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간 소급

DB에서 DC로 바꿀 때 과거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 — 소급 부담금과 "되돌릴 수 없음"

2026-09-12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2조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수록 행정해석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 · 개정 가능 · 본인 조건 확인)

"DC로 바꾸면 이미 일한 10년은 어떻게 되나요?" — 전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법이 답을 정해 두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법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얼마를 넣을지도 노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가입기간)

제1항 —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원칙은 제도 설정 이후이고, 과거는 선택입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전부이며 얼마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산식은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 여부·범위·산정방식은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노사 합의로 정해집니다. 이미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만 법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행정해석이 제시한 소급 부담금의 두 하한 — 법령 조문은 아닙니다

소급 부담금 = max(연간 임금총액 ÷ 12, 30일분 평균임금) × 과거 근로연수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4쪽의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 12. 23. / 동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 10. 20.)은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둘 중 큰 값"은 이 두 하한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이 산식이 없고, 같은 회시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판정기가 산정 기준을 "연간 임금총액 ÷ 12 / 30일분 평균임금 / 둘 중 큰 값" 세 가지 선택지로 두고 기본값 옆에 "회사 규약 확인" 문구를 고정한 이유입니다. 회사 규약에 적힌 방식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여 비중이 큰 사람은 연간 임금총액 ÷ 12가 30일분 평균임금보다 10% 넘게 클 수 있고, 그 차이가 과거 근속연수만큼 곱해진 뒤 남은 근속기간 동안 복리로 굴러갑니다.

소급하지 않아도 과거분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소급 안 하면 지금까지 쌓인 금액이 그대로 묶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은 과거 근속분은 DB에 남고, DB의 급여수준은 제15조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으로 정합니다. 즉 과거분도 퇴직할 때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상승률과 기대 운용수익률의 대소로 갈립니다.

선택과거 근속분앞으로의 근속분
① 전부 소급소급 부담금으로 DC 계정에 넣고 운용수익률 r로 굴린다매년 연간 임금총액 ÷ 12를 넣고 r로 굴린다
② 소급 없음DB에 남아 임금상승률 g로 재평가된다(제15조)매년 연간 임금총액 ÷ 12를 넣고 r로 굴린다
③ 전환 안 함전 근속기간이 퇴직 시점 임금으로 재평가된다 — 전부 g
계산 예 — 월 평균임금 450만원 · 연간 임금총액 5,400만원 · 이미 10년 근속 · 앞으로 15년 · 임금상승률 3% (세전·연말 납입 가정)
기대 운용수익률① 전부 소급② 소급 없음③ 전환 안 함
2% (g보다 낮음)1억 5,887만원1억 6,841만원1억 7,527만원
3% (= g, 경계)1억 7,527만원1억 7,527만원1억 7,527만원
4% (g보다 높음)1억 9,366만원1억 8,272만원1억 7,527만원

세 값이 r = g에서 정확히 같아지고, 그 위아래로 순서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② 소급 없음은 언제나 가운데에 놓입니다 — 과거는 g로, 미래는 r로 굴리는 절충이기 때문입니다. 왜 경계가 정확히 r = g인지는 앞 글에서 식으로 보였습니다. 위 숫자는 월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 ÷ 12인 경우이고, 두 값이 다르면 경계가 옆으로 밀립니다.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4조 — 설정도 변경도 사용자의 행위이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가 — 법령에는 금지 조문이 없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DC에서 DB로 바꿀 수 없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실상 한 방향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과거기간 처리 때문입니다.

행정해석·감독기관 안내 — 고용노동부 발간물과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확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403쪽에 실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96(2017. 8. 29.)은 이렇게 적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고, 막히는 것은 이미 DC로 적립된 과거기간입니다.

같은 해석을 인용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상담 답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DB형 제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 납입기간 즉, 과거기간소급이 어려우므로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변경된 DB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 불가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35>는 아예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상담 답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회신이고 금융꿀팁은 감독기관의 안내 자료입니다. 본 글과 판정기는 이를 "법령에 전환을 금지한 조문은 없으나, 행정해석은 DC → DB 변경 시 전환 이후 기간만 인정하고 감독기관은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고 표기합니다.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세요.

구조를 보면 왜 되돌리기가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DC 계정의 잔액은 운용 결과여서 "이 돈은 몇 년치 근속에 해당한다"고 환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손실이 났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DB로 되돌리면서 과거기간을 소급하면 회사가 그만큼의 책임준비금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어느 쪽도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제도가 바뀐다 — 함께 달라지는 것들

항목DBDC
급여 산정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제15조)매년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 납입 + 운용 결과 (제20조 제1항)
운용 주체사용자가입자 본인 —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 (제21조 제1항)
운용 손실사용자가 부족분을 14일 이내 지급 (제17조 제3항)가입자 부담 — 대응 규정 없음
중도 인출중간정산 근거 조문 없음가능 —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제22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퇴직 시 이전DC는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정으로 이전 요청할 수 있고, 이전하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6항·제7항)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 제1호는 같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5호를 끌어다 쓰는 형식이어서, 실질 내용은 제2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여기에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직접 정하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의료비,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더해집니다. 의료비 기준 비율은 시행령 개정 대상이라 판정기는 수치를 계산에 쓰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그리고 인출하면 그만큼 노후 재원이 줄고 과세이연도 끝나므로, 인출 목적만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환 전 확인 목록

  1. 회사 퇴직연금규약 — 소급 여부·범위·산정방식, 전환 횟수 제한, 규약 배수(법정 하한보다 후한지)
  2. 과거 중간정산 이력 — 정산한 기간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4조 제2항 단서, 제8조 제2항)
  3. 월 평균임금과 연간 임금총액 ÷ 12 중 어느 쪽이 큰지 — 소급 부담금과 손익분기가 함께 움직입니다. 평균임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4. 전환 후 실제 운용 계획 — 원리금보장형에 그대로 둘 계획이라면 기대 운용수익률 칸에 그 금리를 넣고 다시 계산하세요
  5.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로 결정 — 계산상 조금 유리해 보인다고 바꾸는 선택이 아닙니다
→ 전부 소급 / 소급 없음 / 전환 안 함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기
과거 근무기간 처리 방식을 바꿔가며 세 선택지의 퇴직 시점 총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소급 부담금 산정 기준(연간 임금총액 ÷ 12 · 30일분 평균임금 · 둘 중 큰 값)도 직접 고를 수 있고, 손익분기 수익률과 체크리스트 판정까지 함께 봅니다.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가입기간) 제1항·제2항 — "설정 전에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중간정산 기간 제외. 원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4항 — 적용 제외(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차등 금지, 제도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원문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 원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제2항 —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재기산. 원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 1/12 이상 현금 납입, 가입자 추가 부담금, 퇴직 시 14일 이내 납입, IRP 계정 이전.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1항 — DC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정과 반기 1회 이상 변경.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중도인출 사유의 열거. 원문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5호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항의 실질 내용(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한 사업에서 1회 한정 / 재난 피해). 원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3항 — 급여 부족분의 사용자 지급 의무. 원문
  1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2024. 6. 7. 발간) 403쪽 —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 8. 29.):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전환 시기는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 발간물 PDF로 확인. 원문
  1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같은 질의회시집 404쪽 —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 12. 23.) 및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 10. 20.): 소급 여부·범위는 노사합의로 규약에 정하고, 소급분 부담금은 소급 결정일 이전 1년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면서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고용노동부 발간물 PDF로 확인. 원문
  1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퇴직연금복지과-3596을 인용해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 변경된 DB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이 불가"라고 회신.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 답변입니다. 원문
  13.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35>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22. 11. 21.) —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본(2022. 11. 22. 게재)으로 확인. 수록본
면책 안내 — 이 글과 판정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의 2026년 9월 기준 시행 조문에 따른 참고용 정리·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급 부담금 산식은 법령에 없습니다 — 본문에 적은 "max(연간 임금총액 ÷ 12, 30일분 평균임금) × 과거 근로연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4668·3625)이 제시한 두 하한을 함께 만족시키는 값이며, 같은 회시도 소급 여부·범위·방식은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노사 합의가 정한다고 봅니다. DC에서 DB로 되돌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96)은 제도 변경 시 전환 이후 기간만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은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개별 사안의 처리 가능 여부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도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 사항이며(법 제4조 제3항) 근로자 개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는 세전·수수료 미반영이고 임금상승률·수익률이 매년 일정하다는 가정 위에 있으며,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DC형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 회사 인사·총무 부서, 퇴직연금사업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2 · 퇴직연금 DB형·DC형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