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자료로 집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 대물변제 과세와 1세대1주택 「역전」 사례

2026-10-04 ·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 대법원 95누4599 · 서면4팀-1350 · 서면4팀-130 · 상증법 기본통칙 4-0…7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95조 제2항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집으로 주면, 넘기는 사람은 집을 판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양도세가 없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위자료 명목이 불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내는 세금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넘기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의 세금까지 합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두 사례로 차례로 계산합니다.

위자료 대물변제가 양도인 이유 — 채무 소멸이 대가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는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갈음해 소유권을 넘기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자료를 주려고 집을 넘기면 넘기는 사람은 위자료 지급 채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받은 유상양도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집으로 갈음한 위자료 금액이 됩니다. 넘기는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도 같은 구분).

받는 사람 쪽 증여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은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사례 1 — 넘기는 사람이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

조건: 넘기는 사람이 10년 전 4억에 산 아파트(전용 85㎡ 초과), 시가 10억. 넘기는 사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 중과도 없다. 받는 사람은 이전 전 무주택이다. 세율은 2026-10-04 기준 예시 기본값이므로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단위는 만 원.

항목재산분할위자료 대물변제
넘기는 사람 양도세016,506
지방소득세01,650.6
받는 사람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2,2003,500
증여세00
지금 내는 세금 합계2,20021,656.6

위자료 쪽 양도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차익 6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0%(보유 10년, 표1) 1억 2천만 원과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4억 7,75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억 6,506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넘겨도 위자료 명목이면 지금 1억 9,456.6만 원이 더 과세됩니다.

받는 사람이 5년 뒤 13억에 판다고 하면 장래 양도세는 재산분할 쪽이 2억 5,037.1만 원, 위자료 쪽이 7,859.5만 원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으면 넘긴 사람의 취득가액 4억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정말 0원일까). 장래까지 합친 총부담은 재산분할 2억 7,237.1만 원, 위자료 2억 9,516.1만 원으로, 차이가 2,279만 원으로 줄지만 재산분할 쪽이 여전히 적습니다.

사례 2 — 넘기는 사람이 1세대1주택 비과세면 결과가 뒤집힌다

사례 1과 같은데, 넘기는 사람이 10년 거주한 1세대1주택이라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해 봅니다. 양도가액 10억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위자료로 넘겨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항목재산분할위자료 대물변제
넘기는 사람 양도세00 (비과세)
받는 사람 취득세 등2,2003,500
지금 합계2,2003,500
받는 사람 장래 양도세 (5년 뒤 13억 매도)25,037.17,859.5
장래 포함 총부담27,237.111,359.5

지금은 재산분할이 1,300만 원 적습니다. 장래까지 보면 위자료 쪽이 1억 5,877.6만 원 적습니다. 비과세 양도가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을 시가 10억으로 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4억이 아니라 10억에서 차익을 계산합니다. 넘기는 사람의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 과세되므로(시행령 제160조) 이 효과는 줄어듭니다.

함정 두 가지 — 계산보다 먼저 볼 것

① 이혼 전 이전이면 1세대 판정에 배우자 주택이 들어간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2005.1.17.)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률상 이혼 전에는 부부가 한 세대이므로 주택 수를 합칩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② 명목은 실질로 판정된다 — 이름만 바꿀 수 없다

국세청은 이혼으로 넘긴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를 등기원인이 아니라 판결문·이혼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재산세과-1043 · 재삼46330-2036).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눈 실질이면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어도 재산분할로 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례 2는 「실질이 위자료라면 이렇게 과세된다」는 비교일 뿐 명목 선택 방법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집은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셉니다(재산세과-4022). 2년 안에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판정은 받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95누4599). 받는 사람 취득세는 대물변제라 유상 세율(주택 1~3%, 다주택이면 중과)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 1.5%에 정리했습니다.

→ 넘기는 사람 비과세 여부로 결과가 뒤집히는지 확인하기
이혼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판정기 명목 비교 탭에서 시가·취득가·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넣으면 두 명목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넘기는 사람·받는 사람 몫으로 나눠 보여주고, 장래 매도까지 포함한 차이를 함께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2024. 원문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2024. 원문
  4.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0, 2008.6.4.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원문
  5.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2005.1.17.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문
  6. 국세청 재산세과-4022, 2008.12.1.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원문
  7. 국세청 재산세과-1043, 2009.12.18. 이혼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원문
  8.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이혼 시 부동산 이전 명목(재산분할·위자료)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는 일반 정보용 추정이며, 세무·법률 자문이나 신고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등기원인이나 합의서 명칭이 아니라 판결문·이혼 경위 등 실제 사실관계로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세율·공제·특례는 2026-10-04 기준 예시 기본값이며 개정·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이전 전에 세무사·변호사 또는 관할 세무서·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4 · 이혼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