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정말 0원일까 — 세금 대신 「취득가액」이 넘어간다

2026-10-04 ·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4항 · 대법원 96누14401 · 대법원 2016두58901 · 재산세과-4022 · 재산세과-438 · 서면5팀-1301

이혼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로 넘기면 넘기는 사람의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부분은 그 대가입니다. 받는 사람은 넘긴 사람이 처음 산 가격과 날짜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넘길 때 생기지 않은 세금이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글은 시가 10억 아파트 사례로 그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재산분할이 양도가 아닌 이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4항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 곧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로 봤습니다. 분할의무가 사라지는 이익도 양도의 대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없다 — 예외 두 가지

받는 사람 쪽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결은 두 가지 예외를 남겼습니다.

  1. 가장이혼 — 이혼 자체가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이면 재산분할 비과세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에서도 배우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 과대 분할 — 분할액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 비율을 숫자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넘긴 재산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이라도 법률상 이혼 전에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숨은 비용 — 받는 사람이 낮은 취득가액을 이어받는다

국세청 예규는 재산분할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재산세과-4022(2008.12.1.)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했고, 재산세과-438(2009.2.6.)은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는 대물변제는 양도입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위자료 대물변제액(대개 시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명목에 따라 받는 사람의 장래 세금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시가 10억 아파트 사례 (2026-10-04 기준 예시 세율 · 본인 조건 확인)

넘기는 사람이 10년 전 4억에 산 아파트(전용 85㎡ 초과)를 시가 10억일 때 넘긴다. 넘기는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받는 사람은 이전 전 무주택이고, 5년 뒤 13억에 판다(일반과세). 단위는 만 원.

항목재산분할로 받음위자료로 받음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40,000 (넘긴 사람 당초 가격)100,000 (대물변제액)
보유기간15년 (통산)5년 (등기일부터)
장래 양도차익90,00027,000 (취득세 3,000 경비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30% (27,000)10% (2,700)
장래 양도세 + 지방소득세25,037.17,859.5

재산분할로 받으면 장래 양도세가 1억 7,177.6만 원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자료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자료 명목이면 넘기는 사람이 지금 양도세 1억 8,156.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고,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더 큽니다. 지금 세금 차이는 1억 9,456.6만 원입니다. 장래까지 합치면 차이가 2,27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래까지 합쳐도 재산분할 쪽 총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나 넘기는 사람이 비과세 대상이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에서 다룹니다.

대신 얻는 이점 — 보유기간 통산

취득일을 이어받는 데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넘긴 사람의 취득일부터 이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1세대1주택이면 2년 보유 요건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통산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집은 등기일부터 다시 세므로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12억 이하에 판다면 승계된 낮은 취득가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장래 계획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1. 법률상 이혼 후 이전하는가 — 이혼 전 이전은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고, 취득세는 배우자 취득으로 증여 의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2.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인가 —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금액별로 구분했는가 — 국세청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판결문·이혼 경위로 명목을 판단합니다(재산세과-1043).
  4.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인가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4팀-1350).
  5. 분할 비율이 기여도에 비해 과대하지 않은가 — 조세회피 목적의 과대 분할은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016두58901).
  6.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가 — 가장이혼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면 양육비 계산기로 산정기준표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취득세 쪽 계산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 1.5%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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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 2024. 원문
  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청 재산세과-4022, 2008.12.1.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원문
  6. 국세청 재산세과-438, 2009.2.6.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원문
  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2006.12.20.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원문
  8.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5.22.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9. 국세청 재산세과-1043, 2009.12.18.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원문
  10.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명목(재산분할·위자료)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는 일반 정보용 추정이며, 세무·법률 자문이나 신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등기원인이나 합의서 명칭이 아니라 판결문·이혼 경위 등 실제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세율·공제·특례는 2026-10-04 기준 예시 기본값이며 개정·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이전 전에 세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세무서·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이혼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