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 겸영 사업자 · 시행령 §81④⑤ · §82

공통매입세액 정산 — 공급가액 없는 신규·신축 기간의 예정면적 안분과 확정 과세기간 정산

작성 2026-10-23 ·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1층은 병원(면세), 2층부터는 임대(과세)로 쓸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 자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은 이런 기간에 쓸 대체 비율의 순서와, 나중에 실제 비율이 생기면 한 번에 맞추는 정산식을 따로 둡니다.

공급가액이 없을 때의 안분 순서 — 제81조 제4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에 ③을 썼다면 그 뒤 공급가액이 양쪽 다 생겨도 바로 공급가액 비율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제81조 제5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로 정산하라고 정합니다.

정산식 — 제82조

시행령 제82조 본문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확정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 이미 공제한 세액

예시 1 — 신축 건물, 예정면적 40% → 확정 45%(가상)

과세기간공통매입세액적용 비율불공제공제
2025년 2기(착공)50,000,000예정면적 40%20,000,00030,000,000
2026년 1기(준공)30,000,000예정면적 40%12,000,00018,000,000
합계80,000,00048,000,000(이미 공제)

입주 뒤 실제 면세 사용면적이 45%로 확정됐습니다. 정산 후 공제액은 80,000,000 × (1 − 45%) = 44,000,000원이므로 44,000,000 − 48,000,000 = −4,000,000원, 즉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 4,000,000원을 더합니다.

예시 2 — 신규 사업, 예정공급가액 30% → 확정 25%(가상)

개업 준비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20,000,000원을 예정공급가액 비율 30%로 안분해 14,000,000원을 공제했습니다. 이후 과세공급가액 7.5억, 면세공급가액 2.5억으로 비율이 25%로 확정됐습니다. 정산 후 공제액은 20,000,000 × 75% = 15,000,000원이므로 +1,000,000원 추가 공제입니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안분을 안 하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로 신고한 경우에도 정산할 수 있고, 정산할 과세기간에 놓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제81조 제5항·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법규과-1284, 2013).

정산 다음은 재계산

건물·기계처럼 감가상각자산이면 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삼46015-11959(2003)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구 제63조 = 현행 제83조). 계산기는 정산을 마친 확정 과세기간의 비율을 이후 재계산의 기준비율로 넘깁니다. 이것은 회신 취지를 따른 도구 규약이라 화면에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재계산은 납부세액 재계산 해설에서 다룹니다.

→ 공통매입세액 계산기 열기 (예정비율 정산 탭)
안분 기준(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과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적용 비율, 확정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면적을 넣으면 이미 공제한 세액, 정산 후 공제액, 추가 공제/납부세액 가산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재계산 탭으로 넘깁니다.

체크리스트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82조. 대통령령 제36133호(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국세청. 재부가46015-45(1993. 3. 15.)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정산할 때 적용되는 예정공급가액의 의미와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2005. 3. 9.) 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국세청. 서삼46015-11349(2002. 8. 14.)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정산할 경우 과세기간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5.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7(2013. 3. 1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정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6. 국세청. 서면법규과-1284(2013. 11. 27.)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7. 국세청. 서삼46015-11959(2003. 12. 16.)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면책 안내 — 이 도구는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계산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지귀속 구분,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용개시일, 감가상각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소액 특례 기준금액은 입력값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령 개정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23.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