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면세공급가액 비율·예정신고 정산·5% 미만 전액공제
병원 건물 안의 약국, 학원을 같이 하는 출판사, 과일(면세)과 가공식품(과세)을 함께 파는 가게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전기요금·임차료·공용 설비처럼 어느 사업에 썼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이 생깁니다. 이것이 공통매입세액이고, 그중 면세사업 몫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 몫을 나누는 방법이 안분계산입니다.
조문: 실지귀속이 먼저, 안 되면 비율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공급가액 말고도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더합니다(같은 항 괄호). 면세사업 관련 보조금을 빼먹으면 면세비율이 낮게 나와 공제를 과하게 받게 됩니다.
- 이 괄호는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 판본을 대조해 보면 2016. 2. 17. 판본까지는 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는 문구였고, 2018. 2. 13. 판본부터 국고보조금 등이 들어갔으며, 2019. 2. 12. 판본부터 적용 범위가 「이 조부터 제83조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예전 과세기간을 다시 계산한다면 그때 판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
-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입니다(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그래서 공통매입세액과 상관없는 거래는 분모·분자 모두에서 뺍니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2004).
예정신고 때 안분, 확정신고 때 정산
제81조 제1항 단서는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3개월)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회신(부가22601-1500, 1990)은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으로 불공제 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기 각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한다고 설명합니다. 구법 조문 번호로 쓴 회신이지만 구조는 현행 단서와 같습니다.
확정신고 불공제 = 과세기간(6개월) 공통매입세액 × 과세기간 면세비율 − 예정신고 불공제
음수가 나오면 예정신고 때 더 많이 불공제했다는 뜻이라 확정신고에서 그만큼 공제가 늘어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6개월을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안분합니다.
예시 1 — 예정 25%, 과세기간 37.5%(가상)
| 구분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비율 | 불공제 |
|---|---|---|---|---|---|
| 예정신고기간(1~3월) | 3억 | 1억 | 1,000만 | 25% | 2,500,000 |
| 나머지 3개월(4~6월) | 2억 | 2억 | 600만 | — | — |
| 과세기간 합계 | 5억 | 3억 | 1,600만 | 37.5% | 6,000,000 |
| 확정신고 불공제 = 6,000,000 − 2,500,000 | 3,500,000 | ||||
4~6월만 떼어 보면 면세비율이 50%이지만, 확정신고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과세기간 비율(37.5%)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불공제는 6,000,000원 전부입니다.
5% 미만이면 전액 공제 — 단, 두 조건이 같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제63조 제3항 제3호는 공통으로 쓰던 재화를 공급(매각)할 때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그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호는 개업 첫 과세기간에 사서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의 매입세액에만 해당하고, 신규 개업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1호는 면세비율 5% 미만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일 때만입니다. 비율이 3%여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안분합니다.
- “미만”이라 경계값은 특례가 아닙니다. 면세비율이 정확히 5%면 안분하고, 공통매입세액이 정확히 5,000,000원이어도 안분합니다.
- 판정 단위는 조문 문언대로 “해당 과세기간”(6개월)입니다. 예정신고 단계에서 3개월 값으로도 같은 특례를 쓰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예정 단계에도 3개월 값으로 판정해 보여 주고 “확인 필요”를 표시합니다. 확정신고 결과(과세기간 합계)는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 예시(가상) | 면세비율 | 공통매입세액 | 판정 | 불공제 |
|---|---|---|---|---|
| A2 | 3% (3천만/10억) | 4,800,000 | 1호 특례 — 전액 공제 | 0 |
| A3 | 3% | 5,000,000 | 5백만원 이상 → 안분 | 150,000 |
| A4 | 50% | 49,999 | 2호 특례 — 전액 공제 | 0 |
| A5 | 정확히 5% | 4,000,000 | 5% 미만 아님 → 안분 | 200,000 |
전액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과세기간에 산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뒤 과세기간 면세비율이 5%p 이상 오르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데, 이때 기준비율은 실제 비율(예: 3%)이 아니라 0%입니다(서삼46015-10542). 자세한 내용은 납부세액 재계산 해설에 있습니다.
원 단위 함정 — 엑셀·계산기의 부동소수점
공통매입세액 10,000,000원에 면세비율 0.57%를 곱하면 정답은 57,000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소수 비율(0.0057)을 곱한 뒤 버림하면 부동소수점 오차로 56,999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정수로, 비율을 분수(면세 ÷ 총)로 계산해 이런 1원 오차를 막습니다. 불공제 세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의 단수 처리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도구 규약으로 둡니다.
공급가액이 아예 없는 기간은 다른 규칙
신규 개업이나 건물 신축처럼 그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 중 하나라도 없으면 위 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 예정사용면적 순서로 안분하고,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정산 해설.
체크리스트
-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과세 전용·면세 전용)은 공통매입세액에서 뺐는지
- 면세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에 더했는지
-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을 분모·분자에서 뺐는지
- 확정신고 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과세기간 비율로 다시 계산했는지
- 5% 미만 특례는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인지까지 확인했는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법률 제21065호(2026. 1.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재정경제부령 제9호(2026.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세청. 부가22601-1500(1990. 11. 17.) 겸영사업자의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2004. 12.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서삼46015-10542(2003. 4. 2.) 납부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