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취득세 12%, 13.4%까지 되는 이유와 공시가 1억 이하 예외
부동산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부터 개인과 크게 다릅니다. 개인이 첫 집을 사면 1~3%인데,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실제 부담은 12.4% 또는 13.4%가 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은 법인도 중과에서 빠집니다. 조문 세 개로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규칙 1 —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4% + 2% × 400%”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8%)를 더해 12%입니다. 개인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단계가 나뉩니다. 같은 항 제2호(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8%)이고, 제3호(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가 법인과 같은 12%입니다. 법인은 첫 주택부터 개인 다주택 최고 단계와 같은 세율을 냅니다.
2022년 12월 정부가 법인·다주택 중과세율을 6%로 낮추는 완화안을 발표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2 현행 조문도 위와 같이 「100분의 400」입니다. “법인 취득세가 6%로 내렸다”는 설명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규칙 2 — 교육세 0.4%, 농특세 1.0%가 붙어 13.4%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는데, 중과일 때 계산법이 일반세율과 다릅니다.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지방교육세 = 매입가 × (4% − 2%) × 20% = 0.4%. 일반세율(1~3%)이면 세율 × 50% × 20%라 0.1~0.3%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과세표준)에 10%(“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12% 중과(표준세율 4% + 중과분 8%)는 표준세율 4%를 2%로 바꿔 2% + 8% = 10%로 다시 계산하므로 10% × 10% = 1.0%, 일반세율이면 2% × 10% = 0.2%입니다.
-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그래서 법인 합계는 85㎡ 초과 12% + 0.4% + 1.0% = 13.4%, 85㎡ 이하 12% + 0.4% = 12.4%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취득세 안내의 세율표도 「4주택이상·법인」 85㎡ 이하 12.4%, 85㎡ 초과 13.4%로 같습니다.
5억원 주택으로 비교 — 법인 6,700만원, 개인 1주택 650만원
매입가 5억원,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5천만원인 수도권 주택(정비구역 아님)을 가정합니다.
| 취득자 | 세율 | 85㎡ 초과 합계 | 85㎡ 이하 합계 |
|---|---|---|---|
| 법인 | 12% 중과 | 6,700만원(13.4%) | 6,200만원(12.4%) |
| 개인 1주택 | 1% 일반 | 650만원(1.3%) | 550만원(1.1%) |
|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중과 | 4,500만원(9.0%) | 4,200만원(8.4%) |
| 개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1% 일반 | 650만원(1.3%) | 550만원(1.1%) |
같은 집인데 법인은 개인 1주택보다 6,050만원(85㎡ 초과 기준)을 더 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법인 장부가액에 들어가 양도 시 법인세를 조금 줄이지만, 그만큼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도 단계의 세금은 법인 주택 양도 추가과세 해설에서 다룹니다.
6억~9억원 구간 개인 일반세율은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로 계산한 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7억원이면 1.67%입니다.
예외 — 시가표준액 1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
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조문은 제13조의2제1항 전체에 대한 예외라서 법인 취득에도 적용됩니다. 기준은 매입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사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판정합니다.
| 사례 | 판정 | 취득세 등 합계 |
|---|---|---|
| 수도권, 매입 1억2천만원, 공시 9천만원, 85㎡ 이하 | 저가 예외 → 일반 1% | 132만원(1.1%) |
| 같은 주택이 정비구역 안 | 예외 없음 → 법인 12% | 1,488만원(12.4%) |
| 수도권 외, 매입 2억2천만원, 공시 1억5천만원, 85㎡ 이하 | 저가 예외 → 일반 1% | 242만원(1.1%) |
저가주택에 법인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기대가 있는 정비구역 주택은 공시가가 낮아도 12%이므로, 매수 전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주택이라도 보유세·양도 단계의 법인 세금은 그대로라 취득세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전체 비교는 법인 vs 개인 세금 종합 비교를 보세요.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 5년 이내인 법인이 그 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추가 중과(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3조의2제3항)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제13조제5항), 증여 등 무상취득 중과(제13조의2제2항)
- 지방세 감면, 생애최초 감면
개인의 주택 수에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가는지는 계약 시점마다 다르므로 주택 수 판정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 법인 주택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지방세법 §13의2①1). 6% 완화안은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1.0%(85㎡ 이하 비과세) → 합계 13.4%·12.4%.
-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주택은 법인도 일반세율. 정비구역·소규모정비 사업시행구역은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308호 판본, 2026-10-22 현행). law.go.kr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51조(지방교육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 · 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736호 판본). law.go.kr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 시행령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 취득세 안내(주택 취득세 세율표). sej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