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 vs 실제 매수가, 큰 쪽이 인정된다
코인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오른 가격까지 세금을 매기면 소급과세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시행 전에 가진 코인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쪽입니다. 이 한 줄이 오른 코인과 내린 코인에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1. 조문 — 「큰 금액」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코인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입니다. 그 밖의 코인은 다른 거래소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입니다.
2. 오른 코인 — 시가가 인정된다
5,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1억원이고 2027년에 1.5억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1억원입니다. 소득금액 5,000만원, 세금은 국세 9,500,000원 + 지방 950,000원 = 10,450,000원입니다. 실제 매수가 5,000만원을 썼다면 21,450,000원이니 의제취득가액으로 11,000,000원이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은 2027 코인 세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3. 내린 코인 — 실제 매수가가 인정된다, 단 증빙이 있을 때
3,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8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27년에 2,500만원에 판다고 합시다. 큰 금액은 실제 매수가 3,000만원이라 손익은 −5,000,000원입니다. 세금이 없고, 같은 해 다른 코인 이익과 통산됩니다.
그런데 실제 매수가를 증명할 거래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할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시가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1,800만원, 손익 +7,000,000원이 됩니다. 이 코인 하나만 있다면 세금은 990,000원입니다. (조문 문언에서 나온 해석이며, 증빙 인정 범위는 국세청 고시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 원문 확인 필요.)
| 사례 | 실제 매수가 | 2026년 말 시가 | 인정 취득가액 | 매도가 | 손익 |
|---|---|---|---|---|---|
| 오른 코인 | 5,000만 | 1억 | 1억 (시가) | 1.5억 | +5,000만 |
| 내린 코인 · 증빙 있음 | 3,000만 | 1,800만 | 3,000만 (실제가) | 2,500만 | −500만 |
| 내린 코인 · 증빙 없음 | (입증 불가) | 1,800만 | 1,800만 (시가만) | 2,500만 | +700만 |
결론: 오른 코인은 증빙이 없어도 손해가 없고, 내린 코인일수록 매수 기록이 돈입니다. 해외 거래소·지갑 이동·개인 간 거래로 산 코인이라면 2026년 안에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말에 팔고 다시 사면 취득가액이 리셋될까
「12월에 다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올려 두자」는 말이 돕니다. 하지만 세금상 이득은 없습니다.
- 오른 코인: 팔지 않아도 이미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내린 코인: 팔지 않으면 더 높은 실제 매수가가 인정됩니다. 팔았다 사면 오히려 낮은 재매수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2026년 안의 매도 손실은 과세 전이라 쓸 데가 없습니다).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재매수하면 국내 거래소에 새 거래 기록이 남아 증빙이 됩니다. 증빙이 전혀 없는 손실 코인이 아니라면 수수료만 나갑니다.
5. 여러 코인을 같이 가졌다면 — 합산 효과
BTC 1개(실제 6,000만원·시가 1억원)와 ETH 10개(실제 5,000만원·시가 개당 400만원)를 들고 2027년을 맞았다고 합시다. BTC는 시가 1억원, ETH는 실제가 5,000만원이 인정됩니다. 2027년에 BTC 1개를 더 사고(1.4억원+수수료 14만원) 1개를 1.5억원에 팔고, ETH 10개를 3,500만원에 팔고, 대여소득 50만원이 있다면 세금은 2,803,900원입니다. 의제취득가액 없이 실제가만 썼다면 7,203,900원이었으니 절세효과는 4,400,000원입니다. 평균단가 계산은 총평균법 글에서 이어집니다.
6.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비교 단위
「큰 금액」을 종목 전체 총액으로 비교하는지, 매수 건(lot)별로 비교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건별로 비교하면 각 건의 큰 쪽을 더하므로 인정액이 같거나 커집니다. 세부 계산 방법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는데(시행령 제88조 제6항), 2026-10-10 현재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같은 종목이 동질적이고 총평균법이 종목별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목 총액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과세 유예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시행유예 3건(의안 2204341·2220515·2220914)과 과세폐지 1건(2217609)이 계류 중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09-07 기준).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2022→2023→2025→2027). 다시 유예되면 시행일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시행 전년 12월 31일)이 함께 밀립니다. 계산기의 공제·세율·시행연도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입력값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 (2027.1.1.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2027-01-01 판본 선택).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92조 제2항 제4호(총평균법). 원문
-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원문
- 이정훈.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2026.9.17. 원문(PDF)
- 아시아경제. 「"5000만원에 산 코인, 1.5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950만원"…내년부터 코인 과세」. 2026.8.4.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