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 지급률 합산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법 — 같은 부위는 높은 것 하나, 좌우는 따로, 팔·다리는 60% 한도

작성일 2026-10-27 ·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부표 9>·생명보험 <부표 3> 장해분류표(2026.9.10. 시행본, 2018. 4. 1. 이후 체결 계약 적용)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제11항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2-27)

후유장해 지급률은 장해 항목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닙니다. 장해분류표는 몸을 13개 신체부위로 나눕니다. 같은 부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쓰고, 다른 부위끼리는 더합니다. 다만 팔의 관절끼리, 손가락끼리처럼 표가 따로 「합산」을 정한 곳이 있고, 팔+손가락과 다리+발가락에는 각각 60% 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예시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① 13개 신체부위 — 좌·우는 다른 부위

장해분류표 총칙 2.는 신체부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왼팔과 오른팔은 서로 다른 부위입니다. 반면 척추나 체간골(어깨뼈·골반뼈·갈비뼈 등)은 좌우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입니다. 팔과 손가락도 서로 다른 부위로 나뉩니다.

② 같은 부위 안에서는 높은 것 하나

총칙 3. 2)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15%)가 되고 같은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10%)이 남았다면 둘 다 「눈」이라는 같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15 + 10 = 25%가 아니라 15%입니다. 신경계 장해·정신행동 장해·치매·뇌전증도 모두 ⑬ 한 부위라 가장 높은 값 하나만 씁니다.

한 가지 장해가 보는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장해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총칙 3. 1)). 같은 흉터나 같은 마비를 두 부위에 겹쳐 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다른 부위끼리는 더한다 — 같은 사고·질병 안에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10항은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사고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30%)와 왼쪽 귀 청력 완전 상실(25%)이 남았다면 두 값을 더해 55%입니다. 다른 사고나 다른 질병으로 생긴 장해는 합치지 않고 「그 때마다」 따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11항). 합계가 100%를 넘더라도 하나의 질병·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13항).

④ 예외 — 관절끼리·손가락끼리는 더하고, 1상지·1하지는 60% 한도

팔·다리·손가락·발가락에는 「별도로 정한」 합산 규칙이 있습니다.

오른쪽 팔·손가락 장해지급률
어깨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음30%
팔꿈치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20%
첫째 손가락(엄지)을 잃음15%
단순 합계65%
1상지 60% 한도 적용60%

손가락 표의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는 엄지 15% + 나머지 네 손가락 10% × 4 = 55%와 같습니다.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도 10% + 5% × 4 = 30%입니다. 발가락 표도 같은 구조입니다(5개 모두 상실 30% = 10% + 5% × 4). 그래서 손가락은 하나씩 입력해 더하면 표의 묶음 행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⑤ 양쪽 귀 — 25% + 25%가 아니라 80%

좌·우가 다른 부위라도 표에는 양측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80%이고,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는 45%입니다. 한 귀 완전 상실은 25%, 심한 장해는 15%라서 좌우를 단순히 더하면 각각 50%, 40%밖에 안 됩니다. 이 도구는 좌우 합과 양측 항목 가운데 높은 값을 씁니다(총칙 3. 1)의 「높은 지급률」 취지에 따른 도구 해석). 두 눈은 「두 눈이 멀었을 때」 100%가 한 눈 50% × 2와 같아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⑥ 척추는 사고 관여도, 한시장해는 20%

척추는 퇴행성 변화가 흔하기 때문에 따로 정해 둔 규칙이 있습니다.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6.나.3)) 또 영구 장해가 아니더라도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총칙 1. 4))

계산 예시 — 척추 압박골절

척추 뚜렷한 운동장해 30% → 한시장해(5년 이상)라 × 20% = 6% → 사고 관여도 50% → 3%. 관여도는 지급률 자체를 줄이므로 50%·80% 같은 기준을 판정할 때도 줄어든 값을 씁니다. 반면 약관의 기왕증 감액은 지급률이 아니라 보험금액에서 깎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80%·50% 기준 글 참고).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표준약관에 지급률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이를 0%로 계산하고 「약관 확인」 표시를 붙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6.나.5)) 신경 장해(20·15·10%)로만 평가합니다.

⑦ 문언만으로 갈리는 곳 — 범위로 보기

표 문언이 분명하지 않아 계산이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이런 경우 한쪽으로 정하지 않고 보수~유리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신경계 장해(예: 척수 손상)로 팔·다리 장해가 함께 생겼다면 또 다른 규칙인 파생장해 비교가 적용됩니다. 파생장해 지급률을 먼저 더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씁니다(총칙 3.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판결). 자세한 계산은 80%·50% 기준 글에서 다룹니다.

⑧ 2018. 4. 1. 이후 계약 기준

지금의 장해분류표는 2018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을 예고하면서 「※ 시행일 : 2018. 4. 1. 이후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자료 2017-12-27). 그보다 먼저 맺은 계약은 개정 전 표가 적용되어 지급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부표 3>과 질병·상해보험 <부표 9>는 현행 문언이 같습니다.

내 장해 지급률 합산하기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 “지급률 합산” 탭 — 13개 신체부위 카드에서 진단서·손해사정서에 적힌 항목을 고르면 동일 부위 최고, 좌우 별개, 관절·손가락 합산, 1상지·1하지 60% 한도, 양측 귀 80%·45%, 척추 관여도, 한시장해 20%, 기존 장해 차감을 적용한 최종 지급률을 부위별 근거와 함께 보여 줍니다. 해석이 갈리는 항목은 범위로 표시합니다.
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부표 9> 장해분류표, 생명보험 <부표 3> 장해분류표(2026.9.10. 시행). 원문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제11항·제13항. 원문
  3. 금융감독원.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보도자료, 2017-12-27. 원문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원문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2018. 4. 1. 이후 체결 계약 기준, 2026-09-10 시행본)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장해지급률과 보험금은 장해진단서 내용, 의료자문·손해사정 결과, 가입 시점의 개별 상품 약관(담보 형태·기준 지급률·기왕증 감액 규정·납입면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장해 판정은 의사의 진단과 보험회사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도구는 의학적 진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험사 안내와 다르면 약관·진단서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성일·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장해분류표 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2026-09-10 시행본(2018. 4. 1. 이후 체결 계약 적용) ·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