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재계산 — 면세비율 5%p 변동, 건물 5%·기타 25% 체감과 경과 과세기간 세는 법
건물이나 기계는 여러 해 씁니다. 산 해에는 면세비율 30%로 안분해 70%를 공제받았는데, 이듬해 면세사업 비중이 40%로 커졌다면 그동안 과세사업에 덜 쓴 만큼 공제를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다만 비율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하지는 않고, 5%p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합니다.
요건 — 법 제41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자산만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라고 회신했습니다(서이46012-11242, 2003). 재고·소모품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 “5퍼센트 이상 차이”는 상대 변화율이 아니라 비율의 차(%p)입니다. 서삼46015-10542(2003)는 차이를 「귀 질의의 경우 10%-0%=10%」로 계산했습니다. 30%→35%는 5%p라 재계산하고, 30%→34.99%는 하지 않습니다.
- 비율이 내려가도 재계산합니다 —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이라고 씁니다. 면세사업을 접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비율이 떨어진 경우도 재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부가-5730, 2023).
- 신고는 확정신고 때 합니다. 예정신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체감률 — 시행령 제83조 제2항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비율
| 구분 | 체감률(과세기간당) | 경과 과세기간 상한 |
|---|---|---|
| 1호 건물 또는 구축물 | 5/100 | 20 |
| 2호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25/100 | 4 |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그 자산의 매입세액 전액입니다. 안분 후 공제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 면세비율은 취득 때 쓴 종류대로 비교합니다.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했으면 사용면적 비율로 재계산합니다(시행령 제83조 제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 재계산용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등은 시행령 제81조 제1항 괄호(「이 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여기에도 더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후단은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합니다. 제66조 제2항 후단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고 정합니다.
- 과세기간 중간에 산 경우: 제83조 제5항은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3월 15일에 샀어도 1월 1일에 산 것으로 봅니다.
- 재계산하는 과세기간은 세지 않음: 「재계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561, 1995).
- 그래서 경과 과세기간 수 = 재계산 과세기간 − 취득 과세기간입니다. 2024년 1기에 산 건물을 2025년 1기에 재계산하면 2024년 1기·2기 두 개라 n = 2입니다.
- 취득일은 「당해 재화(감가상각자산)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7). 장기할부로 산 경우에도 같습니다.
- 상한에 닿으면 (1 − 5% × 20) = (1 − 25% × 4) = 0이라, 비율이 아무리 바뀌어도 재계산 세액은 0원입니다.
예시 — 한 과세기간 판정(가상)
| 사례 | 자산·사용개시 | 기준 → 이번 | n | 체감 후 | 재계산 세액 |
|---|---|---|---|---|---|
| C1 | 건물 매입세액 1억 · 2024-03-15 | 30% → 40%(2025년 1기) | 2 | 90% | +9,000,000 납부세액 가산 |
| C3 | 같은 건물 | 30% → 35% | 2 | 90% | +4,500,000 (5.00%p라 재계산) |
| C2 | 같은 건물 | 30% → 34.99% | 2 | — | 재계산 안 함(4.99%p) |
| C4 | 기계 2,000만 · 2024-08-01 | 20% → 10%(2025년 2기) | 2 | 50% | −1,000,000 공제 |
| C8a | 건물 1억 · 2024-06-30 | 30% → 40%(2025년 1기) | 2 | 90% | +9,000,000 |
| C8b | 건물 1억 · 2024-07-01 | 30% → 40%(2025년 1기) | 1 | 95% | +9,500,000 |
C8a·C8b는 사용개시일이 하루 차이인데 과세기간이 갈려(6/30은 1기, 7/1은 2기) n이 1 달라집니다. 사용개시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액 특례로 전액 공제받은 자산 — 기준은 0%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 시행령 제81조 제2항으로 전액 공제받았다면, 재계산할 때 기준비율은 실제 비율(예: 3%)이 아니라 0%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0%라고 회신했습니다(재소비46016-313, 2003). 다만 현행 제81조 제2항 제1호에는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위 C1 같은 매입세액 1억 원짜리 건물을 산 과세기간은 면세비율이 3%여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때는 3%로 안분하고 3%가 기준비율). 0% 기준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작은 자산입니다. 위 두 회신은 이 단서가 생기기 전 사안이라, 현행 단서 아래에서도 같은 결론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매입세액 400만 원짜리 소형 창고(2024년 1기 취득, 건물) 하나뿐이었고 면세비율이 3%라 전액 공제받았다면, 2025년 1기 면세비율이 9%일 때 0% 대비 9%p라 400만 × 90% × 9% = 324,000원을 가산합니다(가상). 반대로 4.99%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비율은 재계산한 기간에만 바뀐다
법 제41조 괄호의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때문에, 비교 기준은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입니다. 5%p 미만이라 재계산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 면세비율 | 기준 | 차이 | n | 판정 | 가산/공제 | 다음 기준 |
|---|---|---|---|---|---|---|---|
| 2024년 1기(취득) | 30% | — | — | 0 | 취득기 | — | 30% |
| 2024년 2기 | 33% | 30% | +3%p | 1 | 안 함 | 0 | 30%(유지) |
| 2025년 1기 | 36% | 30% | +6%p | 2 | 재계산 | +5,400,000 | 36% |
| 2025년 2기 | 32% | 36% | −4%p | 3 | 안 함 | 0 | 36%(유지) |
| 2026년 1기 | 30% | 36% | −6%p | 4 | 재계산 | −4,800,000 | 30% |
건물 매입세액 1억 원 기준(가상)입니다. 2024년 2기의 3%p는 그냥 지나가지만, 2025년 1기에 누적 6%p가 되어 재계산합니다(1억 × 90% × 6%). 2025년 2기에는 기준이 36%라 −4%p로 재계산하지 않고, 2026년 1기에 −6%p가 되어 1억 × 80% × 6%를 공제합니다. 누계는 +600,000원입니다.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 그 자산을 이번 과세기간에 공급(매각 등):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55조 제3항)
- 자가공급·면세전용 같은 간주공급(시행령 제66조):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83조 제4항)
- 취득 과세기간 자체, 체감이 끝난 자산(건물 20기·기타 4기 경과),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법인이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이46012-11242). 법인 사안 회신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따로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1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81조·제83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부가46015-1561(1995. 8. 2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542(2003. 4. 2.)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6-313(2003. 9. 19.)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2007. 3. 13.)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2007. 2. 20.)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5730(2023. 5. 9.)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이46012-11242(2003. 6. 30.)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