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감가상각자산 · 법 §41 · 시행령 §83 · 시행규칙 §55

납부세액 재계산 — 면세비율 5%p 변동, 건물 5%·기타 25% 체감과 경과 과세기간 세는 법

작성 2026-10-23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같은 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9호, 2026. 3. 20.)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건물이나 기계는 여러 해 씁니다. 산 해에는 면세비율 30%로 안분해 70%를 공제받았는데, 이듬해 면세사업 비중이 40%로 커졌다면 그동안 과세사업에 덜 쓴 만큼 공제를 되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다만 비율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하지는 않고, 5%p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합니다.

요건 — 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계산식과 체감률 — 시행령 제83조 제2항

시행령 제83조 제2항 계산식(요약)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비율

구분체감률(과세기간당)경과 과세기간 상한
1호 건물 또는 구축물5/10020
2호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25/1004

경과된 과세기간 세는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후단은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합니다. 제66조 제2항 후단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시 — 한 과세기간 판정(가상)

사례자산·사용개시기준 → 이번n체감 후재계산 세액
C1건물 매입세액 1억 · 2024-03-1530% → 40%(2025년 1기)290%+9,000,000 납부세액 가산
C3같은 건물30% → 35%290%+4,500,000 (5.00%p라 재계산)
C2같은 건물30% → 34.99%2—재계산 안 함(4.99%p)
C4기계 2,000만 · 2024-08-0120% → 10%(2025년 2기)250%−1,000,000 공제
C8a건물 1억 · 2024-06-3030% → 40%(2025년 1기)290%+9,000,000
C8b건물 1억 · 2024-07-0130% → 40%(2025년 1기)195%+9,500,000

C8a·C8b는 사용개시일이 하루 차이인데 과세기간이 갈려(6/30은 1기, 7/1은 2기) n이 1 달라집니다. 사용개시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액 특례로 전액 공제받은 자산 — 기준은 0%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 시행령 제81조 제2항으로 전액 공제받았다면, 재계산할 때 기준비율은 실제 비율(예: 3%)이 아니라 0%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였던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0%라고 회신했습니다(재소비46016-313, 2003). 다만 현행 제81조 제2항 제1호에는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위 C1 같은 매입세액 1억 원짜리 건물을 산 과세기간은 면세비율이 3%여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때는 3%로 안분하고 3%가 기준비율). 0% 기준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작은 자산입니다. 위 두 회신은 이 단서가 생기기 전 사안이라, 현행 단서 아래에서도 같은 결론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이 매입세액 400만 원짜리 소형 창고(2024년 1기 취득, 건물) 하나뿐이었고 면세비율이 3%라 전액 공제받았다면, 2025년 1기 면세비율이 9%일 때 0% 대비 9%p라 400만 × 90% × 9% = 324,000원을 가산합니다(가상). 반대로 4.99%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비율은 재계산한 기간에만 바뀐다

법 제41조 괄호의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때문에, 비교 기준은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입니다. 5%p 미만이라 재계산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면세비율기준차이n판정가산/공제다음 기준
2024년 1기(취득)30%——0취득기—30%
2024년 2기33%30%+3%p1안 함030%(유지)
2025년 1기36%30%+6%p2재계산+5,400,00036%
2025년 2기32%36%−4%p3안 함036%(유지)
2026년 1기30%36%−6%p4재계산−4,800,00030%

건물 매입세액 1억 원 기준(가상)입니다. 2024년 2기의 3%p는 그냥 지나가지만, 2025년 1기에 누적 6%p가 되어 재계산합니다(1억 × 90% × 6%). 2025년 2기에는 기준이 36%라 −4%p로 재계산하지 않고, 2026년 1기에 −6%p가 되어 1억 × 80% × 6%를 공제합니다. 누계는 +600,000원입니다.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이46012-11242). 법인 사안 회신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따로 확인하세요.

→ 공통매입세액 계산기 열기 (재계산 판정 탭)
재계산할 과세기간과 이번 비율, 자산별 매입세액·사용개시일·기준비율을 넣으면 경과 과세기간 n, 체감 후 비율, 비율 차, 가산/공제 세액, 다음 기준비율을 자산 8개까지 한 번에 판정합니다.
→ 여러 과세기간 이어서 보기 (기간별 탭)
자산 하나의 면세비율을 과세기간마다 넣으면 어느 기간에 재계산하고 기준비율이 언제 바뀌는지, 누계 가산·공제를 표로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1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81조·제83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국세청. 부가46015-1561(1995. 8. 2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서삼46015-10542(2003. 4. 2.)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재정경제부. 재소비46016-313(2003. 9. 19.)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2007. 3. 13.)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2007. 2. 20.)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9.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5730(2023. 5. 9.)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0. 국세청. 서이46012-11242(2003. 6. 30.)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지귀속 구분,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용개시일, 감가상각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소액 특례 기준금액은 입력값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령 개정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