⑦). 소득세법은 이 이익을 배당소득 목록에 넣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를 ELS 과세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제16조는 예금 이자·채권 이자 같은 이자소득 조문입니다. ELS 이익의 분류는 제17조 배당소득이고, 원금 일부를 보장하는 ELB·DLB(상법 §469②3 사채)의 이익도 시행령 §26의3①3에 따라 같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 15.4% = 14% + 14%의 10%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129①2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서, 합계가 14% × 1.1 = 15.4%가 됩니다. 세액의 10원 미만은 국고금 관리법 §47①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에 따라 버립니다.

1,000만원 · 6개월 조기상환 연 6.2%(3.1%)금액
상환금10,310,000원
배당소득(상환금 − 원금)310,000원
소득세 14%43,4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4,340원
세후 수령10,262,260원

과세 대상은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입니다. 24332회 투자설명서는 이를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적습니다. 주식 배당과 달리 §17③ 그로스업(배당가산)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17③ 단서가 가산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일부와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뿐이고 5호의2는 없습니다.

그로스업이 없으므로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손실은 상계되지 않는다 — 비대칭

§17③ 본문은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가 아니고, ELS 손실을 다른 배당·이자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ELS 두 개를 1,000만원씩 갖고 있다가 하나는 3.1% 이익(세금 47,740원), 다른 하나는 40% 손실이 나도 세금 47,740원은 그대로 내고 손실 400만원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이익일 때만 세금이 붙는 이 비대칭이 기대수익을 예금보다 더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기대수익 vs 예금 계산).

4. 상환받은 해에 몰린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소득세법 §14③6),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ELS 이익이 어느 해 소득인지는 시행령 §46 8호가 정합니다 — 파생결합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즉 3년 동안 쌓인 쿠폰이라도 만기에 한 번에 받으면 그 해 소득입니다. 원금 1억 2천만원을 넣은 3년 ELS 가 만기에 18.6%로 상환되면 배당소득 2,232만원이 한 해에 잡혀 다른 이자가 없어도 기준을 넘습니다. 6개월 만에 3.1%로 조기상환되면 같은 원금이라도 372만원이라 대부분 기준 안에 머뭅니다. 조기상환 시점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갈리는 셈이고, 실제 부담은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장외 매수·중도 매도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 남이 가진 ELS 를 만기 전에 장외에서 사서 상환받으면 — 24332회 투자설명서: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가액보다 비싸게 사서 실제로는 손해를 봐도 상환금이 발행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세금이 붙고, 반대로 싸게 샀다면 매입가 대비 차익 전부가 아니라 발행가액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 만기 전 중도 매매 차익 — 같은 투자설명서: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발행사 중도상환(환매)은 여기서 빠집니다.

5.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세금과 별개로, 같은 투자설명서 첫머리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이라고 밝힙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해도 마찬가지이며, 금융위원회는 2025년 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거점 점포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금융위원회 정책영상). 발행 증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으니, 예금으로 옮길 돈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세후 기대수익 계산 (세율 직접 입력)
원천징수 세율 14%·지방소득세 10%를 기본값으로 1차 상환·만기·손실 시 세금표를 보여 주고, 확률 가중 세후 기대수익을 예금과 비교합니다. 그 해 다른 이자·배당을 넣으면 1차 상환·만기 쿠폰 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경고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지 확인하기
이자·배당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을 넘을 때 실제 추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제3항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원문 ·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제46조제8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법률 제21308호, 2026.7.1. 시행]. 원문
  5.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원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원문
  7.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4332회 등 일괄신고추가서류(세제 및 법률상 위험·과세 항목). 한국거래소 KIND, 2025.12.30. 원문
  8. 금융위원회 정책영상.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ELS 판매 가능(2025.2.27.).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19 현행 법령과 공시 문구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종합과세 기준은 개정 시 달라지고,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상황은 투자설명서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19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시행령 제36737호·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반영 · ELS 녹인(낙인) 확률·조기상환 기대수익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