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월세 전환 세금

상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누가 이득? — 세후로 따진 「윈윈 전환율」 구간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71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5-2 · 예규 제도46015-1198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시행령 제5조 · 계산 모형은 이 사이트 자체 모형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협상에서 보통은 「전환율 몇 %」만 봅니다. 그런데 상가는 보증금 쪽에만 공제되지 않는 부가세가 붙어 있어서, 세금까지 따지면 양쪽이 동시에 이득을 보는 전환율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간을 식과 예시로 구합니다.

1. 왜 보증금은 세금이 「끊기는가」

월세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일반과세 임차인이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반면 보증금에 붙는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누가 부담하든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도46015-11989).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집행기준 29-65-2) — 자세한 내용은 누가 부담하나 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경제적 대가라도 보증금형 계약이 월세형보다 전체 세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입니다(유재권, 2015).

2. 임대인 쪽 —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까

보증금 X원을 줄이고 연 월세를 X × r 만큼 올리면, 임대인에게는 다음이 일어납니다.

3. 임차인 쪽

4. 손익분기 전환율 — 식과 기본 예시

각자의 연간 세후 손익 변화는 전환율 r 에 대해 정확히 1차식이라, 손익이 0이 되는 r 을 닫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 간주임대료가 0으로 바닥나는 꺾임이 없는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t: 지방세 포함 한계세율, i: 정기예금이자율, v: 부가세율, b: 임대인 부담이면 1·임차인 부담 특약이면 0).

손익분기 (임대인 r_L*, 임차인 r_T*)

r_L* = [k_L − b·v·i·(1 − t_L) − t_L·i] ÷ (1 − t_L)

r_T* = [k_T + (1 − b)·v·i·(1 − t_T)] ÷ [(1 − t_T) + v·u·(1 − t_T)]  (u: 월세 부가세 중 공제 못 받는 비율, 일반과세 임차인 0)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임대인은 r > r_L*, 임차인은 r < r_T* 이면 이득 → r_L* < r < r_T* 가 윈윈 구간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세와 임차인의 불공제 부가세를 비용으로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처리 근거는 확인 필요).

기본 예시 — 이자율 3.1%·부가세율 10%(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자율은 신고 전 확인), 임대인 한계세율 26.4%, 임차인 16.5%, k_L 3%, k_T 4%, 추계 신고, 일반과세 임차인, 간주임대료 부가세 임대인 부담.

조건r_L*r_T*윈윈 구간
C1 기본(임대인 부담)2.6541%4.7904%2.65~4.79%
C2 임차인 부담 특약2.9641%5.1004%두 분기점 모두 0.31%p ↑
C3 면세사업자 임차인2.6541%4.3549%좁아짐
C4 비사업자 임차인2.6541%3.6364%더 좁아짐

보증금 1억원을 4%로 돌리면(C1) — 보증금 2억·월세 100만원을 보증금 1억·월세 1,333,333원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항목 (연)변화
월세 수입+4,000,000원
보증금 운용수익(3%)−3,000,000원
간주임대료 부가세 감소+310,000원
소득세 증가: 26.4% × (월세 +400만 − 소득세 간주임대료 310만 + 경비로 넣던 간주임대료 부가세 감소 31만 = 121만)−319,440원
임대인 순수입+990,560원

임차인은 월세가 연 400만원 늘지만 보증금 1억원의 기회비용(4%) 400만원이 사라지고, 늘어난 월세만큼 비용 처리로 세금이 66만원 줄어 순비용이 연 660,000원 감소합니다. 둘 다 이득입니다.

5. 임차인 유형에 따라 구간이 좁아지는 이유

일반과세 임차인은 월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으므로 월세가 오른 만큼만 부담이 늘어납니다. 면세사업자는 월세 부가세 10%를 공제받지 못해 월세 1원이 실제로는 1.1원이 되고(비용 처리는 됨), 비사업자 개인은 비용 처리도 안 되어 r_T* 가 k_T ÷ 1.1 = 3.6364%까지 내려옵니다. 간이과세 임차인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반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넘겨 두었다면, 전환할 때 임차인이 그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두 분기점이 함께 오릅니다(C2).

6. 법정 상한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을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값으로 제한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11.25%입니다. 기본 예시의 세후 분기점(2.65~4.79%)은 이 상한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서, 이런 조건에서는 협상의 실제 범위를 법정 상한보다 세후 분기점이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적용 조항 목록에 제12조가 없음), 수치는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한계 — k_L·k_T 가 판정을 좌우한다

분기점 식의 분자에 있는 k_L·k_T 는 1%p만 바뀌어도 분기점을 약 1 ÷ (1 − 한계세율)%p 움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갚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이 모형은 연 단위·한계세율 단일 적용·개인 일반과세 임대인을 전제로 하며, 보증금 반환 위험, 권리금, 재계약 시점, 과세표준 구간 이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부 신고 임대인은 건설비 상당액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이미 0일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장부 방식으로 다시 확인하세요(계산법 글 9절).

→ 내 조건으로 윈윈 구간 계산
[보증금↔월세 유불리] 탭에서 현재·대안 구성, 한계세율, 세후 수익률, 임차인 유형을 넣으면 임대인·임차인 손익분기 전환율과 연간 손익 변화, 항목별 분해, 법정 상한 참고선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71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2.27 시행. 원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원문
  3.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5-2. 재게재: 일간NTN, 2023.6.23. 원문
  4. 국세청 예규 제도46015-11989(2001.7.9).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원문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원문
  7. 유재권.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2015;57(2):315-336. KCI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의 유불리 판정은 연 단위·한계세율 단일 적용 등 단순화한 자체 모형에 따른 추정입니다. 정기예금이자율·세율·법정 상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법령·고시 값으로 확인하세요. 계약 특약, 사업자 유형, 장부 작성 방식, 자금 조달 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계약 조건 결정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상가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