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2027

2027 코인 세금 계산법: 250만원 공제·22% 분리과세를 예시 3개로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64조의3 제2항·제70조 제2항·제84조 제3호(2027.1.1. 시행분) ·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코인 세금 계산은 한 줄입니다. (1년간 코인으로 번 돈 − 250만원) × 22%. 다만 「번 돈」을 어떻게 세는지, 250만원 근처와 손실이 난 해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숫자가 맞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보고, 예시 세 개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1. 무엇에 세금이 붙나 — 양도와 대여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원화로 파는 것뿐 아니라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양도입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기축 코인의 원화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정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이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분리과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래서 연봉이 얼마든 코인 세율은 같습니다.

2. 22%의 정체 — 국세 20% + 지방 2%

세목계산근거
소득세(국세)(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0%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1천분의 20)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과세최저한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지방세 2%는 흔히 「국세의 10%」로 설명되지만, 조문은 세율 자체를 1천분의 20으로 적고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팔린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사고팔 때 든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입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이라면 취득가액이 의제취득가액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은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3. 예시 1 — 보도 예시: 5,000만원에 산 코인을 1.5억원에

2026년 이전에 5,0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1억원이고, 2027년에 1.5억원에 판다고 합시다. 취득가액은 둘 중 큰 1억원입니다(제37조 제5항).

단계금액
가상자산소득금액1.5억 − 1억 = 50,000,000원
과세표준(− 250만원)47,500,000원
소득세 20%9,500,000원
지방소득세 2%950,000원
합계10,450,000원

국세 950만원은 언론 보도 예시(아시아경제 2026-08-04)와 같습니다. 만약 의제취득가액 없이 실제 매수가 5,000만원을 썼다면 합계 21,450,000원이었습니다.

4. 예시 2 — 250만원 경계

1년 소득금액과세표준세금 합계
2,500,000원-0원 (과세최저한)
2,500,001원1원0원 (원 미만 절사)
3,000,000원500,000원110,000원 (국세 100,000 + 지방 10,000)

250만원은 1년 동안 모든 코인 손익을 합친 금액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거래소별·종목별로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5. 예시 3 — 손실이 섞인 해, 그리고 다음 해

같은 해에 BTC에서 2,000만원을 벌고 ETH에서 1,500만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손익이 통산됩니다.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금은 550,000원입니다.

반대로 한 해 전체가 손실이면 세금은 0원이지만, 그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도 통산되지 않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표 1]). 2027년에 3,000만원을 잃고 2028년에 3,000만원을 벌면, 2028년에는 3,000만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신고는 언제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2027년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제164조의4).

2026-10 기준 · 12월 국회 결과로 바뀔 수 있음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에는 과세 유예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시행유예 3건(의안 2204341·2220515·2220914)과 과세폐지 1건(2217609)이 계류 중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09-07 기준).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2022→2023→2025→2027). 다시 유예되면 시행일과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시행 전년 12월 31일)이 함께 밀립니다. 계산기의 공제·세율·시행연도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입력값입니다.

6.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

→ 내 연간 손익 넣고 세액 바로 계산하기
연간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또는 순손익), 대여소득을 넣으면 소득금액·과세표준·국세·지방세와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공제·세율은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간편 세액]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37조·제64조의3·제70조·제84조 (2027.1.1.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2027-01-01 판본 선택). 원문
  2.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원문
  3. 이정훈.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2026.9.17. 원문(PDF)
  4. 아시아경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빠져…내년부터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 [2026 세제개편]」. 2026.8.3. 원문
  5. 아시아경제. 「"5000만원에 산 코인, 1.5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950만원"…내년부터 코인 과세」. 2026.8.4.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재 공포된 소득세법(2027년 1월 1일 시행분)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계류 법안과 국세청 세부 고시에 따라 시행일·공제액·세율·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은 거래소 제출 자료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거래, 비거주자, 사업소득에는 맞지 않습니다. 투자·신고 판단 전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가상자산(코인) 세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