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정말 0원일까 — 세금 대신 「취득가액」이 넘어간다
이혼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인 집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로 넘기면 넘기는 사람의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덜 알려진 부분은 그 대가입니다. 받는 사람은 넘긴 사람이 처음 산 가격과 날짜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넘길 때 생기지 않은 세금이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글은 시가 10억 아파트 사례로 그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재산분할이 양도가 아닌 이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제4항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 곧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로 봤습니다. 분할의무가 사라지는 이익도 양도의 대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고,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없다 — 예외 두 가지
받는 사람 쪽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가장이혼이 아닌 이상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결은 두 가지 예외를 남겼습니다.
- 가장이혼 — 이혼 자체가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이면 재산분할 비과세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에서도 배우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과대 분할 — 분할액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그 비율을 숫자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넘긴 재산은 재산분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이라도 법률상 이혼 전에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숨은 비용 — 받는 사람이 낮은 취득가액을 이어받는다
국세청 예규는 재산분할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재산세과-4022(2008.12.1.)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했고, 재산세과-438(2009.2.6.)은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는 대물변제는 양도입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위자료 대물변제액(대개 시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명목에 따라 받는 사람의 장래 세금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넘기는 사람이 10년 전 4억에 산 아파트(전용 85㎡ 초과)를 시가 10억일 때 넘긴다. 넘기는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받는 사람은 이전 전 무주택이고, 5년 뒤 13억에 판다(일반과세). 단위는 만 원.
| 항목 | 재산분할로 받음 | 위자료로 받음 |
|---|---|---|
|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 | 40,000 (넘긴 사람 당초 가격) | 100,000 (대물변제액) |
| 보유기간 | 15년 (통산) | 5년 (등기일부터) |
| 장래 양도차익 | 90,000 | 27,000 (취득세 3,000 경비 반영)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0% (27,000) | 10% (2,700) |
| 장래 양도세 + 지방소득세 | 25,037.1 | 7,859.5 |
재산분할로 받으면 장래 양도세가 1억 7,177.6만 원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자료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자료 명목이면 넘기는 사람이 지금 양도세 1억 8,156.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고, 받는 사람의 취득세도 더 큽니다. 지금 세금 차이는 1억 9,456.6만 원입니다. 장래까지 합치면 차이가 2,27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례에서는 장래까지 합쳐도 재산분할 쪽 총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나 넘기는 사람이 비과세 대상이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에서 다룹니다.
대신 얻는 이점 — 보유기간 통산
취득일을 이어받는 데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넘긴 사람의 취득일부터 이어지므로, 받는 사람이 1세대1주택이면 2년 보유 요건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통산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집은 등기일부터 다시 세므로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12억 이하에 판다면 승계된 낮은 취득가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장래 계획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 법률상 이혼 후 이전하는가 — 이혼 전 이전은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고, 취득세는 배우자 취득으로 증여 의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인가 —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금액별로 구분했는가 — 국세청은 등기원인이 아니라 판결문·이혼 경위로 명목을 판단합니다(재산세과-1043).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인가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은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면4팀-1350).
- 분할 비율이 기여도에 비해 과대하지 않은가 — 조세회피 목적의 과대 분할은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016두58901).
- 이혼 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가 — 가장이혼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면 양육비 계산기로 산정기준표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취득세 쪽 계산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 1.5%에 정리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 2024. 원문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022, 2008.12.1.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438, 2009.2.6.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1, 2006.12.20.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원문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5.22.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1043, 2009.12.18.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원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