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어머니 명의로? 동거 자녀 명의로?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배우자공제가 부딪히는 지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부모와 10년 넘게 함께 산 자녀가 있다면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상속세를 수천만원 바꿉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배우자공제가 커질 수 있어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두 공제의 규칙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 (주택가액 −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 동거 상속인이 받은 지분 × 100%, 한도 6억원. 대상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이 된 그 배우자)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국세상담센터 Q&A). 공동상속이면 동거 상속인 지분만큼만 공제합니다(재산세과-200).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다만 법정상속분 상당액(민법 제1009조: 배우자 1.5, 자녀 각 1)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차오르고, 동거 자녀에게 주면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이 생깁니다. 두 공제의 합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 사례 B — 집 12억, 금융재산 3억,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3.5 = 3/7입니다.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3억 × 20%),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를 가정합니다.
| 배분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 납부세액 |
|---|---|---|---|
| 집 → 동거 자녀, 금융 3억 → 배우자 | 5억 (최저) | 6억 | 0원 |
| 집 → 배우자, 금융 3억 → 자녀 | 642,857,142원 (15억 × 3/7) | 0원 | 47,945,714원 |
집을 동거 자녀가 받으면 공제 합계가 16.6억으로 과세가액 15억을 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 한도(약 6.43억)에서 멈추고, 동거주택공제는 사라져 과세표준 297,142,858원이 남습니다. 차이는 4,794만원입니다.
3. 자녀 100%가 늘 최선은 아니다 — 집 20억, 금융 10억
재산이 커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배우자 + 자녀 2명)에서 집 20억, 금융 10억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를 동거 자녀 지분별로 계산하면:
| 동거 자녀 지분 | 배우자 실제 상속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 납부세액 |
|---|---|---|---|---|
| 0% (집 전부 배우자) | 30억 | 1,285,714,285원 | 0 | 238,342,858원 |
| 30% | 24억 | 1,285,714,285원 | 6억 | 70,671,429원 |
| 50% | 20억 | 1,285,714,285원 | 6억 | 70,671,429원 |
| 80% | 14억 | 1,285,714,285원 | 6억 | 70,671,429원 |
| 90% | 12억 | 12억 | 6억 | 87,300,000원 |
| 100% (집 전부 자녀) | 10억 | 10억 | 6억 | 145,500,000원 |
이유는 두 한도가 꺾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거주택공제는 자녀 지분 30%(20억 × 30% = 6억)에서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법정상속분 상당액(30억 × 3/7 ≈ 12.86억) 이상인 동안 그 한도에 머물다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자녀 30~80% 구간이 두 공제를 모두 최대로 받는 구간이고, 자녀 100%보다 약 7,483만원, 배우자 100%보다 약 1억6,767만원 적습니다.
납부세액이 지분에 대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니, 계산기는 0~100%를 10% 단위로 전부 계산해 최저 구간을 표시합니다.
4. 명의는 "등기"로 정해진다
- 동거주택공제는 요건을 갖춘 동거 상속인이 상속등기로 그 주택(지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고 동거 자녀에게 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준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전답변이 보도됐습니다. 부수토지만 받는 것도 안 됩니다(상속증여세과-1147).
-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분할하고 등기 등을 마친 재산만 실제 상속액으로 인정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5. 이 비교에 없는 것
- 2차 상속: 배우자에게 덜 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많이 주면 1차 상속세는 줄어도 2차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이번 상속세만 봅니다.
- 담보채무: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받으면 그 지분에 대응하는 담보채무도 인수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양도세: 상속 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누가 몇 채를 갖게 되는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
동거주택공제 6억이 왜 그대로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지는 6억 공제의 실제 절감액 글, 동거 10년 요건 자체는 요건 3가지와 10년 세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원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 Q&A — 동거주택 상속공제」. 원문
- 일간NTN.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동거주택의 법정상속 비율만큼 현금지급한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원문