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주택 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집은 어머니 명의로? 동거 자녀 명의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가 부딪히는 지점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제69조, 민법 제1009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 참고용 정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부모와 10년 넘게 함께 산 자녀가 있다면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상속세를 수천만원 바꿉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우자공제가 커질 수 있어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두 공제의 규칙

충돌하는 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주택가액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 동거 상속인이 받은 지분 × 100%, 한도 6억원.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국세상담센터 Q&A). 공동상속이면 동거 상속인 지분만큼만 공제합니다(재산세과-200).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다만 법정상속분 상당액(민법 제1009조: 배우자 1.5, 자녀 각 1)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차오르고, 동거 자녀에게 주면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이 생깁니다. 두 공제의 합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 사례 B — 집 12억, 금융재산 3억,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3.5 = 3/7입니다.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3억 × 20%),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를 가정합니다.

배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납부세액
집 → 동거 자녀, 금융 3억 → 배우자5억 (최저)6억0원
집 → 배우자, 금융 3억 → 자녀642,857,142원 (15억 × 3/7)0원47,945,714원

집을 동거 자녀가 받으면 공제 합계가 16.6억으로 과세가액 15억을 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약 6.43억)에서 멈추고, 동거주택공제는 사라져 과세표준 297,142,858원이 남습니다. 차이는 4,794만원입니다.

3. 자녀 100%가 늘 최선은 아니다 — 집 20억, 금융 10억

재산이 커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배우자 + 자녀 2명)에서 집 20억, 금융 10억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를 동거 자녀 지분별로 계산하면:

동거 자녀 지분배우자 실제 상속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납부세액
0% (집 전부 배우자)30억1,285,714,285원0238,342,858원
30%24억1,285,714,285원6억70,671,429원
50%20억1,285,714,285원6억70,671,429원
80%14억1,285,714,285원6억70,671,429원
90%12억12억6억87,300,000원
100% (집 전부 자녀)10억10억6억145,500,000원

이유는 두 한도가 꺾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공제는 자녀 지분 30%(20억 × 30% = 6억)에서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 × 3/7 ≈ 12.86억) 이상인 동안 그 한도에 머물다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자녀 30~80% 구간이 두 공제를 모두 최대로 받는 구간이고, 자녀 100%보다 약 7,483만원, 배우자 100%보다 약 1억6,767만원 적습니다.

납부세액이 지분에 대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니, 계산기는 0~100%를 10% 단위로 전부 계산해 최저 구간을 표시합니다.

4. 명의는 "등기"로 정해진다

5. 이 비교에 없는 것

동거주택공제 6억이 왜 그대로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지는 6억 공제의 실제 절감액 글, 동거 10년 요건 자체는 요건 3가지와 10년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배분별 상속세 비교해 보기
[누구 명의로?] 탭에서 주택 100% 배우자 / 100% 동거 자녀 / 지분 x% 세 가지와 0~100% 스캔으로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납부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원문
  4.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원문
  5.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동거주택 상속공제」. 원문
  6. 일간NTN.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 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원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상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나 상속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장례비·공과금 0원,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감정평가수수료 0원을 가정했습니다. 2차 상속과 상속 후 양도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