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취득가액 총평균법: 물타기·여러 번 산 코인의 양도차익 계산
코인은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파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타기로 여러 번 사고 일부만 팔면 「판 코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법의 답은 총평균법입니다.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보는 방식(선입선출)도, 살 때마다 평균을 다시 내는 방식(이동평균)도 아닙니다.
1. 조문 — 거주자별 총평균법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총평균법은 (과세기간 첫날 보유분 취득가액 + 그해 산 것의 취득가액) ÷ (첫날 수량 + 그해 산 수량)으로 평균단가를 한 번 내고, 그해 판 수량 전부에 같은 단가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 종목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거주자별」이므로 거래소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코인은 한 풀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함께 취득·양도에 든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계산기는 매수 수수료를 평균단가 풀에, 매도 수수료를 그 거래의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수수료 배분 방식은 국세청 고시(시행령 제88조 제6항)로 정해질 사항이고 아직 고시가 없습니다.
2. 예시 — BTC 물타기 + ETH 손실
2027년 1월 1일 기초값은 의제취득가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항목 | BTC | ETH |
|---|---|---|
| 기초 수량 · 취득가액 | 1개 · 100,000,000원 (시가 적용) | 10개 · 50,000,000원 (실제가 적용) |
| 2027년 매수 | 1개 · 140,000,000원 + 수수료 140,000원 | - |
| 평균단가 | (1억 + 1.4억 + 14만) ÷ 2 = 120,070,000원 | 5,000,000원 |
| 양도 | 1개 · 150,000,000원 (수수료 150,000원) | 10개 · 35,000,000원 (수수료 35,000원) |
| 손익 | 1.5억 − 120,070,000 − 150,000 = +29,780,000원 | 3,500만 − 5,000만 − 35,000 = −15,035,000원 |
| 기말 이월 | 1개 · 120,070,000원 | 0개 |
두 종목 손익을 통산하고 대여소득 50만원을 더하면 소득금액 15,245,000원, 과세표준 12,745,000원, 세금은 국세 2,549,000원 + 지방 254,900원 = 2,803,900원입니다.
핵심은 BTC입니다. 1억원짜리 기초분을 판 것인지 1.4억원짜리 새로 산 분을 판 것인지 고를 수 없습니다. 둘이 한 평균단가로 섞입니다. 남은 1개의 취득가액 120,070,000원은 2028년 1월 1일의 기초값이 됩니다.
3. 코인끼리 바꾸면 — 교환거래의 양도가액
ETH로 다른 코인을 사면 ETH를 판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기축 코인(교환 기준이 되는 코인)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가고시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 코인이면 같은 시점에 그 코인이 원화로 바뀐 가액을, 외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면 교환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씁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계산기에는 원화 환산액을 양도가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4.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다면 — 양도가액 50%
2027년 이후에 취득했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이때 부대비용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 「확인 곤란」의 사유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취득해 장부·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4항).
| 2,000만원에 판 코인 | 필요경비 | 손익 |
|---|---|---|
| 증빙 없음 (50% 의제) | 10,000,000원 | 10,000,000원 |
| 증빙 있음 (1,200만 + 수수료 1.2만, 매도 수수료 2만) | 12,032,000원 | 7,968,000원 |
50% 의제는 납세자가 고를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실제 매수가가 양도가액의 절반보다 낮더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제 매수가로 계산합니다.
5. 국세청은 무엇을 받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국내 거래소 거래는 대부분 기록이 남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이 손실 종목이라면 의제취득가액 글의 「증빙 없음」 사례처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롭·하드포크로 받은 코인의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계산기는 이를 대여소득으로 볼 경우에만 대여소득 칸에 넣도록 안내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과세 유예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시행유예 3건(의안 2204341·2220515·2220914)과 과세폐지 1건(2217609)이 계류 중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09-07 기준).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2022→2023→2025→2027). 다시 유예되면 시행일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시행 전년 12월 31일)이 함께 밀립니다. 계산기의 공제·세율·시행연도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입력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